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내에서 퇴근중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피해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잡고 비가 많이와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슬립을 해버렸습니다
현재 오른쪽 무릎을 찍고 슬립해버려서 엄청 아픈상황이고 병원 출발전에 글 남깁니다
이러한경우 제가 취해야 될 조치가 필요하고 무단횡단 보행자는 모든걸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는상황 입니다
회사 사내에서 사고가 난거라 사후 오토바이 수리비나 치료비는 100프로 보상이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대처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ㅜ 선배님들의 좋은 의견 꼭점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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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나서 자문점 구합니당ㅜ
말라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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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1 09:2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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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무단횡단 보행자가 물어내야할 것 같은데요..? 사내 도로에서 사고났다구 회사가 물어주진 않을거 같은데요..
사내..횡단보도이면..신호등은있는지..없으면안전요원이있는지..확인후..영업배상책임보험에가입되어있는지확인후보험처리하셔야할듯합니다..혹시횡단보도..보행자가잘못을인정했으면..배상책임보험에가입되어있는지..알아보시구요..
무단횡단 한사람에게 청구하셔야합니다 저도 받아냈어요 정적선에 합의봤지만 말이죠ㅜ
예전에 대학교내 도로같이 표시 다 되있는데에서 사고가 났는데 일반도로처럼 적용이 안되는것 같았습니다
사내 사고 퇴근,출근 모두산재처리가 가능한걸로아는데요? 대물에관해선 보행자랑합의를해야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