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동주택 전산용역업체 선정 입찰 시 제한 문의
공동주택에서 전산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할 때 특정 프로그램 사용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 공고 내용에 특정 프로그램 사용을 기재하는 것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해당하는지.
<2024. 9. 20.>
회신 : 제한경쟁입찰 기술능력 해당 안 돼
제한경쟁입찰의 기술능력은 계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공법·설비·성능 등 포함) 보유현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산용역 사업자의 경우 특정 시스템 운영을 지칭하거나 호환 등을 기술능력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입찰공고 내용에 특정 프로그램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9. 25.>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참으로 답이 없는 지침 이네요.
우리 관리주체는 그기에 맞추어야 겠지요~~
대표회의가 새로 선출되고 아는 전산업체에 전산용역을 맡기고자 동대표가 발의하여 진행하게 될 때
입찰로 가게되면 특정프로그램 사용을 제한 못한다고 하면
그 많은 입주자정보 및 수납, 회계, 민원 사항 등에 대하여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요.
ㅎㅎ 그저 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