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실 아무곳이나 무작정 방문은 안돼
법무사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 종류는 수백가지 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처리하려는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험이 없는 의뢰인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상속 증여 이혼 재산분할 등 부동산등기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에서는 별도 법무사상담비용 없이 세금 + 등기대행 법무사수수료 견적을 방문 전에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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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처리시 발생하는 위험률
매매의 경우 이해관계인(공인중개사 ㆍ 대출상담사 ㆍ 매도인)으로부터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위험률은 전체 중 10% 이하이지만, 피해규모는 매매금액 대비 30 ~ 100% 정도입니다.
증여 ㆍ 상속과 같은 매매를 제외한 등기의 위험률은 70% 이상이며, 피해 규모는 시세 대비 5 ~ 30% 에 해당되는데, 매매는 남남과 거래이지만, 증여 ㆍ 상속과 같은 매매를 제외한 등기는 모두 가족간 거래라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서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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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잘못될 글들로 인한 피해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은 법무사를 포함하여 많습니다. 그 중 몇몇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모든 것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 처럼 인터넷 광고를 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업무를 비하하고 쉽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적은 글을 보고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하여 직접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며느리가 상속에 대해 직접 자기가 하겠다고 우겨서 했다가 수억원의 금전 피해를 입고 이혼까지 당하는 실제 사례도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 분야를 옹호하는 글이 아니며,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어느 분야든 실무에 대한 지식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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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종류에 따른 법무사 찾기
상속 ㆍ 증여 ㆍ 재산분할 ㆍ 교환 등 부동산등기에 대한 사건 처리는 부동산 소재지역에서 처리하며, 해당 지역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1회만 만나면 되며, 총등기비용 중 70% 에 해당하는 세금은 법무계좌로 입금안하고, 의뢰인이 바로 납부할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매매의 경우 잔금일에 잔금을 치루는 장소에 법무사사무실에서 방문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부동산등기 관련해서는 법무사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등기대행 법무사수수료 견적 미리 받고 부동산등기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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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진행은 법무사와 1회 만남으로 처리
여러 지역 부동산을 함께 등기한다고 해도 법무사사무실과는 1회 만남으로 편하게 처리 가능하도록 해드리며, 그 장소는 각각의 부동산 소새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법무사사무실이 됩니다.
등기대행 법무사수수료 견적 → 의뢰 → 필요서류 안내 → 안내 받은 서류 중 일부 팩스(카톡), 상속은 전부 우체국등기로 발송 → 준비 → 1회 만남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