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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또는 승낙과 관계없이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 라는 지문이 맞는 문장으로 나와있는데요
제 450조 1항을 보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고 나와있어서
그렇다면 대항요건(승낙,통지)이 갖추어져야 지명채궠양도의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서 헷갈리네요ㅠㅠ
첫댓글 채권양도에서 당사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말하고 채권양도의 효력이란 양수인이 채권양도계약에 의해서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채권양도에서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승낙, 통지는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니까 채권양도의 효력이 아닙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효력요건과 대항요건의 구분을 잘 못했네요!!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계약은 성립하지만 통지하지않으면 양도인과 원래계약관계에있던 채권자한테 대항하지 못할뿐인것 아닌가요?
효력요건과 대항요건 구분을 헷갈렸네요ㅠㅠ감사합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