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의 관등 조직
백제의 관등 조직은 좌평에서 극오에 이르는 16등급으로 마련되었는데, 좌평 및 달솔까지의 제솔(諸率)과, 장덕으로부터 대덕까지의 제덕(諸德), 그리고 문독 이하로 3구분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1등계인 좌평은 6인을 두어 후세의 육조와 비슷한 행정 분담을 맡는 주요 관부의 장관이기도 하였으며, 또 12등계의 문독과 13등계의 우독은 백제 관제에 어느 정도 문무의 구분 관념이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수도를 부여로 옮긴 뒤에는 궁내 부서와 중앙 관서의 수가 22부에 이르는 정비를 보았으며, 재상은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기타 모든 관서의 장도 3년마다 교대되었는데, 그것은 과거의 족장 선거의 유풍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귀족 수의 증가라는 자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백제의 6좌평 16관등이라 함은 좌평부터 극우까지의 16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6개의 부처의 장은 1등급인 좌평이 맡는 것으로 현재의 장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관등 조직
신라의 관등 제도는 6세기 초 법흥왕 때 17관등으로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관등 명칭에 찬(瓚)이나 사(舍), 지(知)와 같은 족장적 의미를 간직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아, 종래의 여러 종유를 족장 명칭이 고대 국가에 이르러 하나의 관등 체제에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신라의 17관등은 일원적인 관등 조직이지만, 그것인 평면적인 구성이 아니라, 그 안에 몇 개의 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신분 제도와의 연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신라의 관등 조직은 골품 제도와 관련을 맺고 편성되어, 진골은 제 1관등인 이벌찬까지 승진 할 수 있었지만, 6두품은 제 6위 아찬까지, 5두품은 10위 대나마까지, 4두품은 제12위 대사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이 때, 6두품은 아찬에서 더 이상 승진할 수 없기 때문에 4중아찬까지의 중위(重位)가 마련되었고, 5두품의 경우에도 대나마에 9중나마가 설치되어, 신분에 따라 제한된 관등을 넘지 않고도 승진을 계속할 수 있는 방로(傍路)가 마련되어 있었다. 즉, 신라 사회는 골품에 따른 관등의 제한을 중위제로서 보완하였던 것이다.
대대로(大對盧)와 대막지리
고구려는 관계(官階)와 관직이 늦게까지 분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었으며, 고구려의 관위(官位)가 4등급∼14등급까지의 큰 혼란을 빚고 있는 데에서 그 설명이 더 어려운 실정에 있다.
대대로는 분명히 명칭상으로 대로의 후신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 초기 고구려에는 좌·우보(左·右輔)라는 재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적 전통은 신대왕 때 국상제가 나타나 비계루부 출신으로 임명되어 제도적 성장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4세기 말 이후, 절대 왕권의 성장 과정에 따라 그 지위가 유명 무실하게 되었으며, 5세기 말 이후 전제 왕권의 약화 과정에 따라 귀족 세력의 강화로 대대로가 나타났다고 보인다.
더구나, 7세기에 이르러 왕권이 약화되고, 수·당의 위협에 직면하여 귀족 회의의 의장격인 대대로써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다. 이에, 연개소문 부자로 이어진 대막지리가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대막지리는 군·국 정사를 총괄하는 강력한 실권자인 것이다.
좌평(左平) 제도
중앙의 정치 기구는 6좌평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백제는 이미 한성 시대에 내신, 내두, 내법, 위사, 조정, 병관의 여섯 좌평이 국무를 분담하였고, 제 1관품이 좌평이 그 장관이 되었다. 그러나 사비 천도 후에는 점차 국무가 복잡해져서 6좌평 이외에 내관 12부, 외관 10부의 22부가 증치되었다.
6좌평제는 그것이 곧 중국의 6전제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며, 또 22부의 명칭에도 주례(周禮)를 본뜬 6관의 이름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백제의 중앙 관제가 중국 제도에 서 큰 영향을 받았음이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