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율이 저조하다보니 분양대신 전세로 돌리는
단지가 생겨나고 있다.
할인 분양시 기분양자들의 항의가 있을까봐 그런건지 분양조건부 전세로
한다고는 하지만 기 분양자들과 너무 차별화가 되고있다.
분양가의 60% 정도의 전세금을 납부하고 2년 거주하고 한번더 연장하면
총 4년동안 거주할수 있으며 필요시 내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현재 분양가에
계약을 할수 있다면 기존 계약자와 비교할때 약 1억 정도를 4년간 5%로 이
자를 계산하면 2천만원 가까이 이득이 발생되며 계약을 해지해도 100만원
정도의 위약금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니 차별화가 너무 심한것 같았다.
그렇다고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조건부 전세아파트로 공급하는 방법이 전혀
안되는것은 아니겠지만 , 기 계약자들에게 전세전환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구하고 기존 분양 계약자들에게 차별화된 전세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은 적절한 보상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분양 직후부터 나온 말들이지만 몇프로 이내로 분양율이 저조하면 잔금유예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들이 많이 있었다.
새로운 계약자들이 분양조건부 전세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잔금유예 계약과 거의
비슷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분양 계약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여 달라는
겁니다.
당초 분양계약자들에게도 전세가입자들과 동등하게 40%정도의 잔금을 유예를
하여 주든지 또는 잔금 납부자에게는 그 금액 만큼에 대한 4년간의 이자를 보상 해
줘야 형평성에 맞지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일부 입주예정자들 중에는 신문고에 민원 접수나 LH를 방문하여 항의 또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대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는것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