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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크신 은총을 기원합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 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결정사항은 개신교회에 국한되지만, 천주교회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도록 정부 보도자료 중 ‘교회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점검하였다.
□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 예배 시에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
※요건 1 또는 요건 2를 충족하는 경우 방역 수칙 준수 의무 해제 가능
□ 정부는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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