제천 복합건축물 화재관련, 경기북부 긴급 점검
○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복합건축물 등
우려대상 피난시설 긴급 점검
: 2017. 12. 22.(금) / 경기북부 복합건축물 내
요양시설, 찜질방, 목욕장, 영화관
○ 비상구 폐쇄, 방화문 제거 등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 집중 점검
문의(담당부서) : 대응구조과
연락처 : 031-849-4022 | 2017.12.22 오후 3:05:29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2일, 복합건축물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의
피난시설을 긴급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21일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북부 복합건축물에 대해 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과 전문 소방기술사가
합동점검에 나선 것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복합건축물 내 요양시설,
찜질방, 목욕장, 영화상영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업장에 대해 비상구 폐쇄,
방화문 제거 등 피난시설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을 집중 점검한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비상구나
방화문에 대한 폐쇄·훼손 등이 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비상구 적치물 등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 행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