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정조준 나선 정자동 호텔… 또 다른 특혜 의혹 발견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015년 1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베지츠종합개발과 만나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사업(장기 체류형 숙박시설)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요.
이를 통해 성남시는 공유재산인
정자동 4번지 일대를 30년 무상대부 후
상호협의를 추진키로 하고, 행정지원 및
건축물의 권리(지상권)까지 인정해 준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베지츠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수익증권 기부채납이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협의했는데요.
더욱이 해당 부지의 개발 및 운영,
그리고 대부기간 종료 후 해당 공유재산(토지)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도 얻었답니다.
성남시는 토지제공과 함께 행정 지원에 나서고
관광인프라 확충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 숙박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얹어줬답니다.
이를 통해 베지츠는 건축물의 지상권도 갖고
기부채납이나 임대료 납부를 전제로,
토지 개발과 숙박시설 운영권까지 얻었는데요.
특히 대부기간이 종료되면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게 됐답니다.
양측의 상호협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성남시가 베지츠 측에 제공하거나,
권리를 주거나, 운영을 허용하는 등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사항들이 나열돼 있는데요.
그나마 베지츠는 수익증권 기부채납 또는
임대료 납부가 성남시의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전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료 모두 감액” 요구
수의계약을 통해 이런 혜택을 제공받는데도 불구하고
베지츠 측은 2015년 11월 토지 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 대부료(이자 포함) 90억2500만 원을 미납했으며,
성남시가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자 베지츠는
오히려 법적 대응에 나섰답니다.
현재 베지츠가 임대한 토지 위에는 이른바
‘정자동호텔’로 불리는 더블트리바이힐튼 판교가 들어서있는데요.
성남시 분당과 판교를 잇는 길목에 있는 5성급 호텔로,
해당 지역 주변에서 보기 드문 대형 글로벌 호텔 체인이랍니다.
문제는 해당 호텔의 준공과 함께 발생했답니다.
베지츠 측이 토지를 사용하면서
그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건물 준공과 함께 그간의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만 한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
성남시는 “그간의 대부료 모두
건물 준공일로부터 60일 내에 납부하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다”라면서
“지난해 준공과 함께 12월말까지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지만
베지츠 측은 준공일 이후부터의
임대료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랍니다.
이를 들여다보면 베지츠 측에서는
대부료 감면을 요청하고 있는데,
성남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전액감면, 75% 감면, 50% 감면 등이 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협약서 베지츠에 대한 특혜 정황?
2015년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베지츠의 대표 김 모씨가 작성한 최초 협약서에는
‘30년 무상 대부’라는 항목과 임대료 납부(상호협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는데요.
만약 이대로 계약이 체결됐더라면
베지츠는 2015년부터 2045년까지 30년 동안
실제로 (상호협의를 전제로) 무상 임대를 할 수도 있었던 내용.
하지만 같은 해 11월 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계약서상으로는 무상임대가 아닌,
건물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토록 명시하고 있었답니다.
결국 베지츠는 임대료를 납부토록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감면받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베지츠가 임대한 부지의 임대료는
결코 비싸지 않다는 것이 주변의 시각인데요.
총 대부 면적은 1만8884㎡(약 5712평)으로
임대료는 월평균 1억2900만 원(2021년 기준) 수준이랍니다.
그나마도 성남시의 공유재산인데다
성남시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호텔시설 건설 용도라는 조건이 붙어
더욱 저렴한 비용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답니다.
이는 바로 이웃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지주(現, HD현대)의
사옥 약 7200평에 대한 임대료 1억3500만 원(2021년 기준)
상당과도 유사한 것으로 이재명 시장의 재선 이후 체결됐는데요.
HD현대 역시 특혜 의혹은 제기됐으나,
준공이 아닌 토지 개발 허가와 함께
임대가 시작되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0억 원에 이르는 대부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정자동 호텔 건설을 두고
베지츠 측에 대한 성남시의 특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베지츠 측이 성남시에 임대료 감면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시장 당시 베지츠 측과 임대료 감면에 대한
혜택을 약속했는지 여부 등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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