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주민님께
대책위는 각자 생업에 바쁨에도 현재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찌 될련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님들께서 관심있는 도로 4차선 확장은 확정 됬습니다 시위와 집회 시장면담 성과입니다 절대 확정사안 입니다 대책위가 보증합니다
지난주까지 동성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상담을 생업이 바쁘심에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총무님이 가서 담당 법원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판사출신 2몀과 상담을 갖었고..
담주는 서울에가서 대형로펌 최근 5년이내 사직한 대법원판사 출신 로펌에 LH 사기분양건과 피해보상 그리고 동성 그리고 추후 들어올 중흥관련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등 전직 대법원판사 주재로 민사는 최근사직한 지방법원장급 판사출신과 사기꾼집단 국민혈세 LH 형사고소건은 최근 사직한 지검장급 검사출신 배석하여 전 대법원판사님과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LH사기분양건과 관련 대법원판사는 10일전 우리가 보낸 자료를 면밀히 검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과 관련 우선 동성 피해 세대 110동 112동 113동 114동 115동 116동 119동및 기타 117.118동 사이조망 피해세대 배포 하였으니 법정소송 동의확인서 제출을 대책위에 신속히 제출 바랍니다
위 모든 사항 7월중 완료하여 8월중 소송제기 예정입니다
기타사항:국법질서 위반 입주민피해 공사민원 제기처
1.공사소음분진:여수시청 환경과 공사소음분진담당 061-659-3827
2.작업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2층이상 작업시는 안전벨트 미착용: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061-650-0136, 0137
3.공사차량 도로에 불법주정차:여수시청 교통지도 단속반 061-659-5350
4.인도에 공사자재 적치로 인도보행방해:여수시청 도로과 061-659-5102
5.작업근로자중 외국인 있을시 불법체류자 확인요청: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061-689-5500또는 1588-7191-특히 몽고인과 중국인은 우리와 구별 불가함으로 자세히 보셔서 의심나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6.작업근로자중 인터넷 카페등 어디서 본듯한 아동,부녀자 성추행 지명수배자 또는 살인강도절도등 강력범 추정의심자 검문검색요청:112 신고시는 경찰출동 반드시 검문 검색함
7.아침일찍 공사재개로 수면방해등: 유관공무원 9시 출근전이므로 반드시 112 신고 공사소음 으로 중지요청
8.입주민이 공사소음등 이의 제기시에 혹시 조폭건달 동원시: 먼저 112에 신고하신후 대검찰청 강력부 조폭 기획수사담당 02-535-3967 또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민원실 조폭담당 061-729-4591
신고시 실제로 제대로 하는지 위층에서 보이니 확인 바랍니다 대충 넘어가는 공무원 없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