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계류의 부분품은 ,기계와 같이 동일하게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84류 ,85류의 경우의 부분품중에서는 특정한 호에 분류되거나, 또는 집단 부
분품호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도 있을것
입니다..백미러는 7009호에 분류 됩니다..
부분품중에서 전기용품등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형식승인이나, 전파법에 의해
서 전파검사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타의 비전기식 부분품은 8485호에 ,전기식의 부분품은 8548호에 분류되기도
합니다..
HS세번은 정말 민감해서 수입물품의 경우 관세율및 수입요령과 감면세,면세등이 결정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수입물품이 일괄하여 수입신고되고,,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세율이 서로 상이한 경우
에 가장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합의에 의한 세율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만,이것은 정
말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또한 사후에 행정쟁송등의 권리구
제가 안됩니다..
기계라고 하면 정말 막연한 질문이오니,자동차가 분류되는 87류에 같이 분류되는 경
우도 있고,기계류가 분류되는 84류,85류에도 분류될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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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해 부품 수입할때 HS코드 부여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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