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林氏의 始祖 東渡說에 대해서는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실에 보관된 1920년대의 족보와 작성 시기 및 작자 미상인 각종 문헌록 등 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소의 성씨관련 연구자료, 기타 도서관에 보관된 각종 성씨관련 서적들에서도 그 내용이 근년 전국임씨중앙회에서 시조 동도설과 상계연계와 관련하여 정립되고,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임씨들의 족보와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과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 고증이 우선 필요하단 생각에 자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漢字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中國語를 전혀 몰라 원본에서는 찾지는 못하고 서적, 논문 및 학술지를 참고(원문내용을 거의 옮겼음)하여 당대의 한림학사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이들 자료가 전부는 아니고 또한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거의 사실에 가깝다고 할수 있다. 우리 시조의 동도설에 대한 1차적인 고증에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한 자료는『唐代 翰林學士의 性格에 대하여 (도명섭,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1985)』, 『唐代 翰林學士攷 (정병학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제15집, 1975)』, 『唐代翰林學士(毛蕾, 于廈門大學敬賢萬所, 중국 북경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0)』 및 『唐 玄宗과 宰相制度에 대한 一考(김명희,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3)』등이며, 기타 참고로 할 수 있는 자료로는 『新唐書』, 『舊唐書』, 『唐會要』,『文獻通考』 『五代史』, 『資治通鑑』, 『大唐六典』등 기본사료(史料)와 30여권의 단행본(單行本)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 발표된 40여 편 이상의 논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대(唐代)의 한림학사(翰林學士)
당대(唐代)에 설치된 한림학사(翰林學士)에 대하여는 『新唐書』 권(卷) 46 百官志序, 『舊唐書』 卷 43 中書省 翰林院條와 『唐會要』권57 翰林院條 및 『文獻通考』제54 學士院條와 동 翰林學士條, 翰林學士承旨條에 비교적 상세히 記載되어 있어 그 設置의 由來와 性格의 把握은 比較的 容易하다.
1 한림학사의 설치 유래
天子(唐의 皇帝)가 거처하는 곳에는 반드시 문사(文詞)나 경학(經學)에 능통한 자가 시종(侍從)하게 마련이어서 말단의 복술(卜術)이나 의술(醫術)에 능통한 者까지도 한림원에 예속(隸屬)되어 있었으며, 한림학사의 직무는 원래부터 문학(文學)이나 언어(言語)의 재능으로 말미암아 황제의 고문(顧問)으로서 황제의 거처(居處)에 출입시종(出入侍從)하면서 여러 가지로 국정(國政)의 중대사(重大事)를 논의(論議)하는데 참여(參與)도 하고 한편으로는 황제에 대하여 건의진언(建議進言)을 하는 등 한림학사는 황제로부터 극진(極盡)한 총애(寵愛)를 받았으며, 한림원이란 황제에 시종하여 언제나 황제의 조지(詔旨)를 대기(待機)하는 한림학사가 집합하는 장소였다. 즉 학사(學士)의 직(職)은 원래 문학, 언어로써 황제 고문(顧問)에 당하여, 금중(禁中)에 출입(出入) 시종(侍從)하고, 조의(朝議)에 참여, 간쟁(諫諍)을 하는 존재이며, 한림원(翰林阮)이 그 대조(待詔)의 장(場)이었다. 그러나 당대중앙관제기구상(唐代中央官制機構上)으로 보아 조연(朝延)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정책은 중서성(中書省)이나 문하성(門下省)을 통하여 발표(發表)되는 것이 원칙이고, 황제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방침(方針)은 비서성(秘書省)을 통하여 발표되는 것이 상례(常禮)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황제의 측근(側近)으로서 한림학사가 국가의 최고(最高)정책결정(政策決定)에 참여하였다.
2. 한림학사
당대 한림학사란 명칭은 여러 명칭으로 불리어졌다
文學官學士, 18學士, 泰俯學士, 弘文(官)學士
高祖 武德4年(621)에 文學官學士가 있었으며, 이는 太宗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사방의 文才들을 태종 자신의 개인적 친분과 총애에 따라 18명을 모아 경의를 토론하는 정도였으며 이를 18學士(泰俯學士)라고도 불리었다. 또 弘文(官)學士는 문하성에 소속되어 있으며 도적(圖籍)에 대한 양정(洋正)과 더불어 조정(朝廷)의 제도연혁(制度沿革) 및 예의경중(禮儀輕重) 등을 참의(參議) 하였다.
集賢殿書院學士(集賢學士)
玄宗朝) 開元 13年(725)에 정명(定名)되어 集賢殿書院學士(集賢學士)가 설치되어 중서성에 소속되었으며, 태종의 泰俯學士(문학관학사), 즉 18학사를 계승한 것으로 集仙殿修書使로 하여금 집현전학사라 하게 한 것으로 主 任務는 古今의 經籍을 간집(刊緝)하여 나라의 대전(大典)을 분명히 하며 황제(天子)의 뜻을 받들어 유일(遺逸)된 도서(圖書)와 현재(賢才)를 징구(徵求)하였다.
황제(天子) 소재(所在)에는 반드시 대조(待詔)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있어 이를 翰林院(한림원이란 명칭이 처음 나타남)이라 했으며, 언제나 황제의 조지(詔旨)를 대기(待機)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들은 본관(本官)을 가지고 있어 각기 직무의 성격에 따라 소입(召入)되는 곳을 달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名目은 없었다.
北門學士, 翰林待詔
고종(高宗)의 건봉(乾封)(666-667)년간에 北門學士라 칭해져 오다가 현종 즉위(712) 때 한림대조(翰林待詔)라 했다.
翰林學士
한림학사란 명칭은 至德(玄宗 - 肅宗, 756 - 757) 이후에 나오게 되었는데 開元26年(738)에 翰林奉公의 봉공을 학사로 改稱하고 따로 학사원을 설치하면서부터 한림학사라 호칭되었다.
정리하면 한림학사란 현종조(玄宗朝) 개원(開元)26년(738)에 설치된 한림학사는 당초(唐初) 무덕(武德) 621년부터 운용되어오던 문학관학사(泰俯學士)의 성격을 계승한 것으로 이들은 본관(本官)을 가진 채 영외관적(令外官的) 존재로서, 황제를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각종기예(各種技藝)로써 대조(待詔)하게하여 설치한 한림원에 소속된 자들 중 문학지사(文學之士) 들이며, 한림원이 이분(二分)되면서 별도로 학사원(學士院)이 설치됨에 따라 학사원에 소속된 문학지사를 여타학사(餘他學士)와 구별하여 칭(稱)한 자(者)들이다. (참고로 龍圖閣한림학사는 唐代 이후 宋代의 한림학사이며, 蓮堂學士는 존재하지 않은다)
3. 한림학사의 역할(役割)
당대의 한림학사란 원래 그 역할(役割)이 중서사인(中書舍人)의 업무과다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하여 내명(內命)의 기초(起草)라는 중임(重任)을 맡게 되었고, 더 나아가 중서사인 보다 더 중용(重用)되어 재상(宰相)과 다를 바 없는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림학사는 관품(官品)을 지니고 소속된 바가 있는 정관(正官)이 아니라는 말하자면 令外의 職으로 官制上 他官으로부터 견제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당대의 한림학사는 정식(正式)의 관품(官品)을 지니고 한림학사원과 사인원(舍人院)에 의해서 內․外制가 완전히 분리 운용된 송대(宋代)의 한림학사와는 다르다. 당대의 한림학사는 정치적 활약(活躍)으로서 황제의 사인(私人) 또는 내상(內相)이라 칭(稱)해질 정도로 황제(皇帝)와 밀접(密接)했던 존재였다. 특히 內相․私人 등으로 별칭(別稱)될 정도로 황제와 극밀(極密)한 존재였다는 것은 황제중심의 전제정치(專制政治)를 지향하는 정치구조상 오히려 재상(宰相)보다 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즉 그들은 황제의 내심의향(內心意向)을 누구보다도 더 잘 간파하고, 국정 전반을 조망하여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조신(朝臣)들과 황제의 중간자적(中間者的) 존재로서 처신(處身)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이는 좋은 의미로는 상의하달(上意下達)․하의상달(下意上達)의 통로․조정자 역할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를 악용하여 언로(言路)를 차단할 경우에는 국정 전반과 관료군(官僚群) 전체에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는 소지를 가진 존재이기도 한 것 이었다.
학사원의 장(長)인 한림학사승지는 대조명(大詔命), 대폐치(大廢置), 내외의 밀주(密奏) 등의 군국대사(軍國大事)에 모두 참여하여 중서․문하성의 중직과 대등한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의 2/3정도가 재상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4. 한림학사의 출신성분
한림학사로 소입(召入)될 당시 그들의 본래 관직(官職)을 보면 비교적 높지 않은 품계(品階)가 많았다. 주로 금중도서(禁中圖書)를 관장(管掌)하는 비서랑(秘書郞)․교서랑(校書郞), 공봉관(供奉官)인 좌․우보궐(補闕)․습유(拾遺), 어사대(御史臺)의 시어사전중시어사(侍御史殿中侍御史)․감찰어사(監察御使) 등의 중앙관료가 대부분이며, 지방관료가 곧바로 한림원에 소입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를 관품(官品)상으로 보면 正3品에서 정9품상에 이르는 것으로 선용(選用) 범위가 매우 넓었으며 이는 학사의 직무(職務)와 역할(役割)상 광범한 부류를 대상으로 하여 그 시기에 필요한 문재(文才)를 구했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그 출신(出身)의 귀족여부(貴族輿否)․경력(經歷)의 장단(長短)을 묻지 않고 오로지 문학의 재(才)를 가진 자(者)이면 발탁될 수 있었다. 말하자면 한림학사는 직무와 지위에 관계없이 본직(本職)을 겸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탁되어 황제의 측근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한림학사의 대부분 과거(科擧)에 급제(及第)한 자(者)들이며 과거를 거치지 않고 탁월한 문재(文才)로서 한림학사가 되기도 하였다.
5. 환관(宦官)과의 한림학사의 세력관계(勢力關係)
당대 궁중․정치사에 확연한 존재인 환관(宦官)은 중종대(中宗代, 683 - 710)부터 권세(權勢)를 확장하여 그 인원 수 가 증대하고 있으며, 현종(玄宗)의 총신(寵臣)을 받는 고력사(高力士)의 세(勢)가 내․외에 뻗치고 더구나 당시의 대신들은 고력사와 결탁하여 장상(將相之位)를 취(取)하였을 정도였으며, 황태자(皇太子) 조차도 환관을 형(兄)으로 받드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현종(玄宗)의 총임(寵任)을 받은 환관들은 정치무대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금군(禁軍)의 장악, 봉후(封)의 성행(盛行)이 심화되고 이러한 추세는 당말(唐末)까지 더욱 그랬다. 특히 9년에 걸친 안사(安士)의 난(亂,755 - 763)을 계기로 환관의 발언권이 강화되었으며, 환관도 재상의 반열에 들게 되고 심지어 재신(宰臣)들에게 자신들과 더불어 정사(政事)에 대해 예모(預謀, 미리 알리다․모의하다 )할 것을 강요하는 등 전횡을 행하기도 하였다.
환관은 그 존재의 성질상 황재의 의향을 알기 쉽고, 중앙정부의 동향을 추찰(推察)하기도 용이한 입장이라는 면에서 한림학사와 그 세력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한림학사는 환관의 전횡(專橫)에 의구심을 느끼는 황제가, 그 농단(弄斷)을 견제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그 역할과 지위가 증대된 측근관(側近官)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즉 환관의 농단에 대항하여 그들의 전횡을 저지하기도 하고, 또 그들과 유착관계에 있기도 하였다.
6. 한림학사 성격(性格) 요약(要約)
당대의 한림학사는 당중기(唐中期) 개원(開元) 26년(738)에 한림원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설치된 학사원과 함께 역사에 출현하여 초제전담(草制專擔)의 영외직(令外職)으로 존속하였다. 여타(餘他)의 학사와 구별되는 문사의 최고 영예이기도 했던 한림학사는 원래 소속담당관인 중서사인의 업무과다를 해소 시킬 필요에 의해 설치․운용된 직원이었다. 그들은 황제의 사적(私的)비서(秘書)로서 영외 직이며, 본관(本官, 본래의 관직)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차 그 본래의 임무를 초원하여 당중기 이후 정치상 많은 활동을 보인다.
한림학사에 소입(召入)된 자들은 대부분(80% 정도) 과거에 급제한 진사(進仕)출신이었으며, 그들의 행적과 득세 과정에서 그들은 전통적 유품사상(流品思想) 포기하기 않고, 권력에의 지향과 신관료체제(新官僚體制)에의 적응이라는 변신을 통해 황제파(皇帝派) 관료로써 크게 활약을 하였다.
또한 환관의 농단에 대항하여 그들의 전횡을 저지하고 황제권(皇帝權)을 옹위(擁衛)한다는 명분으로서 황제의 반려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한림학사는 모든 정황에 민감하게 변신하면서 권력에 집요하게 밀착하는 성향이 있었다. 따라서 한림학사는 황제의 측근이면서 비서적인 성격도 갖고 있었으나, 황제권(皇帝權) 강화와 옹위(擁衛)를 위한 지요청절(至要淸節)의 대명사적 존재는 아니었으며, 신관료사회 조성을 위한 도구도 아니었다. 그리고 한관과 유착하여 지위와 권세를 탐하는 행동양식만을 취한 존재도 아니었다. 이는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뚜렷한 입장을 설정하지 못하는 그 시대상에 어울리는 예증적(例症的) 존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당대 738년부터 907년까지의 한림학사 표
당 현종(玄宗) 738년부터 애제(哀帝) 907년까지 169년간 237명의 한림학사 명단으로 인원수, 성명(姓名), 급제(及第)한 과거(科擧), 재위기간, 본관(本官) 및 직위(職位), 승지(承旨) 또는 재상(宰相) 역임 여부를 알 수 있다. 동도 8학사(學士)인 諱 林八及 公과, 薛仁敬, 許童, 劉筌, 宋奎, 催冱, 權之奇, 孔德狩 등은 나타나지 않으며, 전체 명단은 정리하여 다음에 올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