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본유형 | 국내근거법 | 내 용 | 관련부서 |
1 |
노동 기본권 문제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 및 보호법 산재보상보험법 노동조합법 | 임금,최저임금,폭행 구타 노동시간,잔업,휴일근무등 작업환경,산업안전,기숙사
산업재해 노조활동금지 | 노동부 (노동부 지침) |
2 | 출입국문제 | 출입국관리법
| 브로커 벌금 여권압류 외국인 보호소 | 법무부 |
3 | 사회보장 | 의료보험법 | 국민연금 의료,보건위생 | 보사부 |
4 | 기 타 |
| 교육,송금,도난,밀입국,국제결혼,여성 | 외무부 |
* 5 | 산업기술연수 | 법무부훈령
| 산업연수생 제반 문제(1-4유형) | 통상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1)-(4)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 문제 유형의 기본 분석틀
(5) 산업기술연수생으로 1-4의 틀에 준하되 별도로 분석
자료 : 본 연구
위 [표3-1]에서 기본유형을 노동의 기본권문제,출입국문제,사회보장문제,기타 문제로 나누어서 분석하는 근거는 관련 국내법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이주하여 주거하는 한 국제법상 국내법에 준하여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관할 부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들에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법무부는 노동부로 노동부는 법무부나 외무부로 외무부는 통상산업부로 책임을 회피함으로 인하여 외국인이 유입된지 4년 동안 합리적인 외국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외국인노동자 문제유형 분석의 목적은 본 연구의 분석틀을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여 관련 정부기관과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2. 문제의 내용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 유형분석을 위해 1993년 1월1일부터 1994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상담한 사례를 중심 하여 천주교 명동외국인노동자상담소와 본 연구자가 직접 상담한 희년선교회 상담소의 사례를 비교하며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유형분석의 한계는 보다 많은 상담소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자료를 정리한 상담소가 없었으며 상담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산업기술연수생이 최근에 유입된 관계로 상담사례가 작아 축적된 통계를 낼 수가 없었고 그나마 불법체류자와 상담자료가 섞이는 경우가 있어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산업연수생의 경우 주요한 상담사례들을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1)국적별 분류
1993년과 1994년 외국인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던 2년 동안 희년선교회와 명동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외국인의 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표3-2] 와 같다. 주로 상담소를 자주 이용하는 국가로는 본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 27.8%, 필리핀 26.3%, 네팔 25.7%,중국 13.9%, 파키스탄 6.4% 등의 순서로 집계되었고 명동상담소의 경우는 네팔 31.4%, 필리핀 24.8%, 방글라데시 14.8%,중국7.9%,파키스탄 7.6%순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1순위인 방글라데시인과 명동상담소의 1순위인 네팔인이 바뀐 것 외에는 거의 순서가 일치하고 있다. 명동상담소의 상담국적을 보면 1992년에는 9개국, 1993년에는 16개국, 1994년에는 총19개국으로 늘어났고 본 연구에서도 1992년에는 3개국, 1993년에는 8개국, 94년에는 13개국으로 점차 국가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양해졌다. 더욱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였음에도 외국인노동자의 상담은 줄지 않았다는 점이다.
[표3-2] 외국인상담자 국적별 분류표
국적 | 명동상담소 (1993.1.1-1994.12.31) | 본 연 구 (1993.1.1 -1994.12.31)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스리랑카 이란 미얀마 인도 기타 | 458 1,438 858 444 1,824 462 59 22 102 144 | 7.9 24.8 14.8 7.6 31.4 7.9 1.0 0.4 1.8 2.4 | 22 136 144 33 133 2 4 26 9 9 | 13.9 26.3 27.8 6.4 25.7 0.4 0.8 5.0 1.7 1.7 |
합 계 | 총 19개국 5,811 | 100.0 | 총13개국 518 | 100.0 |
자료: 명동 외국인상담소 ,본 연구 자료, 1993-1995.
2) 성별 연령별 통계
본 연구 결과 상담소를 방문한 남녀의 비율이 [표3-3]에서는 남자 82.2%, 여자 17.8%로 남자가 대부분이었다. [표3-4]와 같이 연령별로 볼 때도 18-25세 22.2%, 26-35세 62.5%, 36-45세 11.0%, 46세이상 4.25%로 주로 18-35세가 84.7%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이는 국내에 입국할 때에 주로 남자들중 젊은이들이 입국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표3-3] 외국인 상담자 성별 분류
성 별 | 인 원 | 비 율 |
남 | 426 명 | 82.2 % |
여 | 92 명 | 17.8 % |
자료 : 본 연구
[표3-4] 외국인 상담자 연령별 분류
연 령 별 | 인 원 | 비 율 |
18세 - 25세 | 115 명 | 22.2 % |
26세 - 35세 | 324 명 | 62.5 % |
36세 - 45세 | 57 명 | 11.0 % |
46세 이상 | 22 명 | 4.3 % |
자료 : 본 연구
3) 상담 사례 유형별 분석 통계
[표3-5] 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상담 사례를 보면 (1)노동기본권 문제가 본 연구에서는 258건(49.8%),명동상담소에서는2,608건(50.0%)으로 다른 문제유형보다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임금체불이 본 연구에서 188건(36.3%)으로, 명동상담소에서는 1,997건(38.3%)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재해도 본 연구에서는 35건(6.8%),명동상담소에서는 204건(3.9%)으로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법률상담은 주로 노동법과 관계된 사항이며 근로시간,임금,차별대우등 기본권 문제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23건(4.4%)으로, 명동은 246건(4.7%)로 집계되었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폭행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건(2.3%)으로, 명동은 161건(3.1%)로 나타났다.
출입국문제는 여권압류, 벌금, 보호소 수감, 항공권 환불 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66건(12.7%)으로, 명동상담소에서는 1,112건(21.3%)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은 외국인들에게 당장 시급한 의료문제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30건(21.1%)으로, 명동상담소는 296건(2.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21,1%로 명동상담소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희년선교회내에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료소의 의료진료 통계는 삽입하지 않았고 입원이나 병원소게 등 직접 활동한 상담사례들이다.
기타상담 내용은 다양한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일반상담은 음식,언어,이해관계,결혼,기숙사,일반사고(화재, 교통사고)등 외국인과 사업장에서 생기는 문제와 외국인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와 사회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17건(3.3%)으로, 명동 상담소에서는 766건(14.1%)으로 나타났다. 쉼터 혹은 피난처 제공은 당장 기거할 곳이 없는 산재나 사업장 이탈이나,해고등의 문제를 당한 외국인을 위하여 마련한 곳으로 본 연구에서는 34건(6.6%)으로, 명동은 150건(2.9%)로 나타났다.
또한 일하는 현장이나 생활하다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화재, 실족사, 과로사, 자살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건(1.0%)으로, 명동상담소는 15건(0.3%)으로 나타났다.
[표3-5] 외국인노동자 유형별 상담 사례 분석 (기간:93.1.1-94.12.31)
구분 | 기본유형 | 주요 상담 내용 | 명동외국인상담소 | 본 연구 |
1 |
노동 기본권 문제 | 임금체불 산업재해 법률상담 폭행 계 | 1,997(38.3%) 204(3.9%) 246(4.7%) 161(3.1%) 2,608 (50.0%) | 188(36.3%) 35(6.8%) 23(4.4%) 12(2.3%) 258(49.8%) |
2 | 출입국문제 | 출국관계(벌금포함) 항공권환불 | 1.032(19.8%) 80 (1.5%) | 54(10.4%) 12(2.3%) |
3 | 사회보장 | 의료문제 | 296(2.7%) | 130(25.1%) |
4 | 기 타 | 일반상담 숙식제공(쉼터제공) 사망 타상담소이관 | 766(14.7%) 150 (2.9%) 15(0.3%) 263(5.0%) | 17(3.3%) 34(6.6%) 5(1.0%) 8(1.5%) |
총 계 | 5,210(100.0%) | 518(100.0%) |
자료:1.이건,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연구원,‘명동 외국인 노동 자 상담소’,노사위 자료집1권,1995.9.
2. 본 연구, ‘희년선교회 외국인 상담사례분석’,
3. 기본틀, [표3-1] 참조
제2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문제 유형별 분석
국내에 존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는 약 6만명 이상에 이른다. 대부분 1990년대부터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수와 함께 현재 실시되는 산업기술 연수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된 이탈자 가 가세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점을 분석틀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피겠다.
1. 노동기본권 문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이 필요한 영세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노동계약에서 노동환경조건, 사생활 침해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제약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정책문제로 노동기본권 문제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 임금과 근로시간
외국인의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인과 차별적인 저임금,체불임금,임금횡령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실상 임금관리는 일반적으로 임금체계, 임금수준, 임금형태의 세측면으로 구분되며, 임금수준의 적정성, 임금체계의 공정성, 임금형태의 합리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떄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임금의 체계나 임금의 형태를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같은 직장 안에서 조차 한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임금이 존재하기에 정확한 임금체계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1)외국인들의 임금실태
본 연구에 의하면 [표3-6]에서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변화를 추적한결과 1992년에는 평균임금이 37만원, 1993년에는 47.3만원, 1994년에는 512.1만원으로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민족별로 비교해볼때도 중국이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2배정도인 1993년,75만원, 1994년 80만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대부분 비슷한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다른 민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이 대부분 조선족 동포들이기 때문에 문화나 언어 피부색 등이 비슷하여 위험성도 낮고 노동력 활용에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는 일하는 업종이 건설,식당,가정부등으로 다른 민족에 비해 임금이 높기 때문이다.
[표3-7]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과 소비금액을 보면 중국교포불법 829.608원, 외국불법 574.829원, 산업연수 310.043원, 교포연수 363,200원, 전체 576.740원으로 이들의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임금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와 연수생간의 임금격차 중국교포와 타 외국인간의 임금격차가 심각함을 볼 수 있다.
중국동포의 경우 건설현장이나 식당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다가 한국인과 언어 문화적 측면에서 비슷하기에 차별은 여전히 느끼지만 다른 외국인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업 연수생은 실상 8시간 기본급으로 210불에서 260불 정도로 계약하고 입국하나 시간외 수당으로 부정기적인 지급이 포함된다.
95년10월 현재는 노동부의 연수제도에 대한 종합대책마련으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인 350불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재계약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월 소비금액은 평균 180,582원으로 나타났다.
[표3-6] 외국인노동자들의 평균임금변화
년 수 | 1992년 | 1993년 | 1994년 |
방글라데시(144) 네팔 (133) 필리핀 (136) 중국 (20) 파키스탄 (33) 기타 (52) | 39만원 37만원 35만원 - - - | 43만원 37만원 43만원 75만원 41만원 45만원 |
46만원 44만원 46만원 80만원 50만원 47만원
|
평균 (518) | 37만원 | 47.3만원 | 52.1만원 |
자료: 본 연구
주)숙식비용 불포함,수당과 보너스 포함
[표3-7] 외국인 노동자의 한달 평균임금과 소비금액 (단위 원)
|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교포연수 전체 |
평균임금 사례수 소비평균 사례수 | 829.608 574.829 310.043 363,200 576.740 51명 189명 47명 10명 297명
241.611 182,861 87,705 - 180,582 54명 184명 40명 - 278명 |
자료:한국산업사회연구회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자료 1995,본 연구.
(2) 임금체불
임금체불의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평균체불일수는 (50.8)%이고 평균체불액수는 50-80만원정도이다. 상담건수의 188건(36.3%)을 차지할 정도였으나 외국인 노동자중 40-60%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가장 많은 사례가 임금체불이기도하다[표3-5 참조].
[표3-8] 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경험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인데 교포불법이 61.3%가 경험하였고 외국인 불법도 56.4%가 두번이상 경험하였으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온 산업연수의 경우도 11.3% 로 나타났다. 임금체불문제는 불법체류자 대다수가 겪는 악질적인 문제로 부도 경영악화보다도 사업주의 악의적인 임금체불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표3-8]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경험
구분 |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
없다 두번 세번 네번 다섯번 일곱번 여덟번이상 | 38.7 43.6 88.7 51.2 35.5 31.9 6.5 27.7 14.5 12.3 1.6 10.7 4.8 6.9 3.2 5.8 4.8 3.4 3.0 1.6 .5 .6 .5 .3 1.0 .6 |
계 사례수 | 100.0 100.0 100.0 100.0 62 204 62 328 |
자료 : 한국산업사회연구회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자료,1995.
[표3-9]는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간에 임금격차와 그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이다. 외국인들은 임금격차의 정도가 ‘매우크다’ 14.0%, ‘크다’는 43.8%, ‘다소 큰 편이다’ 21.1%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산업연수생이 느끼는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나타나고 있는데 외국불법에서 ‘매우크다’ 8.4% 보다 산업연수 ‘매우크다’ 28.3% 는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포불법에 비해 외국인불법이 상대적으로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있다. 임금격차가 생기는 이유로는 숙련의 차이 때문이라는 견해(전체 30.7%)보다는 부당한 차별(전체 69.3%)이라는 견해가 교포불법 83.3%, 산업연수는 71.7%, 외국불법이 65.1% 순으로 드러났다.
[표3-9] 한국인 노동자와의 임금격차와 그 이유
구분 |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
*임금격차정도 매우크다 크다 다소큰편이다 거의차이가 없다 차이가없다 |
18.3 8.4 28.3 14.0 13.3 49.0 56.7 43.8 23.3 24.8 6.7 21.1 26.7 7.9 9.9 18.3 9.9 8.3 11.2 |
계 사례수 | 100.0 100.0 100.0 100.0 60 202 60 322 |
*임금격차이유 숙련차이때문 부당한차별때문 |
16.7 34.9 28.3 30.7 83.3 65.1 71.7 69.3 |
계 사례수 | 100.0 100.0 100.0 100.0 48 186 53 287 |
자료 : 한국산업사회연구회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자료. 1995.
(3) 차별임금의 유형
차별임금은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것은 (1)한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2)외국인 불법체류자인 중국과 타민족간의 임금격차,(3) 불법체류자와 산업 연수생간의 임금격차이다. 이런 임금의 3중구조는 또다른 부수적인 문제점을 자아내고 있다.
첫번 형태에서 나타나는 형태인 한국인노동자와 외국인간의 임금격차는 결국은 국내 노동시장에 외국인 저임금 노동력이 유입되어 들어와 한국인의 노동 기회를 줄임으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며, 노동조합운동에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구조조정을 더디게 할 수 있다.
두번째 유형의 문제점은 외국인들이 높은 임금을 주는 사업장이나 업종으로 이동하는 일이 빈번해 지게 된다. 결국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제조업체가 또다른 인력란을 겪든지 임금을 상승시키든지 해야한다. 오히려 긍정적인 노동이동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도 있으나 인력난을 겪는 영세업체로서는 큰 고통이다.
세번째 형태는 불법체류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저임금인연수생이 들어옴으로 인해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이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정보만 입수되면 산업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2배 이상의 임금을 받게되는 불법체류자로 취업함으로 불법체류자가 더욱 양산화 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표3-10]에서보면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제조업 한국인 전체 평균임금의 약 40-50% 수준이나,동종 동규모 사업장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75-85% 수준이다. 외국이들이 취업한 업종은 노동시장의 이중화 현상속에 2차 시장의 최말단에 (영세 3D업종) 놓여있어 전체 한국인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
[표3-9]에서 한국인 노동자와의 임금격차와 그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임금격차는 전체 58.8%가 매우 높다거나 크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격차이유도 부당한 차별때문이라는 것이 69.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대다수가 한국의 노동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기타
외국인들중 잔업 .야간 휴일수당등 대부분이 각종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보장이 되지 않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과 더불어 인권침해가 병행된다. 강제잔업,장시간노동은 영세업체의 일반적인 형태로 한국인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표 3-8] 에서 보면 근로시간에 있어서 국내근로자는 주당 남자 55.3시간,여자 54.1 시간에 비해 외국인 연수생 남자는 56.6시간,여자는 55.0시간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남자 58.1시간,여자 56.4 시간으로 한국인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특별히 연수생의 경우 불법체류자에 비해 임금에 있어서나 고용계약기간으로 보나 불리하기 때문에 이탈이 불가피하다.
사례1) 남양주군 진접읍 예일산업(사업주 유예형)에서 근무하던 방글라데쉬인 알리씨는 2년동안 월급을 한푼도 받지 못한채 도망간 사업주를 애타게 찾고있다. 알리씨는 수차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나를 못믿겠느냐? 줄때까지 기다려라.
만일 도중에 그만두고 나가면 그동안 밀린월급을 한푼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계속일할 것을 강요하였다. 더우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1달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을 주면서도 유독 방글라데쉬 알리씨에게만 2년이란 긴 시간동안 임금을 빌미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시켜 오다가 결국 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렸다.
결국 알리씨는 근로기준법 적용자가 않임으로 사업주 유예형은 <혐의 없음>이란 법원의 판결로 불기소 처분되므로 알리씨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한국의 제도만 원망할 뿐이다.
네팔인 히티가지씨도 같은 케이스로 2년 동안 8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지 못한 체 부도난 회사 사장을 찾아 소송결과 승소하였지만 사장이 돈이 없어 한푼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표3-10] 한국인 및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근로시간,고용계약 기간의 비교
(단위:원,시간,월)
| 월평균임금 추가노동비용 근로시간 고용계약기간 |
내국인 노동자 남 자 여 자 외국인 연수생 남 자 여 자 불법 체류자 남 자 여 자 |
646,127 - 55.3 - 513,556 - 54.1 -
371,520 126,550 56.6 10.0 336,875 148,750 55.0 9.4
420,470 125,940 58.1 13.8 406,660 74,830 56.4 25.5 |
자료: 아벨라\박영범,중소기업연구원 세미나 자료,1994
주)숙식비용포함,수당과 보너스 포함,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2) 산업재해의 문제
산업재해발생시 제도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 강제적용 조항이 5인 미만의 영세업체에 밀집되어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어 법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 규모가 아래 표3-11과 같이 나타났다.
50인 미만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중 5인 미만이 12.6%로 나타나고 있다. 94년 2월부터 시행된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산재적용도 이 한계에 부딪혀 이행이 안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업주들의 무관심과 비인도적인 행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2년 동안 산업재해 상담건수는 본 연구에서는 35건(6.8%),명동상담소에서는 204건(3.9%)으로 산업재해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3-10]에 의하면 외국인 자신들의 생활 상태 개선을 위해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전체 60%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으로 나왔다.
국내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1994년 산업별 재해자 분포는 제조업이 전체 재해자수의 46.58%로 가장 많고 다음은 건설업이 28.24%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재해자 분포를 보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이 46.31%,10인 미만사업장이 13.82%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 수록 각종 산업재해율은 여전히 높다.
근속 기간별 재해분포를 보면 근속년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가 51.74%로 미숙련 근로자의 재해비중이 높았다. 외국인 노동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제조업 분야가 대부분이며 사업장 규모도 영세하기에 산재위험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또다른 이유로는 그들이 본국에서 경험이 없는 미숙련자인데다가 작업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훈련 없이 공장에 직접 투입되기 때문에 사고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사전에 안전사고 교육을 해도 언어의 문제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표3-11]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규모
규모 | 5이하 6-10 11-30 31-50 51-200 201-500 합계 |
실수 비율 | 65 96 112 125 79 38 515 12.6 18.6 21.7 24.13 15.3 7.5 100.0 |
자료: 본연구
[표3-12] 외국인 자신들의 생활 상태 개선을 위해 중요한 것
구 분 교포불법 외국불법 산업연수 전체 |
산업재해보상보험 56.8 62.5 54.0 60.0 의료서비스 20.5 6.8 12.0 10.0 지방관서에 상담 2.3 11.9 10.0 10.0 노조가입허용 9.1 9.7 4.0 8.5 구직기회에대한 서비스 2.8 2.0 3.0 주거 주택정보 4.5 .7 |
계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44 176 50 270 |
자료: 한국산업사회연구회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자료. 1995
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91년7.1일 현재 전산업 2,118천개 사업체(근로자수11,356천명) 중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1,786천개 사업체(근로자수 3,266천명)이다. 즉 5인 미만사업장은 산업체수로 볼 때 전 산업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도 28.7%를 차지한다.
임금규모로 볼 때 91년기준으로 전 산업 월평균 급여액이 642,000원인데 비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급여액은 534,500원으로 107,500원이 낮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 671,700원보다는 137,200원이 낮다.
1989년3월29일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범위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그에 따른 시행령의 개정작업을 하지 않아 부분적용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 출입국 문제
출입국 문제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입국과 관련하여 중간 브로커 문제, 두 번째는 출국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소에 내는 벌금문제, 세 번째는 체류와 관련하여 항공권 환불 및 여권압류, 보호소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입국과 관련한 브로커 문제는 불법체류자들의 대다수가 지닌 보편적인 문제이다.
출국관계로는 명동상담소에서는 1.032건 (19.8%) 본 연구에서는 80건(1.5%)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이 벌금문제이다. 체류와 관련된 문제로는 항공권 환불 명동상담소는 54건(10.4%) 본 연구에서는 12건(2.3%)으로 나타났다. 여권압류는 외국인들의 회사 이탈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회사에서 관리자가 압류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입국시 브로커의 문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입될 때 제일 먼저 당하는 어려움이 중간 브로커들의 사기와 입국 시에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이다. 크게 소개비, 비행기 티켓, 여권, 비자비용, 기타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브로커에게 지불하는 총 소개비는 1인당 평균 2070달러인데 최고 4500달러를 지불한 경우도 있다.
비행기 티켓 비용은 한국에 오는 여비로서 50달러에서 900달러까지 다양하며 평균적으로 950달러이다. 여권비용으로는 2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270달러를 비자비용은 평균 240달러를 지출하였고 기타비용으로는 820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보여 외국인들이 국내에 고용되기까지는 총4350달러(약348만원)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토록 많은 돈을 외국인들은 현지에서 빚을 내서 계약서도 없이 알선업자에게 주어 생기는 사고는 빈번하다. 무사히 한국에 입국했다고 해도 많은 빚을 갚기 위해서는 장기간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브로커들은 국내인과 각국의 외국인으로 나누어 있는데 소개받는 외국인에게조차 비밀리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브로커가 누구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들의 ‘인력 밀무역’은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2) 출국시 벌금문제
1993년4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따라 최고1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개월에 10만원정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1년을 체류한 경우에는 보통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내게 된다. 벌금은 모든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임산부, 산재자, 임금체불자, 심지어는 사망자에게까지 예외 없이 적용시키며 벌금액수를 높임으로 불법체류자를 단속, 제한하려 하고 있다.
결국 과도한 법률에 못 이겨 1993년11월9일 중국교포 임호씨에게 정부가 부과한 180만원의 벌금으로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경우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아는 외국인으로는 중국이 88.1%로 외국인불법이 49%로 전체 45.8%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은 벌금이 있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3) 체류와 관계된 문제들
항공권 환불 문제, 여권압류 문제, 외국인 보호소 수감문제 등이 있다. 체류연장을 결심하였을 경우 항공권을 환불받아야 하지만 한국인의 도움 없이는 어렵다. 여권압류 문제와 보호소 수감문제는 외국인에게는 심각한 문제이다.
3. 의료문제
본문에서는 외국인들의 사회보장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문제를 지적할 수 가 없어서 상담문제의 유형으로 드러난 외국인의 의료문제에만 한정하고자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국내 노동시장의 노동력 보호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비경제적으로는 인간의 건강문제는 보호받고 치료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간권리의 문제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위 [표3-10]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산업재해에 이어 두 번째(10.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4에서의 의료문제에 관한 상담에 있어서 명동 외국인상담소가 2.7%,본 연구에서는 25.1%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와 명동 상담소간에 차이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인 희년선교회가 의료진료소를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5]는 의료진료소의 통계는 포함하지 않고 병원방문을 통한 외래진료나 입원, 수술의 경우만을 포함시켰다. 의료진료소의 통계는 [표3-14]와 같다.
1) 외국인들의 건강상태
[표3-13]에서는 외국인들의 건강상태를 묻는 설문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한국에 오기 전 건강상태에서 건강하였다가 157명으로 89.7%, 보통이다 9.1%,질병을 앓고 있었다 1.1%로 대부분 건강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온 후의 건강상태에서 건강하다가 60.7%로 줄었고 보통이다 는 32.1%로 늘었으며 질병을 앓고 있다는 7.1%로 늘어났다.
이는 한국에 온 후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 작업장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질병 발병 시에 치료비 지불 자는 자신이 54.9%,사업주가 33.3%,무료치료시설이 11.8%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의 부담률을 제외하면 66.6%가 본인부담률로 나타나고 있다.
[표3-13] 외국인의 건강상태 설문조사표
구 분 사례수 비율 |
* 한국에 오기전 건강상태 건강하였다 157 89.7% 보통이다 16 9.1% 질병을 앓고있었다 2 1.1% 계 175 100.0% * 한국에 온 후의 건강상태 건강하다 102 60.7% 보통이다 54 32.1% 질병을 앓고있다 12 7.1% 계 168 100.0% * 질병치료비 지불자 자신 28 54.9% 사업주 17 33.3% 무료치료시설 6 11.8% 계 51 100.0%
|
자료 : 1994년11월에 서경기,홍윤철 등의 연구진으로 하여 185명의 외국인을 표 본 조사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 중의 일부이다. 정책자료94-8.참조
2) 질환별 분류
본 연구에서는 희년진료소의 진료통계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통계의 한계는 대부분 1차 진료에 한정 된다는데 있다.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데 그치게 된다. [표3-14]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질환별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환자현황을 보면 치과진료가 가장 많은 218명(23.2%)이고 위궤양등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190명(20.2%)이며 그 외에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듯 근골격계통의 질환도 상당수이다. 환자에 따라서는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한 환자라든지 또는 내과나 치과 이외의 다른 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있었다.
[표3-14] 외국인 질환별 분류표
분 류 환자수 비율 |
치과 218 23.2% 소화기 질환 190 20.2% 정형외과 115 12.2% 호흡기 질환 92 9.8% 이비인후과 44 4.7% 일반외과 41 4.4% 피부질환 34 3.6% 소아과 32 3.4% 비뇨기 질환 27 2.9% 내분비 질환 13 1.4% 신경계 질환 11 1.2% 기타 93 9.9% 총환자수 940명 100.0% |
자료 : 본 연구 :희년진료소에서 총 71회 진료 시행(940/71) 1회 진료시 평균 13명의 환자 방문(진료기간: 1993.1.30-1995.7.9)
4. 기타 기본권 문제
1) 폭력
직장 내 폭력은 폭언,폭력,성폭행으로 드러나며 대부분 언어상의 문제와 구술 미숙으로 오는 문화적인 오해로 시작되어 사사로운 폭언에서 심하게는 피를 흘리는 폭력으로 이어진다. 또한 민족적 이질감에서 오는 거부감이 폭행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사례1) 필리핀 로말드 삼 (남.27세) 95년 8월 부천소재 공장에서 완제품 운반도중 실수로 상자를 떨어트리자 공장장이 달려들어 주먹과 발길로 온몸에 피멍은 물론 머리를 7바늘 꿰매는 부상을 당하였다. 평소에도 폭언은 일상적이었고 이번 건도 실수였음을 호소하였으나 고의였다며 일방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사례2) 나지르 우딘 라나(29 방글라데시) 토요일 오후 친구들과 어울려 회사근처 호프집에 갔다가 동네 깡패가 이유도 없이 끌고 나가 주위 사람들을 겁을 주며 좇아 낸뒤 실신할 때까지 주먹과 발길질을 하였다. 병원에 실려 가 장파열로 대수술을 하였으며 병원비는 커녕 가해자의 사과도 받아 내지 못했다. 폭행의 이유는 너무도 단순했다.“외국인이 우리 동네에서 술을 먹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2) 결혼
외국인의 국내에 유입된지 5년이 되면서 내. 외국인의 결합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국적 문제나 2세에 대한 호적이나, 교육 등의 보호 대책도 없이 쫓기며 불안하게 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경우에 혼인신고를 받아주지않고 있다.
국적법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국민의 처가 된 자는 6월 이내에 외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으나 (국적법제3조1호), 불법체류 외국인 여자노동자가 우리나라남자와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를 받아주지않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남자와 우리 나라 여자가 결혼한 경우 더욱 복잡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로 인해 불법체류외국인이 강제출국으로 생이별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1) 네팔인 빔 구릉(27세)은 1년 전 한국여성과 결혼해 (사실혼) 아들까지 낳고 살다가 95년 8월말 평택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연행되어 출국되었다. 불법체류자라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없는 처지였고 한국인 아내는 아들과 함께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애 아빠를 강제 출국시킨 한국정부에 항의할 수 도 없었다.
3) 송금
대부분 비공식적 방법에 의해 (송금 전담 브로커가 있다.) 송금을 하며 한국인 명의를 빌리어 은행을 통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송금사고가 한번나면 몇 명에서 몇 십명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1년 이상의 피땀흘린 결과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많다.
사례) 간가 르라사드 구릉(남.30세, 네팔): 1995년 8월 네팔인 14명의 부탁으로 5만 달러를 갖고 나가다가 공항검문에 걸려 2만 달러를 벌금으로 물고 고생끝에 홍콩으로 돌아갔다. 이 사람은 벌금으로 낸 2만 달러를 다 갚기 전까지 자신을 위해 돈을 벌 시간이 없다. 이와 유사한 네팔인 송금사건이 1993년8월과 1994년 11월경에도 있었다.
제3절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문제 및 사례분석
정부는 한국의 80년대말부터 고조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1991년 11월 1일 부터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하여 외국인력을 들여오기로 하였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외국인 단기 기술연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 편법적으로 적용대상 범위를 늘이고 자의적 규정적용을 하면서, 사실상 편법적 외국인 고용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 의해 현재 약 3만 6천 여명의 외국인력이 한국에 체류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통해 외국인력이 도입됨과 동시에 나타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의 문제는 그 심각성이 극에 달했었다.
특히 해외투자 기업의 현지고용인력을 기술연수생으로 들여와 사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연수생들의 생활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어 그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산업기술연수생들은 실제로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정부당국에서는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생”이라는 명목을 부쳐 노동자로 대우하지 않고, 노동법도 부분적용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그 문제점을 사례중심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1,2차 연수생 유입시기에 연수생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에서는 95년 4월12일부터 연수생의 연수수당 최저임금법 적용, 재해보상 적용, 의료보험 적용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미 도입된 연수생에게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런 표류하는 시점에서 제3차로 2만 명의 외국인을 추가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확정하여 외국인 정책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1. 연수생 유입 과정의 문제
산업기술연수제도가 편법적인 외국인력 도입제도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되어 27개의 송출업체로 부터 연수생을 도입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회와 연관을 맺고 있는 인력송출업체의 횡포는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모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을 수 있다.
중기협 이전에 현지법인고용 외국인연수제도는 주로 중, 대기업이 현지에서 직접투자 또는 합작 투자하여 인력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현지에서 직접 외국인을 고용하여 국내기업의 단순직 노동자로 파견하는 제도이다.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모체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중기협 산업 연수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1) 인력송출업체 선정의 문제
중소기협협동조합중앙회 산하에‘외국인연수협력단’이 작성한 연수업체의 선정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조업중 인력부족율이 5%이상인 업종 ② 우선 선정 대상업체로서 일정기간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자의 고용업체 ③ 상시 종업원 10~300 명 이하의 업체
위의 3가지 선정기준만을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도입은 그 목적이 훈련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업체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고용임을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산업기술 연수훈련은 없고, 연수업체의 지휘종속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지니는 실제적 지위가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2) 현지 인력모집업체의 과장광고와 중계비
현지 인력송출회사는 월 급여를 450-500달러 인 것으로 과장 광고하여 모집하고 있으며 1인당 2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의 거액의 중개비를 지불해야만 입국할 수 있다. 이들중 대부분은 집이나 논밭을 팔아 중개비를 마련하여 입국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치루고 입국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급여는 고작 210달러이기 때문에 이들은 1년 3개월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해야지만 중개비를 갚을 수 있으며 그나마 월급도 인력송출회사가 업체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매월 임금의 11달러-60달러를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임금의 80%는 송금하고 나머지20%는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기도 한다.
또한 모든 급여를 인력송출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산업연수생은 한국에서의 기본적인 필수품을 마련하기 위해 밤을 새워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력송출회사의 횡포로 인해 산업연수생은 업체를 이탈하여 불법체류자의 길을 선택한다.
사례 1) 네팔에서 온 산업연수생 5명은 인천 남동공단에 소제한 정림 프레스 공장에 배치되었다. 한달 월급은 210달러였으나 그나마 3달 동안 한번도 월급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월급 때가 되면 인력 송출회사인 룸비니 오버시스의 존이라는 사람이 다 수령해 가기 때문이다. 몇 차례 사장님께 월급을 직접 달라고 요구했으나 번번히 이들의 월급은 인력송출회사로 입금 되었졌고 그 동안의 월급이 집으로 송금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사례 2) 명진 프린팅 업셋에서 근무하던 네팔인 아시스와 비노오더씨의 경우도 다른 네팔인 연수생들의 사례와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일하면서 210 달러의 월급을 한번도 받아 보지 못한 채 항상 인력송출회사의 존이라는 사람에게 빼앗겼으면서도 말 한마디 할 수조차 없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구타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들도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작업장을 뛰쳐나와 오히려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사례 3). 경기도 광주에서 근무했던 베트남 연수생 4명도 6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인력송출회사에서 고향인 베트남에 직접 월급을 송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가족들은 6달 동안 한번도 월급을 받아 보지 못했다고 한다.
베트남 연수생의 월급 230달러중 20%인 46달러는 인력송출회사에서 공제하고 184달러가 순수한 노임인데 이중 100달러를 출국 보장금으로 적립해 놓고 출국시 되돌려 주며 출국하지 않을 경우는 이 금액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한다. 더욱이 베트남 연수생들의 경우 영어나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 “왜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가”를 알아보기는커녕 어디에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3) 인력송출 회사의 감시와 통제수단의 문제
연수생의 산업체 이탈율(전체의 30%정도)이 높아지자 인력관리회사는 철저한 감시체계를 가동시켜 연수생의 여권을 압수하고 편지, 전화사용, 외출을 금지시켜 감금노동을 강제시키고 있다. 또한 자체 조직을 결성하여 이탈한 산업연수생이나 이를 도와준 불법체류노동자를 찾아내어 강제 출국시키거나 심지어 감금. 폭행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례1) 경기도 신화공장에서 일하던 안발 후세인(방글라데시)역시 2달 동안의 월급을 한번도 받지 못한 채 인력 송출회사에서 수령해갔다. 앞으로 계속 일을해보았자 자기가 직접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후세인은 공장을 이탈하여 인천에 있는 한 공장에서 10일 이상을 숨어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때 인력송출회사에서 고용된 방글라데시인 사이플 이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후세인을 잡아갔다.
사이플 이슬람의 사무실엔 벌방처럼 마련된 방 1칸이 있었는데 사이플은 자신을 이곳에 갇어놓고 하루에 1끼의 밥만 주면서 다시 한번 더 도망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정신교육(?)을 시킨 후 그전 공장으로 재배치시켰다.
이미 도망친 경험 있는 후세인은 사장과 부장에게 몇 차례 구타를 당하고 후세인이 다시 도망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월급 7개월치를 마지막 달에 한꺼번에 준다는 것에 합의한다’는 강요받고 서명을 했다. 당시 함께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가 여기서 일하지 말고 차라리 다시 도망가라며 망을 봐 주어 다시 도망 나왔다고 한다.
사례2) 구로시에 있는 한 섬유업체의 연수생으로 배치된 네팔인 9명은 회사의 울타리에 갇힌 채 외부와 일체 접촉을 못하고 있다. 친구들이 전화를 하여도 바꾸어 주지 않으며 공장으로 면회를 가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
결국 연수생 9명이 “ 우리는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라며 자신들의 이름을 서명한 S.O.S 쪽지를 담밖으로 던져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였다. 희년선교회에서 공대위 기자회견 후 여러 인권단체들이 항의 방문하자 네팔인 연수생들은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었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 방안책>의 문제.
<산업기술연수 관련 사후 관리방안>에 의하면 업체에서 소속된 산업연수생의 이탈율이 높으면 다음 인력배정에서 제외되며 산업연수생의 이탈률이 높은 인력송출회사의 경우 송출권을 박탈하고 해당송출국가도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한데 기인하고 있다.
2. 노동기본권의 문제
1) 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또한 정부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연수생이기에 연수생의 임금은 연수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다. [표3-15]에서 산업기술연수생 임금 현황표를보면 방글라데시가 최저인 200불을 받고 중국과 필리핀이 최고인 260달러를 받고 있다. 민족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송출국의 GNP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인의 94년 최저임 금액 260.400원에도 미달되는 8시간 노동에 월 16만원-21만원이다. 연장근무의 경우도 회사측과 송출기관과의 합의가 있으면 연수생의 의도와 상관없이 강제 연장 근무가 이루어진다.
또한 초과근무나 주휴일근무시 기본연수당의 시간급 150%를 지급하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50%만을 지급하거나 심지어는 지급하지 않기도 하여 이중의 노동과 임금착취를 당하고 있다. [표3-16]는 임금에 따른 연수생을 분류인데 연수생2 와,3은 5만원에서 8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연수생의 입국절차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표3-15] 산업기술연수생 임금 현황표
국 가 | 중국,필리핀 | 인도네시아 | 베트남,미얀마,파키스탄 | 스리랑카, 네팔 | 방글라데시 |
연수수당(월) | 260달러 | 250달러 | 230달러 | 210달러 | 200달러 |
자료: 중기협 연수협력단 1994.
[표3-16] 임금에 따른 연수생의 분류
구분 | 임금(월) | 입국절차 |
연수생1 | 200-260달러 | 중기협 관련 인력회사통한 통한입국 |
연수생2 | 100달러 정도 | 회사에서 회사로 |
연수생3 | 100달러 | 개인브로커를 통해 |
자료: 국회자료 1994.10.
임금을 지불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임금을 본인에게 직접지불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연수업체는 연수자명의로 개설된 은행구좌로 입금하거나 송출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연수자의 요구에 따라 송출기관이 개설한 은행구좌에 넣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연수자 관계인 (연수업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도 기본 연수수당 중 20%를 송출기관이 잔고로 계약 만기 시까지 관리토록 하고 있다. 그나마 송금하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다. 송금되는 연수수당(임금)이 외환관리법에서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만큼 상품으로 대체 구입하여 출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입국하기 위해 많은 돈을 빌려 들어왔기에 갚아야 하는 연수생에게나 산업재해 등 보상금을 받아 본국으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11시간이상으로 잔업을 본인의 의사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2) 산업재해 보상의 문제
제3시기 전까지만 해도 연수생의 재해발생시 산재보상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낮은 액수인 상해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그나마 상해 보상금도 회사가 직접 수령하여 이를 상해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병원비로 대신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똑같이 입국한 산업연수생이 업체를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업체를 이탈하지 않고 연수생으로 남아 있으면서 산재를 당하면 요양기간이 30일을 넘는 재해일 경우 적당한 보상(상해보상)을 받고 송출기관으로 하여금 연수생을 귀국시키게 하고 있으며, 그나마 적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강제출국 당하기가 일쑤이다.
사례1) 방글라데시 라쉬드: 1994년 6월에 입국한 라시드씨는 그해 8월에 한국인의 기계조작 실수로 왼손가락 4마디를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라시드의 공장은 화성 군에 소제해 있었는데 사업주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려진 손가락과 함께 철철 피가 흐르는 손을 움켜쥐고 서울 답십리에 있는 성심병원까지 끌고가서 수술을 받게 했다.
접합수술을 통해 모양을 유지 할 수 있던 손가락은 잘못 접합되어 손가락이 비틀어지게 되어 결국 의왕시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 재수술을 통해 그나마 지금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2개의 손가락은 절단되었고 접합된 2개의 손가락 마져도 심하게 비틀어져 한국 의료수준에 대한 국제적 망신과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다.
손가락 치료가 종결된 후 라시드씨는 같은 계열의 회사로 재배치되어 일을 계속하였고 연수 1년이 끝난 후 1년간의 월급 289만원과 장애보상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강재 출국 당하게 되었다. 이유는 연수계약 기간이 1년이며 손가락 절단으로 더이상 부려먹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였다.
유닉스 인력 송출회사의 모달종 담당자는 상해보험에서 지급된 라시드씨의 600만원정도 되는 장애 보상금을 도중에서 가로채 병원비로 지불하고 고작 100만원을 보상금이라 주며 강제 출국 시켜려 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라시드씨의 재요양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산업연수생이기에 산업재해 보험대상에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일자는 95년 3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95년 2월 28일날 재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산재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통보가 나왔다.
사례 2) 중국교포 서복재씨: 오산에 위치한 전선 만드는 공장에 연수생으로 파견된 중국교포 서복재씨의 사례이다. 아침 11시경 전선을 감는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 두개골 일부가 기계에 부스러져 함몰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몇 차례의 대수술끝에 함몰된 뼈를 추수리고 금속 버팀대를 대 모양을 갖추었으나 두개골이 파손되면서 뇌의 일부를 손상시켜 만성적 어지럽증,구토,손가락일부의 신경마비증상의 휴유증이 생기게 되었다.
사업주는 서복재씨가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해 왔으나 공장의 인력부족으로 퇴원 후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불응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숙소를 옮기자 연수기간을 1년으로 종료하고 출입국관리소에 도주 자로 신고 해버렸다.
그도 삼성상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중 장애보상금은 없다면서 보상금에 대한 해결을 회피하였으나 본 기관에서 보험회사에 알아본즉 장애보상금이 지불된다는 것이었다. 서복재씨의 경우도 사업주가 장애보상금으로 지급되는 돈을 가로채 보험금으로 모자라는 병원비 일부를 대신 유용한 경우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역시 산업 연수생이란 이유로 불가 판정이 내져진 상황이다.
3) 단결권 제한의 문제
연수생의 의무사항으로 태업 파업 쟁의 등을 금지조항을 둠으로 노동3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연수생들이 낮은 임금의 적절한 인상을 위해 단결하였을 경우 가차없이 강제 출국된다.
사례) 경기 김해 소재 신발제조업체인 태광산업(주)에서 취업 중이던 베트남인 산업연수생 3백 여명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하였다. 베트남인 연수생들은 임금 50$인상 과 휴가비 25$ 인상 국내관광 실시 등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하였고 작업거부 6일만에 회사측은 이를 전면 수용하였으면서도 대표자 1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베트남 산업연수생들은 그 동안 임금을 고용계약급 1백$/ 생활보조비 1백50$ 으로 월 19만 5천원을 받아 왔기 때문에 겨울이면 두툼한 외투조차 사입을 수 없었다.
3. 사회보장의 문제
1) 의료보험
지난 95년 3월 1일자로 노동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산재보상보험과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업체들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연수기간의 연장을 불허하거나 강제출국을 빌미로 산재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사례1) 커릴씨는 95년 6월 손가락 일부가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회사측은 산재보험 신청대신 상해보험금을 수령해 치료비로 쓰고 커릴씨의 장애보상금도 모자라는 치료비로 대신 쓰고 “그 정도 절단되는 손가락은 장애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95년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서 산재 보험을 적용하여 주기로 시행령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회사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거부되어지고 만일 회사측의 입장을 어기고 커릴씨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산재보험을 신청했을 경우 앞으로 회사로부터 받을 불이익과 강제출국이 두려워 회사의 눈치만 보고 있는 처지이다.
사례 2) LAL BAHADUR PUN (남, 22세, 네팔)
산행전기 ‘94년 11월 3일 입국 1994년 11월 연수생으로 취업 하던 중 12월경 허리통증이 심해 치료를 요청했다. 회사에서는 공장장(사장의 아들)이름으로 박상덕 신경외과 에 하루 치료를 받게 했다. 초기 디스크증상이라는 의사의 진단결과가 있었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무리한 작업을 시켰다.
약으로 통증을 참아 가며 일하다가 95년 5월부터 아는 사람들의 소개로 인천의원, 서울 순천향병원,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들을 전전하면 진료를 받아왔으나, 치유를 위한 휴식의 시간이 없이 무리한 작업이 계속 이어져 급기야는 짐을 꾸려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이때의 상태는 비 의료인이 보아도 눈에 뛸 정도로 (21살의 청년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허리가 휘어 있었다. 즉시 회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종합병원과 한의원에 고루 치료를 의뢰하였다. 결과는 심한 디스크로 장기간의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술비용에 대한 우려로 한 달여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수술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 과정에서 산재적용을 위한 요양신청서 접수를 회사측에 요청하였으나, 산재적용신청의 거부는 물론, 연수생으로서 당연히 의료보험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회사에 항변하였으나 회사는 이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비는 차후 강구하기로 하고 병원의 협조를 받아 수술을 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이는 올해 3월 초 부터 시행되는 연수생 의료보험이 말뿐인 잔칫상에 불과하며 현실에서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보다 큰 문제는 이를 감독하고 재 제할 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례 3) MALLA WARA CHECHI (여, 22세, 스리랑카)
7월경부터 왼쪽 귀에서 피고름이 나고 통증이 신해 회사측에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말했다. 한참 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보니 상태가 안 좋으니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회사측에선 단 한번 병원진료를 받게 해준 뒤 의사의 소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대로 작업을 시켰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치료하지 않으면 귀가 멀어질 수 도 있다는 의사의 의견이 있어 회사측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으나, 회사측의 답변은 “5개월 분의 임금을 회사측에 반납하고 비행기표를 본인이 사서 가면 보내 주겠다”는 것이었다.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200달러를 받으며 일하다가 나타난 직업병(직물,원단업체의 소음성 난청, 중이염 등)임이 분명한데도 산재처리는 고사하고 의료보험처리도 해주지 않아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회사는 최저임금실시와 의료보험적용, 산업재해보험의 적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인 연수계약(계약만료 전 귀국시 항공권 회사측 부담)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22살 된 연수생은 피고름이 밖으로 흘러내리는 상태에서 회사측의 작업강요에 눈물을 머금으며 기계에 매달려 있다.
4. 기타 기본권의 문제
1) 연수자의 체류지와 기간 제한의 문제
연수생의 체류주거를 제한함으로 회사 내에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도 연수업체를 이동할 수 없으며 이 모든 문제를 인력송출회사에게 의뢰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내의 산업기술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아야 하나 연수생을 위한 중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체로 부터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어려움도 감수해야 한다.
사례) 경기도 성남시 선양주식회사에 연수생으로 파견된 방글라데시 연수생 8명은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3달 동안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2년동안의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유 없이 출국해야 한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측에 의해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같이 근무했던 한국인 근로자들은 공장 집기 등을 가압류하여 공장이 정리가 되는대로 일정금액을 받기로 합의를 한 상태이며 이와 함께 연수생들의 밀린 임금도 정리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측과 인력송출회사측은 체불임금이야 어쨌든 게약기간이 만료되어 강제적으로도 출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 충분한 언어교육과 안전교육의 적응훈련 부재
상당수의 연수생은 당초 연수계획에 참여할 때 연수를 통하여 자신들의 보유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입국하고 있으나 연수업체는 연수생의 기능을 발전시킬 연수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수생은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은 3D업종에서 일하게 된다. 더욱이 기초적인 언어교육 없이 바로 산업연수생들을 공장으로 배치하면서 기계에 대한 교육이나 적응 훈련 없이 위험한 공장안의 작업을 담당하면서 빈번히 재해를 당하게 된다.
사례)파키스탄에서 온 나지르씨는 한국에 입국하자 마자 시화공단에 위치한 보성금속으로 배치되었다. 영어로도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없으며 더욱이 한국말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는 연수는 커녕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금속 프레스앞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기계 작동 법이나 기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없는 그는 프레스 기계에 덜컥 손을 넣어 쇠와 함께 그의 오른손가락 엄지와 손등일부가 왼손가락은 엄지를 비롯한 3마디와 손등일부가 완전히 절단되었다. 한국에 입국한지 3 일만의 일이다. 결국 나지르씨는 800만원의 손이 쥐어진 채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었다. 그도 더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싶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손으로는 도저히 일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3) 연수생 이탈의 문제와 사후 관리상의 문제
[표3-17]에서 보면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현황률이다. 네팔이 46.2%, 파키스탄 39.0%, 중국 32.2%, 필리핀 21.4%, 방글라데시 11.5% 순으로 드러났다. 연수자의 이탈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가 된 이들에 대한 정부대책이 이탈에 대한 근본 원인을 개선하기보다는 무작위로 단속을 강화하여 체포하려는 수단은 또다른 인권문제와 불법체류문제를 가중시킨다.
이는 근본적인 대응책일 수 없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사기 쉬운 일이다. 또한 현행 불법체류자와 신종 불법체류자(이탈한 연수생)와의 이중구조를 형성하여 현재 불법체류자에 관한 인권문제 위에 보다 더 음성화된 심각한 제3의 인권 사각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사례1) 재 취업을 하게 된 방글라데시 전 연수생 00씨는 사업장에서 기계를 운반하던 중기계가 발가락에 떨어져 오른쪽 발가락이 으깨어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용주가 치료비등의 비용을 부담하고는 있지만 이탈된 연수생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산재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1일 11시간의 일을 해 왔으며 불안함 때문에 외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동안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지만 신고 당할까 봐 말 한마디 사장에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3-17] 외국인 연수생 불법체류자 현황과 이탈률(95년9월 현재)
(명,%)
내 용 | 중국(교포) | 필리핀 | 방글라데시 | 네팔 | 파키스탄 | 태국 | 기타 |
1. 계 61,472 | 25,970 (20,722) | 8,476 | 5,533 | 2,222 | 2,417 | 1,653 | 15,201 |
2.이탈률 | 32.2 | 21.4 | 11.5 | 46.2 | 39.0 | - |
|
자료:1.법무부 1995.10
2.통상산업부 19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