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직장인들이 이때쯤 되면 꼭 챙겨야할 서류가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매년 접하면서도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일단, 연말정산에 앞서 가장 큰 전제 하나가 근로자 본인이 일년 동안 납부하였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의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신용카드도 많이 쓰고 병원도 많이 다녔는데 상당히 많은 환급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다. 물론 그 근로자가 일 년 동안 원천징수에 의해 납부한 금액이 많다면 그만큼 많은 환급이 발생된다. 하지만 일 년 동안 적은 금액의 근로소득세만을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신용카드등의 사용과 관계없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연말정산이란 “매월 급여의 지급시 예납적 원천징수 방법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시 연간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방법에 의해 세액을 계산한 후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과부족을 정산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그러한 계산절차를 모두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중 근로자 본인이 챙겨야할 부분은 스스로 준비한 만큼 근로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소득공제 관련 정보이다.
특히 2008년 연말정산은 달라지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므로 더욱더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아래에 2008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부분 중 중요항목을 열거해 두었으므로 기억해 두도록 하자.
1. 연말정산시기의 변경 작년까지는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지급 시 이었지만, 200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지급 시로 1개월이 연장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예년에 비해 한달 여유를 가지고 2009년 1월말까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또한, 이와 같은 연말정산 시기의 변경으로 인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계산시 종전과 달리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분이 적용 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혜택확대 기본공제 대상자에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장애인인 경우도 포함되었다. 예를들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면서 며느리도 장애인이라면 종전의 경우 며느리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조차 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장애인인 며느리에 대한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다.
3. 출생·입양 시 혜택 확대 올해부터 자녀출산과 입양할 때,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 준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비과세 소득에 추가하였다.
4. 교육비 공제대상 변경 작년까지 자녀의 교육비 공제 적용에 있어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외에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비용,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는 제외함)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5. 기부금 공제 확대 우리나라에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하는 취지에서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10%에서 15%로 확대되었다(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종전의 10%를 유지함). 그리고 기존에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액만 그 대상이 되었던데 반해 올해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6.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변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종전에는 15% 초과시 15% 공제).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7.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있어, 종전에는 그 요건이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었다. 올해에는 이를 보완해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의 기준시가로 바뀌었다(단, 만약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이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8.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신설 2008년10월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단, 분기별로 300만원, 연단위로 1,200만원의 가입한도가 정해져있다.
9.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었다. ① 8% 세율적용구간 1,000만원이하에서 1,200만원이하로 개정 ② 17% 세율적용구간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에서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로 개정 ③ 26% 세율적용구간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에서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로 개정 ④ 35% 세율적용구간 8,000만원초과에서 8,800만원초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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