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재판국은 2015년 6월 24일 교단 산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이문장목사의 이단성 보고 결론과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에 따른 ‘두레교회 이문장목사의 이단적 행위’ 재판에서 재판국원 전원합의로 ‘피고인은 정직 24개월에 처한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의 두레교회에서 설교권을 포함하여 담임(위임)목사직과 관련된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수찬도 정지한다’는 중한 책벌을 판결함으로써 ‘이문장목사의 이단성’을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결론과 평양노회 기소위원회의 주문인 ‘면직 출교’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로서 향후 상고심에서 정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온갖 압력과 유혹에 굴하지 않고 진실과 공의의 재판을 위해서 힘써온 평양노회 재판국원들을 비롯하여 노회와 교단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는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의로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서 이문장목사의 이단성은 물론 그 동안 두레교회의 분란의 원인과 책임이 16인 시무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와 전임목사의 배후조종에 있다면서 온갖 거짓과 음해와 불법을 자행하였던 이문장목사가 바로 거짓과 음해와 분열의 장본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문장 목사는 이제 두레교회 교인들과 소속 교단 및 한국교회에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과를 통절히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단의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지금까지 거짓과 탐욕에 매여 있었던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참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16인 시무장로들은 교회 내에서의 중요 문제에 대해서 민주적인 합의와 절차, 그리고 소통을 강조하여 왔고, 이견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레교회가 소속된 총회와 노회의 유권해석과 지시를 따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교회의 운영과 1,2기 시무장로의 당회원 복귀문제였습니다. 교회의 운영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미 이문장 목사는 노회에서 미흡하지만 ‘견책’의 책벌을 받아 총회에 상고되어 재판중이고, 1.2기 시무장로의 당회원 복귀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총회와 노회가 공문을 통해 공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문장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일반법정에 고소함으로써 교단의 지시뿐 만 아니라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도해야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판결을 받겠다는 것 자체가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정도 그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문장 목사는 16인 장로들이 소위 ‘당회개최를 방해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세상법정에 기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으로 기각되었으며, ‘영적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역시 기각 당하였습니다. 그는 돌보아야 할 성도를 폭행하고도 온갖 거짓말로 위장하였으나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으며, 존경하는 스승이라던 전임목사를 위해하도록 간접적으로 교사하여 얼굴에 큰 상처를 입히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16인 시무장로들은 이문장 목사의 판결문 ‘양형이유’에서 ‘주로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드러난 피고인의 이단적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면직, 출교에 상당하다 ---’로 서술한 바와 같이 ‘면직 출교’의 엄중한 책벌만이 두레교회를 바로세울 뿐 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전통과 교리를 지키며, 한국교회에 새로운 개혁의 계기가 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두레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증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남은 자들’과 함께 의와 진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미혹의 영으로 인하여 가려졌던 눈을 뜨고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범적인 교회를 만듭시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의와 진리에 주린 자들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5. 7. 1
두레교회 시무장로 16인 일동 드림
2015년 6월 24일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문
사필귀정입니다~ 2년정직으로 유죄 판결 났으니 조용히 떠나시오 이단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 모두 보았을겁니다 이따무들 정신차리고 지난시간 지었던 죄를 생각해보고 자신을 되돌아 보세요 ,이따무들중 다시는보고싶지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 따라 가시든지~~~~~
paul님 말에 절대 공감 입니다
총회재판국은 ㅇ목사 개인만 보시지
마시고요 무너져가는 두레교회를
보십시요
한사람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 하셔야 합니다
1000% 공감 하고 이 먹사는 속히 결단 하고 한국 교회와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석고사죄 하길 바랍니다
총회 재판국원의 법률문제를 자문하고 있는 전문위원중 한분이 현재 이단재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해관계로 인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고심 재판과 앞으로 있을 이단재판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총회 임원회와 재판국에서 현명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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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함에도...
재판국원 목사님,장로님들의 공의와 정의는 살아있음을 확인되어 다행입니다.
이단을 옹호하는 목사 장로는 같은 이단으로 같은 권징을 받아 마땅 합니다.
대한 예수교 통합 장로교단은 성도들을 보호 하기 위하여 이단목사는 영원히 면직.출교 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교단과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ㅇ장로님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ㅇ목사가 하나에서 열까지 거짓투성임을 재판국원들께서도 정확하게 파단하셨기에 ㅇ목사에게 부디 正直하라고 최소한 2년 동안이라도 正直훈련을
하면 되지않을까 판단되어 "2년정직" 판결을 내렸나봅니다. 듣기에 정직훈련은 안하고 항소한다니 구제불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