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불법가설건축물 관리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한다.
경기북도일보, 이건구기자, 2022. 08. 30
경기 연천군이 30일,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가설건축물을 제도화해 관리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창고용, 부설주차장용, 자동차세차시설 용도 가설건축물의 구조를 철파이프, 천막 →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으로 구조를 확대했으며, 또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 구조의 비가림시설을 신설했다.
그 외에도 축사의 소독시설, 농지법에 따른 농막, 정자형태의 비상업용 건축물도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9월 14일까지 군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군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북도일보 이건구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