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모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거칠 수도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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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윤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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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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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관
15.03.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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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구제라함은 민사를 뜻합니다.
돌철이
15.04.20 18: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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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법적 구제라함은 민사를 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