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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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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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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자산평가/종후자산 |
관련법 |
제46조 제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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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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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진행 내용 |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또는 사업시행인가후 시공사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분양신청기간> • 통지일로부터 30일이상 60일이내. 2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
-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 추산액 | ||
<통지/공고 내용>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 분양신청서 • 분영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건축물 내역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분양신청 자격 및 방법 등 |
<분양신청서류> • 분양신청서 •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증명원 첨부 |
- 종전토지 또는 간축물 가격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산술 평균한 값 | |||
☞ 2015년 하반기 ~2016년 중반기 : 본 계약 체결 및 개략적인 추가분담금 발표와 조합원 분양신청 | |||||
절차 |
관리처분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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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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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신청 |
관련법 |
제4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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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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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1항, 규칙제11조 |
진행 내용 |
• 분양설계 • 조합정관 • 조합원 명부 •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종후자산 추산액, 종전자산의 토지/건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 정비사업비 추산액 외 |
• 시행자는 30일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 의견청취 | • 법인설립인가를 받은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신청서류> • 신청서 • 관리처분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 ||
☞ 2016년 중반기 ~2016년 하반기 중 : 관리처분 일정 개시 | |||||
절차 |
관리처분 인가/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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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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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
관련법 |
제49조, 규칙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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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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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내용 |
30일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고시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및 분양 신청한 자에게 통지 <통지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분양대상자별 종전/종후 자산가치 산정액 |
• 이주계획 및 일정협의 • 금융기관 선정 • 이주계획서 작성 및 송부 • 이주비대여 및 근저당 설정 | ||
☞ 2016년 하반기 말 ~2017년 상반기 중 : 이주개시 | |||||
☞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 철거 및 착공 | |||||
☞ (설계변경시) 2017년 상반기 중 ~ 2018년 초 : 이주기간 동안 설계 변경 및 조합원 분양재신청 | |||||
☞ 2017년 중반기 ~ 2017년 말 : 조합원 동호수 추첨 / 조합원 분양계약 | |||||
☞ (설계변경시) 2018년 초 ~ 2018년 중반기 : 조합원 동호수 추첨 / 조합원 분양계약 | |||||
☞ 2018년 상반기 : 일반분양 공고 및 일반분양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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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시) 2018년 하반기 : 일반분양 공고 및 일반분양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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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말 ~2021년 상반기 : 입주 |
◈ 2015년 8월초 둔촌주공의 거래 시장은 ?
지난 7월 한달 거래량이 40여건을 넘어선 정도의 모습을 보였고 8월 초순에 들어서며 휴가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 모습이 이어지고 매수를 위해 현장을 탐색하는 모습이 꾸준하게 이어진 상황이였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 대다수 업소들이 휴가에 돌입하며 거래 모습은 활발한 상황은 아니였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휴가전이나 휴가중이나 호가 변화없이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기에 휴가 시즌이 마감되고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완료되면서 추가적인 재건축 단계로 전환되 가며 가격 상승을 더욱 이끌 가능성이 높기에 아직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통상 휴가 시즌이 마감되면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가을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최소한 단기적으로 추석까지는 현재의 상승세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금 타이밍은 신규아파트를 배정받기 위한 장기보유를 위한 투자외에도 관리처분 총회부터 이주가 개시되거나 이주가 마감되어 단전·단수가 되는 시점까지의 단기 투자를 위해서도 좋은 시기로 판단됩니다.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할 경우 기존주택보유수와 관계없이 양도세가 양도차익에 따라 일반과세 되고 1주택자의 경우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되는 혜택이 있기에 장기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시점이 통상적으로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고 거래도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에 그 시기에 매도하는 단기 투자를 위한 매수도 적극 추천합니다.
부동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 진행이 더욱 구체화 되는 상황이기에 분명 지금보다 훨씬 높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둔촌주공이 저평가 되는 요인 중 하나가 워낙 큰 단지이기에 속도가 늦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러한 영향을 주었지만 이제 사업진행이 구체화 되고 빨라지는 전환점이 되고 있기에 입주때까지 가져간다는 장기투자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의 위험성을 회피하고 저금리를 고려한 단기 투자로서도 아직 저평가 되어 있는 둔촌주공은 좋은 재료가 된다는 판단입니다.
대기매도자들의 심리는 대체적으로 매도 가격을 올리는 모습이 강해 보입니다. 그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매도 시기를 저울질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영향으로 대체적인 호가는 강세중이고 매물 자체도 많지 않은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첫 주 휴가 시즌이 지나면 잠시 시장 상황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가격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겠지만 현재 가격에 적응된 신규 매수세의 유입이 이어지며 거래 모습은 꾸준하게 이어지며 강세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발표한 일정입니다.
(2015년 8월 소식지 제 13호 내용임)
▣ 둔촌주공 각 평형별 최저가 매물을 소개합니다.(2015년 8월 14일 기준)
1단지 8평 [대지지분 8.94평] 4억
1단지 16평 [대지지분 19.09평] 6억5천.
2단지 16평 [대지지분 18.76평] 6억4천5백.
3단지 23평 [대지지분 18.76평] 6억5천.
4단지 23평 [대지지분 18.34평] 6억4천.
1단지 18평 [대지지분 21.48평] 6억9천.
4단지 25평 [대지지분 21.48평] 6억9천.
3단지 31평 [대지지분 25.78평] 7억7천.
4단지 31평 [대지지분 25.22평] 7억6천.
4단지 34평 [대지지분 28.66평] 8억2천5백.
2단지 25평 [대지지분 29.30평] 8억4천.
4단지 34평 [대지지분 29.83평] 8억7천5백.
1단지 25평 [대지지분 29.83평] 8억8천.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첫댓글 나름 분석에 감사드리고~~~ !! 스케쥴이 조합다르고~~ 부동산다르고~~ 조합원다르고~~~ 전문가다르고~~~ 어느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