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7년 장사업무지침을 시행한다고 28일에 밝혔다. -장례지도사 보수교육 혼선-
보건복지부는, 2017년 01월 28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였다. ‘2016년 1월말부터 장례식장을 개설 시 시설, 설비, 안전, 위생 기준이 적합해야 하고 (기존시설은 2년 내 구비), 영업자, 종사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교육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장례식장을 지도 및 감독하고, 영업?폐업 및 변경 신고, 교육 불참 시 행정처분 등을 주관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관련 학회와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하였다. 총 5과목 교육 과목은, 「장사 법규와 행정」, 「장례식장 관리 및 위생」, 「시신의 위생적 관리」, 「유족 상담 및 상·장례문화」, 「직업윤리」이다. 전국 지자체가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장례식장 종사자가 근무할 경우, 당사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해당 장례식장은 1차 시정명령, 2차 1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5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대상자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조차 하지 않는 종사자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보수교육의 종사자의 ‘교육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교육 장소는 구청세미나실, 추모공원, 영락공원 등으로 현실적인 강의실 부족과 강사인력 모집에 문제점이 있었다. 집합교육의 한계로 인한 5시간 보수교육은 종사자들로 하여금 장례식장 업무에 혼선으로 전국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연간 20억이 넘는 교육비를 장사정책·장례문화의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장사시설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교육으로 집행되는 예산금액은 장례문화교육의 본질적인 구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결국, 장례식장 종사자만 의전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법률을 검토해야 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교육 참석자와 교육 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직무 표준화된 장사시설 종사자 인력에 대한 최신의 교육 수립으로 질 높은 교육이 제공과 함께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사회공헌 비영리민간단체 원문보기 글쓴이: 이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