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회담 맞불? 이재명,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제정법 발의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입력 2023. 3. 21. 11:52
독도 관련 동향파악 및 역사교육 장려 등 담아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매년 10월25일을 '독도의날' 공식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는 21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현재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내용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여기에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매년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하고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했다.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보전·관리에 힘을 쏟아, 독도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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