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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 - 1~S항까지의 기본진료, 약제 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급여비용(약제상한차액 제외)과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기재한다. ○ 요양급여비용총액 - 약제상한차액총액과 수진자요양급여비용총액을 합하여 기재한다. ○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1) 및 같은 호 라목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며,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 · 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 의원급 외래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나 장애인의료비가 발생된 경우에는 정액본인부담액에서 장애인의료비(750원)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 ○ 청구액 -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며, 장애인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 장애인의료비 -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금액을 기재한다.
※ 장애인의료비 청구시 요양기관에서 별도 보장기관기호를 표기할 필요 없음 □ 작성예시 : 첨부파일 참조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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