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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민법 채권양도 질문있습니다
tlswlsruf 추천 0 조회 178 24.03.25 17: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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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5 19:55

    첫댓글 채권양도에서 당사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말하고 채권양도의 효력이란 양수인이 채권양도계약에 의해서 채권을 보유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채권양도에서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승낙, 통지는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니까 채권양도의 효력이 아닙니다.

  • 작성자 24.03.26 21:06

    아하 감사합니다!!
    효력요건과 대항요건의 구분을 잘 못했네요!!

  • 24.03.25 19:47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계약은 성립하지만 통지하지않으면 양도인과 원래계약관계에있던 채권자한테 대항하지 못할뿐인것 아닌가요?

  • 작성자 24.03.26 21:06

    효력요건과 대항요건 구분을 헷갈렸네요ㅠㅠ감사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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