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0월 31일 무상 증여 로 아파트를 증여받고
20년 11월 17일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얼마 안되는 아파트라 증여받은 금액보다 사백만원정도 시세 차익이 생겼습니다.
매매 한것까지 3주택이구요.고가 주택은 없구요.
양도세 신고를 처음 하려고 하니 증여받은후5년이 넘지 않으면 필요경비 에서 무상 증여 취득시 낸 취득세 1,938,000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홈텍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취득세가 필요경비로 들어가더라구요.
그경비가 들어가고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 입력하니 세금은 0원이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양도세가 0원이면 개인 지방 소득세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거지요?
신고서 작성 하다가 마지막 제출만 못하고 있습니다.취득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필요경비 자료를 입력해야 할꺼같아서요. 아파트 도시가스 공사 한 금액과 보일러 교체 한것이 있긴합니다.
교수님 좀 알려주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감사합니다 . 처음 양도세 신고 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첫댓글 auju79님~~
반가워요~~.^^.
1. 증여하신 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었나요?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월과세 특례)에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므로..수증자가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만약, 위2.의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구요.
4. 아무튼 확실하게 하기위해..공사금액 등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없으면 견적서 및 공사대금 송금자료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지방소득세도 없습니다.
6. 3주택이므로 어떻든 '0'원 내지는 마이너스로 하여서 양도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auju79님~~
새해에 더욱 건강하고..auju79님에게 웃을일 많고 행운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네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몇가지 더 알려주셔요.~~
여동생이 엄마에게 증여했고(51,000,000원에 증여받고 55,000,000원에 3년후 매매 한거면) 증여받을때 납부한 취득세는 필요경비 인정 못받는거죠?
(이월과세 적용은 2019년 01월 01일 이후 증여받은 후 양도(매매)하는 자산부터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던데 2018년도에 증여받았으니 취득세 낸것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 아닌가요?)
보유기간별 특별공제는 2년이상 보유로 공제받으면되나요?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세금계산서 495,000원 받은것이 있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거죠?
도시가스 공사하면서 시설 분담금 101,910원 제가 현금 소득공제 받은 영수증이 있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보일러 교체한것이 있는데 일반 간이 영수증 뿐이 없는데 필요경비 인정될까요?
양도세 기본 공제는 일년에 한 사람당 250만원인거죠?
취등록세가 필요 경비에서 빠지니 세금이 부과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절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양도세가 나오면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요?
걱정이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