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례-부동산 가격이 올라 행복한 4자 동맹]2010. 수원의 다세대 원룸소유자인 김모씨는 2003.경 재건축한 다세대 원룸의 공사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심근경색 사망2003.경 땅을 담보로 지방(성남)에 소재한 새마을 금고로부터 건축비를 대출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분양률 저조로 건축비와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건축물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을금고를 후순위 근저당으로 전락시키는) 준공검사후 세입자 들이기로 전세금을 받아서 비용으로 쓴다.결국 세입자도 받아들이지 못한 미분양 건물(구분등기된 원룸빌라)은 경매 처분되고 건축주 김씨의 다세대 원룸 7채는 세입자 7명이 보증금 2500에 2003.경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2010.경 건축주가 급사하자 마을금고는 2013.경 시효소멸을 막기위해 기존 근저당대출에 대하여 유족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데...그러나 유족들 즉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두자녀는 이미 상속포기를 한 상태였다.수원시청도 재산세가 체납되자 유족들을 상대로 독촉하였으나 1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2순위 상속인들에게 독촉하였으나 부친과 모친도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후 사망하였다. 결국 3순위 상속인들인 망인의 형제자매 3남매(여동생 2명과 남동생)에게 상속등록세(시군구 지방세, 국세인 상속세와 구분, 매매시 취등록세와 유사, 상속인 명의로 이름이 등기부에 찍히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와 재산세(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매년 상하반기 부과되는 지방세)를 독촉하였다.이에 형제자매들은 2015.경 특별한정승인,그사이 새마을금고는 근저당권자로 임의경매를 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건물근저당보다 세입자 입주가 빨라 매각대금 변제순위에서 밀려서 당시 가격으로 매각시 배당금이 거의 없음)세입자들은 5세대는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고 퇴거 2세대는 현재까지 거주,수원시청 등 지방세 부과단체도 체납처분 등 공매처분은 하지 않고 압류만 실행,2015.경 특별한정승인한 3순위 상속인들은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2020년 상속재산파산신청..관재인 선임후 권리분석결과 근저당채무액+세입자보증금+세금(상속등록세+재산세)을 합산한 금액이 시가의 2배에 이르므로 매각실익이 없음그럼에도 한정승인 상속인은 위 3권리자의 권리실행 해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경매비용을 부담할 의사(1200만원)를 밝히고 관재인 비용보수(약300만원)부담까지 천명하며 관재인에 의한 형식적 경매를 요청함재판부는 상속재산파산에서 상속채권자에게 한푼도 배당되지 않는 형식적경매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식적 경매 신청 불허결국 사건은 다시 원점 회귀2003년부터 2020.까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득을 본 주체는?새마을금고 근저당채무액은 원래 세입자보다 후순위였으나 가격상승으로 20%배당에서 80% 배당률 상승세입자들은 현재의 보증금 2500회수는 보장받았으나(2011.경 최초 경매시 시가는 1500이므로 회수율 60%) 위 돈으로 지금은 갈데 없다.시청의 상속등록세는 재단채권은 아니나 부동산 시세 상승으로 일부 배당 가능성, 재산세는 당해세로 100%보장위 사안은 부채가 많은 상속세 비과세 사안이나 만약 상속이익이 많은 상속세 관련 부동산 사건이라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가는 상속세 전액 회수, 상속인은 부동산 시세 차익 실현결국국가지자체이자받는 금융기관(은행)소유자(혹은 초과 적극재산 상속인)4주체는 부동산 시가 상승의 수혜자비소유자(미래세대 20 30 40 세대불문)세입자2주체는 상대적 박탈자2주체는 불만의 목소리는 요란하나4주체중 소유자는 세금중과로 불만이 극에 달하나 다주택상황에 따라 다름국가,자자체,금융권 vs 소유자,세입자,소유자들은 국가에의해 devide rule1주택자2주택자3주택자다주택자개인임대사업등록자법인임대사업등록자법인소유자외국인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