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사연을 보니 님께서는 안녕하지 못한것 같군요.
아래에 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올리겠습니다.
1. 소멸시효 기산점
-->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안날 즉, 피해자의 손해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2. 소멸시효 완성기간
(1)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참고판례(대법원 99다 66878)
(2)대인배상의 경우
-->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안날 즉, 피해자의 손해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3. 님의경우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님의경우 무혈성괴사가 발생 하였다는 사실을 94년도에 이미 알았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3년이경과 되어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없을것 같네요.
예외로 사고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 하였지만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는 님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아래에 유사 판례를 소개 하겠습니다.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날의 의미
[2] 사고 당시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친 피해자가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좌족부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경우,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1]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2]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 상태였던 경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피해자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2] 민법 제750조, 제766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정윤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섭)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 19. 선고 98나134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만 2세 남짓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피고의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도 모르는 데다가 그 변형이 고정되어야 장해 정도 및 추가 수술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태였고, 또한 그 성장기간 동안에 변형의 추이를 잘 관찰하여 거기에 합당한 치료방법을 강구하여야 함은 물론 위 좌족부의 변형이 고정된 이후에 추가적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위 장해 회복이라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위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의 손해의 정도는 물론 그 손해 발생 자체도 불확실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측, 나아가 담당의사 조차도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정일기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술을 받고 퇴원할 당시 또 그 이후에 치료를 받으러 가서도 담당의사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듣고서 그에 따라 피고의 성장기 동안 좌족부의 변형 상태를 관찰하고 그 이상 정도에 맞추어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아오던 중 피고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8년 1월경에 이르러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피고의 좌족부 변형이 고정되어 이제는 추가로 성형외과 또는 정형외과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기능이 회복될 수 있으나 그렇게 하고도 위 좌족부에 상당한 후유장해가 남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따라 위 정일기는 원고 회사에 그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그 동안 부동적인 상태에 있다가 1998년 1월경에 비로소 피고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현실화됨으로써 그때서야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위 정일기도 위와 같이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1998년 1월경이라는 이유로, 그 이전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내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3]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재판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여명이 위 사고시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함에 따라 다시 감정해 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제732조, 제750조
[3] 민법 제105조, 제732조, 제750조, 제766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김종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 담당변호사 이선우 외 2인)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2. 27. 선고 2000나83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정호는 피고와 사이에 경북 1구5363호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이정호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기간 중인 1992. 3. 12.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당시 35세 1월 남짓된 원고에게 중증(重症)의 뇌좌상 등을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1993. 2. 11. 이정호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3가합264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감정시점에 이르기까지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지속 중이고(기관절개술 후 도관급식 시행) 향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외국의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그 후유증의 영향으로 여명이 크게 단축되어 감정일부터 약 5년(이 사건 사고시로부터는 약 6년 2개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여명기간 동안 폐염, 요로감염의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등과 1일 8시간 개호인의 조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여명단축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1998. 4. 30.까지만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 손해, 위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1993. 9. 9.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의 위 후유증상은 개선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이 1998. 4. 30.까지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등을 산정하는 한편, 이정호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정호로 하여금 원고에게 248,320,1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1993. 10. 27.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판결의 인용금액 원리금 중 일부를 감액한 25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직후 위 각 항소는 취하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1999. 4. 15.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및 개호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본 결과 그 감정일인 1999. 7. 13. 현재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의 상태로 그 증상이 호전되어 있고 이로써 원고의 생존능력이 향상되어 원고의 여명은 위 감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건강인의 평균여명의 25% 정도 즉 약 7.15년(전소 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 이후로 약 8년 3개월)일 것으로 예상되며, 생존하는 동안 여전히 폐염, 요로감염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치료 등과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첫째, 원고가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로 지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약 6년 2개월이 경과될 무렵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로써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무려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이나 그 판결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위 합의 당시에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 손해(이하 '이 사건 후발손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둘째, 이 사건 후발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 이상 그 때까지는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고 나아가 기록상 위 합의 이후에 있어서도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이 사건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그 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 및 권리포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원심 변론종결 이전까지 발생한 개호비 손해 합계액의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한편, 그 후 위 생존여명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발생할 개호비와 치료비에 관하여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월 일정액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화해계약의 효력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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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심니까? 저는 올해42세된 두아이의 아빠임니다, 본인이 알고싶은것은 10년이 지난 교통사고의 후유증두 인정이 되나 임니다, 본인은 1992년도12월경에 음주후 도로보행중 차에 치여 입원을 하게 돼었는데..(엉덩이 부분) 한달가량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 직원의 권유루 보험회사까지 찾아가서 합의도장을 찍어주구 몇푼안되는 합의금을 손에 들구 집엘 갔으나 2~3일후부터 화장실두 기어댕기다시피 다니다..몸이 괜찬아 지는듣싶었으나...그후2~3년후부터 다리가 아푸기시작해 94년에 병원에 가보니 무혈성괴사란 병명판정을 받아서 수술을 하지못하고 뻐팅겨왔습니다,,본인이 알아본봐에 의함 무혈성괴사람 병은 심한충격에 의하여 발생할수도 있다고하는데,. 만약에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면 보상이 가능한가 임니다.그후98년에 지체장애3급의 장애등급까지 받았습니다...그리고 올해는 아품을 참다못해서 양쪽다리에 인공관절수술까지 해야했습니다,....이것이 교통하고 후유증이라구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교통하고 후유증이라묜 보상을 받을수 는 있는건지....보험회사를 상대루 소송을 할순있는건지 ...너무 기간이 오래지나쳐버린 사항이라 힘든건지 알구싶습니다.만에하나 가능하다면 어떡케 대쳐를 해야하는지두 알구싶습니다. 힘드시지만 답변리플 부탁드림니다..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