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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통합)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두레교회 이문장목사 이단적 행위 판결’에 대한 성명서
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 추천 1 조회 4,633 15.06.30 20:53 댓글 5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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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7.01 09:04

    사필귀정입니다~ 2년정직으로 유죄 판결 났으니 조용히 떠나시오 이단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 모두 보았을겁니다 이따무들 정신차리고 지난시간 지었던 죄를 생각해보고 자신을 되돌아 보세요 ,이따무들중 다시는보고싶지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단 따라 가시든지~~~~~

  • 15.07.01 09:14

    paul님 말에 절대 공감 입니다
    총회재판국은 ㅇ목사 개인만 보시지
    마시고요 무너져가는 두레교회를
    보십시요
    한사람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 하셔야 합니다

  • 15.07.01 09:19

    1000% 공감 하고 이 먹사는 속히 결단 하고 한국 교회와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석고사죄 하길 바랍니다

  • 15.07.01 09:52

    총회 재판국원의 법률문제를 자문하고 있는 전문위원중 한분이 현재 이단재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해관계로 인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고심 재판과 앞으로 있을 이단재판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총회 임원회와 재판국에서 현명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겠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01 10:0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01 11:55

  • 그러함에도...
    재판국원 목사님,장로님들의 공의와 정의는 살아있음을 확인되어 다행입니다.

  • 15.07.01 16:25

    이단을 옹호하는 목사 장로는 같은 이단으로 같은 권징을 받아 마땅 합니다.
    대한 예수교 통합 장로교단은 성도들을 보호 하기 위하여 이단목사는 영원히 면직.출교 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교단과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 15.07.02 14:19

    ㅇ장로님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ㅇ목사가 하나에서 열까지 거짓투성임을 재판국원들께서도 정확하게 파단하셨기에 ㅇ목사에게 부디 正直하라고 최소한 2년 동안이라도 正直훈련을
    하면 되지않을까 판단되어 "2년정직" 판결을 내렸나봅니다. 듣기에 정직훈련은 안하고 항소한다니 구제불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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