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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강성규교수의 돈되는 감동의 부동산세법
 
 
 
카페 게시글
- 강성규 교수의 부동산세금 상담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질문드립니다.
auju79 추천 0 조회 827 20.12.31 21: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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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31 21:36

    첫댓글 auju79님~~
    반가워요~~.^^.

    1. 증여하신 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었나요?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월과세 특례)에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므로..수증자가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만약, 위2.의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구요.

    4. 아무튼 확실하게 하기위해..공사금액 등의 증빙서류(세금계산서..없으면 견적서 및 공사대금 송금자료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지방소득세도 없습니다.

    6. 3주택이므로 어떻든 '0'원 내지는 마이너스로 하여서 양도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auju79님~~
    새해에 더욱 건강하고..auju79님에게 웃을일 많고 행운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하네요~~.^^.

  • 작성자 21.01.04 21:13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몇가지 더 알려주셔요.~~

    여동생이 엄마에게 증여했고(51,000,000원에 증여받고 55,000,000원에 3년후 매매 한거면) 증여받을때 납부한 취득세는 필요경비 인정 못받는거죠?
    (이월과세 적용은 2019년 01월 01일 이후 증여받은 후 양도(매매)하는 자산부터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던데 2018년도에 증여받았으니 취득세 낸것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건 아닌가요?)
    보유기간별 특별공제는 2년이상 보유로 공제받으면되나요?

    아파트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세금계산서 495,000원 받은것이 있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거죠?

    도시가스 공사하면서 시설 분담금 101,910원 제가 현금 소득공제 받은 영수증이 있는데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보일러 교체한것이 있는데 일반 간이 영수증 뿐이 없는데 필요경비 인정될까요?

    양도세 기본 공제는 일년에 한 사람당 250만원인거죠?


    취등록세가 필요 경비에서 빠지니 세금이 부과되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절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양도세가 나오면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를 해야 하나요?
    걱정이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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