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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고 제2006-376호
2006년 5월 21일 시행하는 제1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직 렬 |
시 험 시 간 |
사무보조(필기)·운전·전기·기계(기계,영사) 기능직 10급 |
10:00~10:40(40분) |
의료기술직(임상병리, 치과위생) 9급 |
10:00~11:00(60분) |
조무(주차단속) 기능직 10급 |
10:00~11:20(80분) |
사회복지직(일반, 장애) 9급 |
10:00~11:40(100분) |
행정직 7급, 수의직 7급, 토목직 7급, 수도토목직 7급, 학예연구직, 농업연구직, 보건연구직, 환경연구직, 농촌지도직 |
10:00~12:20(140분) |
2. 시험장소
직 렬 |
응 시 번 호 |
시 험 장 소 |
행정직 7급 |
70000001~70000540 |
울산중앙여자중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92-3) |
수의직 7급 |
70100001~70100050 |
토목직 7급 |
70200001~70200063 |
수도토목직 7급 |
70300001~70300058 |
학예연구직 |
70400001~70400023 |
농업연구직 |
70500001~70500011 |
보건연구직 |
70600001~70600047 |
환경연구직 |
70700001~70700054 |
농촌지도직 |
70800001~70800112 |
사회복지직(일반) 9급 |
90300001~90300374 |
학성중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2동 1632-1) |
사회복지직(장애) 9급 |
90400001~90400007 |
의료기술직(임상병리) 9급 |
91300001~91300065 |
의료기술직(치과위생) 9급 |
91400001~91400030 |
사무보조(필기) 기능직 10급 |
10000001~10000009 |
조무(주차단속) 기능직 10급 |
10100001~10100005 |
운전 기능직 10급 |
10200001~10200019 |
전기 기능직 10급 |
10300001~10300013 |
기계(기계) 기능직 10급 |
10400001~10400009 |
기계(영사) 기능직 10급 |
10500001~10500003 |
※ 학교명을 클릭하시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ㅇ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험전일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의 응시번호를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일까지 울산시청 총무과로 전화하여(☎ 052-229-2441~6) 응시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험생은 현관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시험 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8:00부터 시험실 개방) ㅇ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답안 표기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 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손목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은 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면 안됩니다. ㅇ 수험생 이외의 외부인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