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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4/11/27/GXR6HKIV65DGXEYGV3XCXEZEPQ/
‘풍선효과’ 2금융권에 대출 몰리자
금융 당국, 속도조절 위한 규제 검토
2금융권도 물량 제한·신규 대출 중단
3년 전, 2금융권인 한 저축은행에서 4억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은 A씨(60·무직)는 최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연장하려면 약 75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은행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떨어졌다는 점을 상환 이유로 들었지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는 “공시가격 변동은 큰 차이 없으니 연장이 될 것”
이라고 안내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신규 대출도 아니고 기존 대출자인데,
게다가 3년간 신용이 변동되지도 않았고 연체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하니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며
“정부 대출규제로 당장 살고 있는 집마저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다”라고 말했다.
첫댓글 도봉선생님이 그렇게 조심하라 했건만..
무직이니깐 DSR자체가 의미없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