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조성한 파크골프장 이용자에게 회원가입을 강요하고 회비를 받는다고 문제 삼은 모 일간지 사설과 달리 동호인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것은 체육회에서 승인한 협회 규약에 의거 아무 문제가 없음으로 협회는 서둘러 해당 언론기관에 정정보도를 요청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1) 파크골프협회 회비는 일종의 자치회비이므로 파크골프장 이용자는 회원가입을 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국공립학교 학생들이 납부하는 육성회비 또는 국립대학의 기성회비와 유사함.
2) 파크골프협회는 체육회(회장: 시군구청장)에 등록된 합법적인 30여개 생활체육 종목단체 중 하나로서 대한파크골프협회(대한체육회 가입 종목단체) 주최 전국대회 및 시군구 주최 각종대회를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주관합니다.
☞ 대회 참가를 하지 않고 그냥 즐기며 공만 치려고 하는데 왜 회원가입 및 회비를 내라고 하느냐고 항의하는 일부 시민이 있는데, 그러한 발상은 기본적으로 파크골프장이 국가소유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구장관리의 모든 것을 국가에서 다 해결해주지는 못하므로 그 부족한 부분을 협회에서 대행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3) 파크골프협회는 대구광역시 8개 구군에서 설치한 10여개 파크골프장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클럽(동구 26개 클럽)활동을 지원합니다.
4) 파크골프협회의 또 하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대한체육회 산하 생활체육 종목단체로서 늘어나는 파크골프 동호인(초보자)들에게 파크골프의 기본자세와 라운딩 규칙 및 예절 등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파크골프장 관리를 대행하고 초보자 교육 및 회원들의 클럽 활동을 지원하는 파크골프협회가 회원들로부터 최소한의 자치회비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 협회 업무 담당자에게 소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시군구 지원 예산만으로 부족한 구장 유지 보수비에 충당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자치회비를 받습니다.
☞ 동구협회의 경우, 일반회원의 회비(입회비 5만원, 년회비 5만원) 이외에도 임원회비(협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8명=160만원, 이사 10만원×35명=350만원, 대의원 20만원×26명=520만원) 합계 1,060만원과 뜻 있는 회원 및 임원들의 자발적인 찬조금(2017년 1,420만원)으로 협회 운영 및 구장관리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모 일간지 사설에서 거론한 파크골프협회 회원가입 및 회비 문제는 파크골프장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자치회비) 부담에 불평불만을 가진 일부 시민의 편향된 시각에 불과하며 대다수 기존 회원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동구체육회(회장: 동구청장)에서 승인한 동구파크골프협회 규약 제39조 제8호에 의하면 협회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금으로 동호인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첫댓글 대한파크골프협회에 회원 1인당 5,000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구장시설이 엉망이 되는게 불문가지의 사실인데, 그 피해를 누가 입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은 일반시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도로나 교량과 달리 동호인들만 이용토록 조성한 시설입니다. 국립대에 산책하러가는 일반시민과 달리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따로 납부하는데 한때 국립대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립이지만 부족한 학교예산을 보충하려고 받은 기성회비는 영조물 이용 대가성 비용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크골프장 이용자는 도로를 걷는 일반시민이 아니라 파크골프라는 생활체육 동호인이므로 당연히 동호인 등록(등록비 납부)을 하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상식입니다.
武巖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대구시 및 각구청에서 유지 관리하면 모든게 해결 되겠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하는데는 이의가 없는 거지오
슬기롭게 잘 해결되어 좋은 구장에서 즐기도록 해 주시면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