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 감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취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지방세 감면신청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은 해당이 없고,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을 받은 주택만 해당됩니다.!!
전용면적별 감면 기준은 ?
-전용면적 60㎡ 이하 = 면제
-전용면적 60㎡ ~149㎡ = 25% 감면
2) 재산세 감면
재산세 역시 전용면적에 따라 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별 감면 기준은?
- 전용면적 40㎡ 이하 = 면제
- 전용면적 40㎡ ~60㎡ = 50% 감면
- 전용면적 60㎡ ~85㎡ = 25% 감면
3)국세
1. 종합부동산세 다른주택과 별도 계산
2. 소득세 기장정리를 안할 경우 단순경비율 61.1%를 적용하여 임대소득에 40%정도를 곱하여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세금부과
3. 본인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4. 임대주택은 중과세배제
4)기타사항
1. 임대사업자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함.
2. 직장가입자는 직장4대보험으로 해결가능.
3.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상승하여 임대관리인을 채용하면 보험금이 낮아짐.
4.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안해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됨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