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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사(金史) 외국열전(外國列傳)
1. 고려(高麗)
○ 고려왕(高麗王)은 왕해(王楷,인종)이다. 고려(高麗) 땅은 압록강(鴨綠江) 이동과 갈라로(曷懶路) 이남에 위치하여 동남쪽은 다 바다에 닿는다. 요(遼)나라 때부터 세시(歲時)마다 사신을 보내어 조공(朝貢)하였는데 그 사실은 『요사(遼史)』에 실려있다.
주) 갈라로(曷懶路)-金置。亦作合懶路。清一統志改爲海蘭路。云在渾春東南。按金置曷懶路。治今朝鮮咸鏡北道之鏡城。北自圖們江。南至高麗之定州。(今咸鏡南道之定平)皆其轄地. -고금지명대사전-
당(唐)나라 초엽에는 말갈(靺鞨)이 속말(粟末)· 흑수(黑水) 2부(部)가 있었는데, 모두 고려(高[구,句]麗)에 신속(臣屬)되었었다. 당(唐)나라가 고려(高[구,句]麗)를 멸하자 속말(粟末)이 동모산(東牟山)을 차지하고 점점 강대하여져 발해(渤海)라 부르고 성(姓)을 대씨(大氏)라 하였는데 문물(文物)과 예악(禮樂)이 있었다. 당(唐)나라 말엽에 이르러 [발해(渤海)는] 차츰 쇠퇴하여져 이 뒤로는 다시 알려지지 아니하였다. 금(金)나라가 요(遼)나라를 정벌하자 발해(渤海)는 [금(金)나라에] 귀부(歸附)하였는데, 대개 말갈(靺鞨)의 후예들이다.
○ 흑수말갈(黑水靺鞨)은 옛 숙신(肅愼) 땅에 있었으며, 백산(白山)]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는 장백산(長白山)으로 금(金)나라가 흥기한 곳이다. 여직(女直)이 비록 옛적에는 고려(高[구,句]麗)에 예속되었으나 다시 서로 왕래하지 아니한 지 오래되었다. 금(金)나라가 요(遼)나라를 멸망시키자 고려(高麗)는 요(遼)나라를 섬기던 옛날 예대로 금(金)나라에 칭신(稱臣)하였다.
○ 옛날 의원(醫員) 한사람이 병을 잘 치료하였는데, 그는 본시 고려(高麗) 사람이었다. 그가 애초에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며, 역시 그 성명(姓名)도 밝혀지지 아니하고 여직(女直)의 완안부(完顔部)에서 살았다. [금(金)] 목종(穆宗) 때 척속(戚屬)중에 병든 사람이 있어 이 의원이 진찰하게 되었다. 목종(穆宗)이 의원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 사람의 병이 낫도록 한다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네 고국(故國)으로 돌려보내 주겠다.” 하니, 의원은 좋다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병이 과연 낫자, 목종(穆宗)은 마침내 당초 약속대로 그를 고려(高麗)로 돌려보내 주었다.
[그때] 을리골령(乙離骨嶺) 복산부(僕散部)의 호석래(胡石來) 발근(勃菫)이 고려(高麗)와 여직(女直) 사이에서 웅거하고 있었다. 목종(穆宗)은 족인(族人) 수아(叟阿)를 시켜 호석래(胡石來)를 초청하도록 한 다음 수아(叟阿)로 하여금 그 의원을 호송하여 고려(高麗)의 국경으로 돌려보내 주도록 하였다. 그 의원이 고려(高麗)로 돌아가 고려(高麗) 사람들에게, “여직(女直)의 흑수부(黑水部)에 사는 부족(部族)은 날로 강성하여 군대가 더욱 정예화되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 고 하였다. 고려왕(高麗王)은 그 말을 듣고 마침내 여직(女直)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얼마 후 호석래(胡石來)는 [여직(女直)에] 귀부(歸附)하고, 마침내는 을리골령(乙離骨嶺) 동쪽의 여러 부족(部族)들을 거느리고 모두 [여직(女直)에] 귀부(歸附)하도록 하였다.
○ 목종(穆宗) 10년(年) 계미(癸未)(1103)에 아소(阿踈)가 요(遼)나라에서 그의 무리 달기(達紀)를 시켜 갈라전(曷懶甸) 사람들을 유혹[·선동하니] 갈라전(曷懶甸) 사람들이 그를 체포하였다. 목종(穆宗)은 달기(達紀)를 고려(高麗)에 보내주면서 고려왕(高麗王)에게, “앞서 그대의 변방에 난리를 일으켰던 자는 모두 이런 무리들이었다.” 고 말하였다.
○ 소해리(蕭海里)를 쳐부순 뒤에는 알로한(斡魯罕)으로 하여금 고려(高麗)에 가서 승전을 통보하도록 하니, 고려(高麗)에서도 사신을 보내와 승전을 축하하였다. 얼마 안되어 또 사갈(斜葛)과 알로한(斡魯罕) 등으로 하여금 [고려(高麗)에] 가 빙문(聘問)하도록 하니 고려왕(高麗王)은, “사갈(斜葛)은 여직(女直)의 족제(族弟)이니 대우하는 예가 융숭하여야 한다.” 고 하며 큰 은반(銀盤) 한개를 주어 사례하였다. 그 뒤 갈라전(曷懶甸) 등 여러 부족(部族)들이 모두 [여직(女直)에] 귀부(歸附)하려고 하자 고려(高麗)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귀부(歸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는 [갈라전(曷懶甸)이] 고려(高麗)에 가까워 불리할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 그들을 불러들여 [여직(女直)에 귀부(歸附)하는 것을] 중지시켰다. 사갈(斜葛)이 고려(高麗)에 있고 또 갈라(曷懶)[전(甸)]에 왕래하던 도중에 그 사실을 자세히 안 까닭으로, 마침내 석적환(石適歡)으로 하여금 가서 갈라전(曷懶甸) 사람들을 귀부(歸附)하도록 하였다.
○ [석적환(石適歡)이] 떠나기 전에 목종(穆宗)이 몰(沒)하고 강종(康宗)이 왕위를 이은 뒤 다시 석적환(石適歡)을 파견하여 성현통문(星顯統門)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을리골령(乙離骨嶺)으로 가서 군사를 더 모집하여 활열수(活涅水)로 나아가 갈라전(曷懶甸)을 순행하여 배반한 7성(城)을 수습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고려(高麗)에서 사람이 와, “꼭 의논해야 할 일이 있다.” 고 통고하니. 갈라전(曷懶甸) 관속(官屬)인 사륵 상온(斜勒 詳穩)· 치자보 상온(治刺保 詳穩)등으로 하여금 [고려(高麗)로] 가도록 하자, 석적환(石適歡)도 배로(盃魯)로 하여금 [고려(高麗)에] 가도록 하였다. 고려(高麗)에서는 치자보(治刺保) 등은 잡아두고 배로(盃魯)는 돌려보내면서, “너와는 상대할 것이 없다.” 고 하였다. 이때 오수(五水)의 백성들이 모두 고려(高麗)에 귀부(歸附)하고 붙잡힌 단련사(團鍊使)가 14명이었다.
○ [강종(康宗)] 2년 갑신(甲申)(1104)에 고려(高麗)가 쳐들어오자, 석적환(石適歡)이 크게 쳐부수어 죽이고 노획한 것이 매우 많았으며, 고려(高麗) 국경까지 추격하여 들어가 진지를 불살라 버리고 돌아왔다. 4월에 고려(高麗)가 다시 쳐들어오자 석적환(石適歡)이 군사 5백명을 거느리고 벽등수(闢登水)에서 방어하여 또 크게 쳐부수고 추격하여 벽등수(闢登水)로 들어가 그 패잔병들을 국경너머로 쫓아버렸다. 이에 고려왕(高麗王)은 “국경의 분쟁을 충동질한 자는 모두 [갈라전(曷懶甸)의] 관속(官屬) 상단(祥丹)· 방도리(傍都里)· 석필한(昔畢罕) 무리들이었다.” 고 하며, 단련사(團練使) 14명과 6로(路)의 사자(使者)로서 고려(高麗)에 있던 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동시에 사신을 보내와 강화(講和)하자고 요청하였다. 마침내 사갈(斜葛)로 하여금 국경을 바르게 정하도록 하니, [그는] 을리골수(乙離骨水)와 갈라전 활치수(曷懶甸 活襧水)에 이르러 2개월을 머물렀다.
주)고려사 숙종9년(1104)-을축 추밀원사(樞密院使) 윤관(尹瓘)을 동북면행영병마도통(東北面行營兵馬都統)으로 임명하고, 중광전(重光殿)에 나아가 그에게 부월(鈇鉞)을 하사하여 출정시켰다.
○ 사갈(斜葛)은 송사(訟事)를 잘 판결하지 못하여 사건마다 지체시키니 백성들이 매우 괴롭게 여겼다. 그래서 강종(康宗)은 사갈(斜葛)을 소환하고 석적환(石適歡)을 파견하였다. 석적환(石適歡)은 삼잔수(三潺水)에다 막부(幕府)를 설치하고, 과거에 고려(高麗)와 몰래 왕래하여 난리를 조성한 사람은 즉시 죄에 따라 처벌하고 나머지는 불문에 부치니, 강종(康宗)은 그를 유능하게 여겼다.
○ [강종(康宗)] 4년 병술(丙戌)(1106)에 고려(高麗)가 흑환방석(黑歡方石)을 사신으로 보내와 왕위(王位) 계승을 축하하자, 강종(康宗)은 배로(盃魯) 하여금 보빙(報聘)하도록 하고 또 예전의 약속을 들어 망명(亡命)한 백성들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고려(高麗)가 허락하면서, “사신을 파견하여 국경에 이르러 인수하여 가라.”고 하니, 강종(康宗)은 이를 믿고 완안부(完顏部) 아괄(阿聒)· 오림답부(烏林荅部) 승곤(勝昆) 등으로 하여금 국경으로 가 인수하도록 하고, 강종(康宗)은 마기령(馬紀嶺) 을척촌(乙隻村)에서 사냥하면서 기다렸다. 아괄(阿聒)· 승곤(勝昆) 등이 국경에 도착하자 고려(高麗)는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살해하고 갈라전(曷懶甸)으로 출병(出兵)시켜 9성(城)을 쌓았다.
○ 강종(康宗)이 돌아오자 여러 사람들은 모두, “병사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요(遼)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를 탓하여 [칠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태조(太祖)만이 홀로, “만약 군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찌 갈라전(曷懶甸)만 잃어버릴 뿐이겠는가? 여러 부(部)가 모두 우리 소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강종(康宗)도 그렇게 여기고 마침내 사색(斜塞) 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정벌하도록 하여 고려군(高麗軍)을 크게 쳐부수었다. 6월에 고려(高麗)가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와 도전하자, 사색(斜塞)이 패전시키고 진격하여 그 성(城)을 포위하였다. 7월에 고려(高麗)가 다시 강화(講和)하자고 요청하니 강종(康宗)은, “조건이 맞으면 강화(講和)하라.” 고 하였다. 고려(高麗)가 도망하여 들어간 백성의 송환을 허락하고 9성(城)의 병사도 철수시키며 침략한 옛 땅도 반환하겠다고 하자, 마침내 그들과 강화(講和)하였다.
○ 수국(收國) 원년(A.D.1115; 高麗 睿宗 10) 9월에 태조(太祖)가 이미 황룡부(黃龍府)를 함락시켰으므로 가고살갈(加古撒喝)로 하여금 보주(保州)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보주(保州,현 요녕성 義州)는 고려(高麗)에 가까이 있으니 요(遼)나라가 고려를 침략하여 보주(保州)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 때에 이르러 살갈(撒喝)에게 명하여 보주(保州)를 빼앗도록 하였는데, 오래도록 함락되지 아니하자 살갈(撒喝)은 증원병을 요청하면서 고려왕(高麗王)이 장차 사신을 보내 올 것이라고도 하였다. 태조(太祖)는 납합오준(納合烏蠢)에게 기병(騎兵) 백명으로 도우게 하는 한 편 살갈(撒喝)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네가 적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여러번 많은 적들을 쳐부수어 사로잡은 것이 많았었는데, 호사(胡沙)에서 자주 싸워 공을 세웠다고 들리니, 짐(朕)이 매우 갸륵하게 여기는 바이다. 만약 보주(保州)가 함락되지 않거든 다만 변방만을 지켜라. 내가 황룡부(黃龍府)를 함락시키자 요(遼)나라 왕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말이 들리니 대적(大敵)을 쳐부수고 나서 너에게 군사들을 증강하여 주겠다. 고려(高麗)에서 사신을 보낸다는 말은 참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오게 되면 그를 호송하여 보내도록 하여라. 변경의 일은 조심하여 소홀히 말아라.” 하였다.
○ [수국 원년(收國元年)(1115)]11월에 요(遼)나라에 딸린 여직(女直) 마만(麻懣) 태만(太彎) 등 15명이 모두 항복하자 개주(開州)를 공격하여 탈취하니 보주(保州) 여러 부(部)의 여직(女直)도 항복하였다. 태조(太祖)는 살갈(撒喝)을 보주로(保州路) 도통(都統)으로 삼았다. 태조(太祖)가 요주(遼主)의 군사들을 쳐부수어 쫓아버리자, 살갈(撒喝)은 합주(合主)· 순화(順化) 2성(城)을 쳐부수고, 또 군사를 증강하여 주면 보주(保州)를 공격하겠다고 하니 사로(斜魯)로 하여금 갑사(甲士) 천명을 거느리고 가도록 하였다.
[수국(收國)] 2년(A.D.1116; 高麗 睿宗 11) 윤(閏)[정,正]월(月)에 고려(高麗)에서 사신을 보내와 [요(遼)나라와 싸워] 승전한 것을 축하하면서, “보주(保州)는 본시 우리의 옛땅이니 반환하여 주기 바라오.” 하자, 태조(太祖)는 고려(高麗) 사신에게, “그대들이 직접 탈취하라.” 고 대답하였다. 살갈(撒喝)· 오준(烏蠢) 등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만약 고려(高麗)가 와 보주(保州)를 탈취하려고 하면 호자고(胡刺古)· 습현(習顯) 등의 군사를 증강시켜 그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병사를 연합하려 하면 함부로 가지 말고 오직 변방만 신중히 지켜라.”고 하였다. 살갈(撒喝)· 아실뢰(阿實賚) 등이 보주(保州)를 공격하자 요(遼)나라 수장(守將)이 달아났는데, 고려(高麗) 병사들이 벌써 성(城) 안에 있었다. 얼마후에 고려국왕(高麗國王)이 포마(蒲馬)를 시켜 보주(保州)를 달라고 하니, 고려왕(高麗王)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효유(曉諭)하기를 “보주(保州)는 그대의 변경에 가깝기에 그대가 직접 탈취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지금은 우리의 군사들을 고생시켜 적을 쳐부수어 성(城)이 함락되었소. 그리고 포마(蒲馬)는 다만 입으로만 말하였을 뿐이므로 표(表)를 올려 요청한다면 그 때 가서 달리 의논하겠소.” 하였다.
○ 천보(天輔) 2년(A.D. 1118; 高麗 睿宗 13) 12월에 고려국왕(高麗國王)에게 조서(詔書)를 내려 효유(嘵諭)하기를, “짐(朕)이 당초 군사를 일으켜 요(遼)나라를 정벌한 적에 이미 포고(布告)한 바와 같이 하늘의 도움에 의하여 누차 적병들을 패전시켜 북쪽으로는 상경(上京)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바다까지 그간의 경부(京府)· 주현(州縣) 부족(部族) 인민(人民)들을 모두 위무하여 평정하였소. 지금 패근(孛菫) 출발(朮孛)을 파견하여 통보·효유함과 아울러 말 한필을 하사하니 도착하거든 받기 바라오.” 하였다.
[천보(天輔)] 3년(A.D.1119; 高麗 睿宗 14)에 고려(高麗)가 장성(長城)을 3척(尺) 높여 쌓자 국경의 관리가 병사를 파견하여 저지하였으나 듣지 않으면서,“옛성을 보수한다.” 고 통보하였다. 갈라전(曷懶甸) 패근(孛菫) 호자고(胡刺古)· 습현(習顯) 등이 [조정에] 아뢰니,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행여 침입하여 사건을 일으키지 말고 오로지 군영을 튼튼히 하여 널리 척후병만 배치하라.”고 하였다.
○ [천보(天輔)] 4년(A.D.1120; 高麗 睿宗 15)에 함주로(咸州路) 도통사(都統司)가 병사들을 보주(保州)· 필리위(畢里圍) 두 성(城)에다 나누어 주둔하면서 군대를 증강하여 달라고 하자,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너희들이 군대를 나누어 주둔하여 변방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대단히 갸륵하다. 고려(高麗)가 여러대에 걸쳐 신하로써 요(遼)나라를 섬겼으므로 간혹 왕래가 있을 터이니 항상 사람을 파견하여 정찰하도록 하라.”하였다. 습현(習顯)으로 하여금 요(遼)나라의 주(州)· 군(郡)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고려(高麗)에 통보하도록 하였는데, 고려(高麗)가 마침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처형하고 있어서 습현(習顯)에게 일러주기를, “이것은 선부(先父) 국왕(國王)에게 주는 글이다.” 하였다. 습현(習顯)은 객관(客館)으로 안내되었다. 처형된 관료는 모두 7십여명이 되었다. 곧 구례(舊禮)에 의하여 [습현(習顯)을] 접견하고 표(表)로써 [요(遼)나라의 주군(州郡)을 손에 넣은 것을] 축하하고, 아울러 방물(方物)도 바쳤다. 또 요(遼)나라 제(帝)가 하국(夏國)으로 망명하여 들어갔다는 것도 통보하였다.
○ 고수(高隨)· 사야(斜野) 등이 고려(高麗)에 사신으로 가 국경에 다다랐는데, 접대를 불공스럽게 하므로 [고(高)]수(隨) 등이 감히 입국하지 못하였다. 태종(太宗)이, “고려(高麗)가 대대로 요(遼)나라에 신하 노릇을 하였으니 요(遼)나라를 섬겼던 예우로서 우리를 섬겨야 마땅하지만, 우리나라가 최근 상(喪)을 당했는 데다가 요(遼)나라 군주(君主)를 아직 사로잡지 못하였으니 조급하게 강요하지 말라.” 하고서, 고수(高隨) 등에게 되돌아오도록 명하였다.
○ 천회(天會) 2년(A.D.1124; 高麗 仁宗 2) 에 동지남로(同知南路) 도통(都統) 골실답(鶻實荅)이, “고려(高麗)가 [우리 나라를] 배반하고 도망간 자들을 받아들이고 변방의 방비를 증강하니 필연코 딴 계획이 있는가 봅니다.” 라고 상주(上奏)하니,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대체로 통문(通問)이 있을 적에는 통상적인 규칙을 어기지 말고, 혹시라도 침략해 오면 너의 군대를 정돈하여 그들과 싸워라. [그렇지 않고] 함부로 먼저 고려(高麗)를 침범한 자는 승전을 하더라도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하고서, 도모(闍母)에게 조칙(詔勅)하여 갑사(甲士) 천명을 거느리고 해도(海島)에 주둔하여 고려(高麗)를 방비하도록 하였다.
○ [천회(天會)] 4년(A.D.1126; 高麗 仁宗 4) 에 [고려(高麗)]국왕(國王) 왕해(王楷)가 사신을 파견하여 표(表)를 올려 번국(藩國)으로 자칭하니, 정중하게 조서(詔書)를 내려 답하였다. 상(上)이 고백숙(高伯淑)· 오지충(烏至忠) 등으로 하여금 고려(高麗)에 사신으로 보내어, [고려(高麗)와의] 사신 왕래는 마땅히 요(遼)나라와의 구례(舊例)를 따르도록 함과 아울러 보주로(保州路) 및 변방 사람으로서 고려(高麗)에 있는 자들도 색출하여 모조리 송환하도록 하였다. 고백숙(高伯淑)에게, “[고려(高麗)가] 만약 일일이 순종하면 즉시 보주(保州) 땅을 주도록 하라.” 하고 조칙(詔勑)하였다. 고백숙(高伯淑)이 고려(高麗)에 다다르니 왕해(王楷)가 표(表)를 올려 사례하고 모든 일은 요(遼)나라를 섬기던 옛날 제도대로 하였다.
○ [천회(天會)] 8년(A.D.1130; 高麗 仁宗 8)에 해(楷)가 표(表)를 올려 [요(遼)] 변방의 호구(戶口)로서 보주(保州)로 도망하여 들어간 [호구(戶口)의] 색출을 취소해 달라 청하였다. 이해에 고려(高麗) 사람 열명이 고기를 잡다가 배가 큰 바람을 만나 해안(海岸)에 닿는 것을 갈소관(曷蘇館) 사람이 붙잡았는데, 고려(高麗)로 송환해 주도록 조칙(詔勅)하였다. 얼마 후 욱(勗)이 보주(保州)로 도망하여 고려(高麗)로 들어간 호구(戶口)들의 수색을 하지 말아달라는 표(表)를 올리니, 태종(太宗)이 이를 허락하였다. 이때부터 보주(保州)의 경계가 비로소 정하여졌다.
○ 황통(皇統) 2년(A.D.1142; 高麗 仁宗 20)에 조서(詔書)를 내려 해(楷)에게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상주국(上柱國)[註047]으로 올려 주었다. [황통(皇統)] 6년(A.D.1146; 高麗 仁宗 24)에 해(楷)가 훙(薨)하여 아들 현(晛)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대정(大定) 4년(A.D.1164; 高麗 毅宗 18)에 압록강(鴨綠江,현 요하) 보수(堡戍)가 [고려(高麗)의] 침입을 받아 약간 불타고 허물어졌다.
○ [대정(大定)] 5년(A.D.1165; 高麗 毅宗 19) 정월에 세종(世宗)이 [고려(高麗)의] 정단사(正旦使)가 하직 인사를 하자 효유(嘵諭)하기를, “변경의 뜻밖에 일어난 작은 [변란은] 너의 임금이 시켜서 그러한 것이냐? 국경을 지키는 관리가 저지른 것이냐? 만약 국경을 지키는 관리가 저질렀다면 너의 임금도 당연히 그를 징계하여야 한다.”하였다. 당초에 고려(高麗)의 사신이 따로 개인적으로 예물을 바치는 것을 상례(常例)로 삼았는데, 이 해 만춘절(萬春節)에 상(上)은 사신이 개인적으로 [예물을] 바치는 것은 전례(典禮)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조칙(詔勅)으로 폐지시켰다.
[대정(大定)] 10년(A.D.1170; 高麗 毅宗 24)에 왕현(王晛,의종)의 아우 익양공(翼陽公) 호(晧,명종)가 현(晛)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실제는 무시정권에 의함) 10월에 생일사(生日使)를 보냈는데, 대종정승(大宗正丞) 규(乣)가 국경에 이르자, 고려(高麗)의 국경 관리가 전왕(前王)은 이미 양위(讓位)하였다고 말하면서 사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 [대정(大定)] 11년(A.D.1171; 高麗 明宗 1) 3월에 왕호(王晧,명종)가 양국(讓國)에 관한 사실을 아뢰는 [사신을 보내려] 하자, 파속로(婆速路)에게 조칙(詔勅)하여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는 한편 유사(有司)의 이문(移文)으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였다. 고려(高麗)에서 통고하기를, “전왕(前王)이 오래도록 병을 앓아 정신이 혼미하여 정치를 할 수 없기에, 친아우인 호(晧)더러 국사(國事)를 임시 대리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다.” 하니, 상(上)은, “양위(讓位)는 큰일인데 어째서 먼저 아뢰어 요청하지 아니하였단 말인가?” 하고서, 유사(有司)에게 조칙(詔勅)하여 재차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였다. 이에 고려(高麗)에서 왕현(王晛)이 양국(讓國)하겠다는 내용의 표(表)를 가지고 와 아뢰었는데, 그 내용은 대게 선신(先臣) 해(楷,인종)가 아우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도록 유언(遺言)하였다고 칭탁하고, 또 왕현(王晛)의 아들은 죄가 있어 임금으로 세울 수 없다는 뜻이었다.
○ [그러나] 상(上)이 의심하여 재집(宰執)에게 질문하니, 승상(丞相) 양필(良弼)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현(晛,신종)은 아들이 하나이니 지난해에 손자를 낳자 표(表)를 올려 손자를 얻은 기쁨을 스스로 아뢰었으니 [이것이] 첫째이며, 호(晧)가 과거 반란을 일으키자 현(晛)이 그를 옥(獄)에 가둔 것이 그 둘째이며, 지금 현(晛)이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호(晧)가 도리어, 사신을 파견한 것이 그 셋째이며, 조정(朝廷)에서 현(晛)에게 생일사(生日使)를 보냈는데 호(晧)가 현(晛)에게 안내하여 보내지 않고 함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칭탁한 것이 그 넷째입니다. 이것은 호(晧)가 형(兄)의 [임금자리를] 찬탈하고자 천자(天子)에게 거짓으로 [책봉(册封)을] 요청하는 것이니 어찌 들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아뢰고, 우승(右丞) 맹호(孟浩)는, “마땅히 고려(高麗) 사민(士民)들에게 물어보아 진실로 모두가 [호(晧)를] 추대하고 복종하면 바로 사신을 파견하여 책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上)은, “한 나라의 임금을 책봉하면서 백성들에게 물어본다면, 이는 맹안모극(猛安謀克)을 제배(除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며 곧 고려(高麗)의 사신을 물리치고, 왕현(王晛)에게 자세히 물어보는 조서(詔書)를 내리며 이부시랑(吏部侍郞) 정(靖)을 왕현(王晛)에 대한 선문(宣問)사(使)로 삼았다.
○ 호(晧,명종)가 사실은 나라를 찬탈하여 현(晛,의종)을 섬에다 가두어 두었다.(무신정권 정중부,이의방 시기) 정(靖)이 고려(高麗)에 도착하자 호(皓)가, “왕현(王晛,의종)은 이미 임금 자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나가 있으면서 병이 들어 차도가 없으므로 자리에 나와 명(命)을 받을 수 없으며, 오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 사신이 갈 곳이 못되오.”라고 하였다. 정(靖)은 결국 현(晛)을 만나 보지 못한 채 조서(詔書)를 호(晧)에게 주고, 현(晛)의 표(表)를 전달받아 가지고 와 아뢰었는데, 그 내용은 지난번 표(表)와 대략 같았다. 정(靖)이 돌아온 뒤 상(上)이 대신(大臣)들에게 하문하니 모두들, “현(晛)의 표(表)가 이러하니 이제 책봉하여 주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승상(丞相) 양필(良弼) ·평장정사(平章政事) 수도(守道) 등은, “호(晧)가 간절히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12월에 호(晧)가 예부시랑(禮部侍郞) 장익명(張翼明) 등을 보내와 책봉하여 달라고 하였다.
○ [대정(大定)] 12년(A.D.1172; 高麗 明宗 2) 3월에 결국 책봉하여 주었다. 호(晧,명종)의 생일은 정월 19일인데, 이 해 12월이 거의 다 되도록 미처 [생일(生日)]사(使)를 파견하지 못하였더니 유사(有司)가 내년에 거행하자고 주청하였다.
[대정(大定)] 15년(A.D.1175; 高麗 明宗 5)에 고려(高麗)의 서경유수(西京留守) 조위총(趙位寵)이 호(晧)를 배반하고 서언(徐彦) 등 96명을 파견하여 표(表)를 올려 아뢰기를, “전왕(前王)이 사실은 [임금 자리를] 피하여 양위(讓位)한 것이 아니라 대장군(大將軍) 정중부(鄭仲夫)· 낭장(郞將) 이의방(李義方) 등이 실은 살해(殺害)하였습니다. 신(臣) 위총(位寵)이 자비령(慈悲嶺) 서쪽에서 압록강(鴨綠江)에 이르는 4십여성(城)을 바치고 내속(內屬)하겠으니 군사로 원조하여 주십시오.” 하니, 상(上)이 이르기를 ,
“왕호(王晧)에게 이미 책봉을 내렸는데, 위총(位寵)이 함부로 병사를 불러들여 반란을 일으키고 또 땅도 바치려 하고 있다. 짐(朕)은 만방(萬邦)을 회유·위무하고 있으니, 어찌 반신(叛臣)의 포학한 짓을 도울 수 있겠는가?” 하고서, 서언(西彦) 등을 붙잡아 고려(高麗)에 보내도록 하였다.
○ 얼마후 왕호(王晧)가 조위총(趙位寵)의 반란을 평정한 뒤 사신을 파견하여 사례하였다. 조위총(趙位寵)의 반란 이후부터 호(晧)가 파견한 생일회사(生日回謝)· 횡사회사(橫賜回謝)· 하정단(賀正旦)· 진봉(進奉)[註059]· 만춘절(萬春節) 등의 사신이 모두 막혀 통(通)하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호(晧)가 그 사실도 아울러 아뢰었다. 이에 그 뜻에 답하는 조서(詔書)를 내리면서 사신을 파견하되 절차에 따라 조회(朝會)하도록 하였다. [대정(大定)] 17년(A.D.1177; 高麗 明宗 7)에 정단(正旦)을 축하하는 예물(禮物)로 보내온 옥대(玉帶)가 옥(玉)과 비슷한 돌인지라 유사(有司)가 이문(移文)을 보내어 물어보자고 주청하니, 상(上)이 이르기를, “저 소국(小國)에서 [옥(玉)을] 식별하는 사람이 없어 옥(玉)으로 잘못 알았을 뿐이니 굳이 이문(移文)을 보내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하여, 마침내 중지하였다. 12월에 유사(有司)가 고려(高麗)의 하절(下節) 압마관(押馬官) 순성(順成)이 상례(常例)에 벗어나 갑사(甲士) 세명을 거느리고 국경을 통과한다고 아뢰니, 상(上)이 사신의 범한 죄는 중하나 그냥 본국(本國)으로 돌려 보내도록 하였다.
○ [대정(大定)] 23년(A.D.1183; 高麗 明宗 13) 에 호(晧)의 어머니 임씨(任氏)가 훙(薨)하자, 호(晧)가 [금(金)에서] 생일사(生日使)를 보내주는 것과 [고려(高麗)에서 금(金)으로 보내는] 하례(賀禮)· 회사(回謝) 등의 사신을 그만두게 해 달라고 요청하므로, 조서(詔書)를 내려 그렇게 하도록 했다. 장종(章宗)이 즉위하여 조서(詔書)를 가지고 간 사신이 국경에 이르러 [고려입국(高麗入國)이] 퍽 지연되자, 이문(移文)을 보내도록 조칙(詔勅)하여 물어보니 고려(高麗)가 공손하게 사과하였다.
○ 명창(明昌) 3년(A.D.1192; 高麗 明宗 22) 에 하절(下節) 김정(金挺)이 돌아오는 길에 평주(平州) 무녕현(撫寧縣)에서 그 곳 역인(驛人) 하첨아(何添兒)에게 맞아 죽었다. 유사(有司)가, “사신이 왕래할 때에는 항상 호위병을 적절히 배치하기 바랍니다.” 하고 주청하자, 참지정사(參知政事) 장만공(張萬公)이, “유숙하는 곳만 순행하여 호위하는 것이 가합니다.” 라고 아뢰니, 상(上)이 아뢴대로 하였다. 지금부터 상사(上使)· 부사(副使) 등을 접송(接送)· 접반(接伴)할 때에 호위를 잘못한 자는 벌주겠다고 조칙(詔勅)하였다. 과거에는 하정단사(賀正旦使)가 12월 29일에 [대궐로] 들어와 알현(謁見)하였는데, 명창(明昌) 6년(A.D.1195; 高麗 明宗 25) 12월 기묘(己卯)는 입춘(立春)인 까닭에 조칙(詔勅)을 내려 [입춘(立春)] 2일 전인 정축(丁丑)에 들어와 알현(謁見)하도록 하였다.
○ 승안(承安) 2년(A.D.1197; 高麗 明宗 27)에 호(晧)가 자신은 노쇠하고 병들어 나라를 아우인 탁(晫,신종)에게 물려주었다는 표(表)를 올렸다. [그리하여] 탁(晫)이 권국사(權國事)가 되었는데, 이 해에 호(晧)가 폐위되고 탁(晫,희종)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태화(泰和) 4년(A.D.1204; 高麗 神宗 7) 정월 초하루 을축(乙丑)에 고려(高麗) [사신의]겸인(傔人)이 조그마한 패도(佩刀)로 이무(梨廡)아래에 있는 순랑(巡廊)을 깎는 것을 관리(官吏)가 발견하여 그를 꾸짖고, 관반관(館伴官)에게는 조칙(詔勅)을 내려 지금부터는 전기(前期)하여 이문(移文)을 보내어 [그런 짓을] 금지시키도록 하였다. 이해에 왕탁(王晫)이 훙(薨)하고 아들 영(韺)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 태화(泰和) 7년(A.D.1207; 高麗 熙宗 3) 정월, 이때에 병사를 출동시켜 송(宋)나라를 정벌하였다. [서(西)]하(夏)도 연고가 있어 유독 고려(高麗)만이 정단사(正旦使)를 파견하였으므로 곡연(曲宴)을 베풀지 말도록 조칙(詔勅)하였다. 천수절(天壽節)에는 [서(西)]하(夏)와 고려(高麗) 사신이 모두 있자 유사(有司)가, “대정(大定) (A.D.1161~1189; 高麗 毅宗 15~明宗 19)초기에는 송(宋)나라가 강화(講和)를 요청하기 전에도 [서(西)]하(夏)· 고려(高麗)의 사신들에게 곡연(曲宴)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대정(大定)의 고사(故事)에 따르십시오.” 라고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 지녕(至寧) 원년(A.D.1213; 高麗 康宗 2) 8월에 왕오(王祦)가 훙(薨)하였는데도 사자(嗣子)가 기복(起復)을 시행하지 않았다.
9월에 선종(宣宗)이 즉위하자 변방관리가 아뢰기를, “고려(高麗)의 공첩(公牒)에 사자(嗣子)가 기복(起復)하지 아니하여 흉복(凶服)으로 길(吉)한 조서(詔書)를 받을 수 없으며, 또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표(表)에다 이름을 서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자, 예관(禮官)들이 의논하기를, “신하가 사사로운 은혜로써 공적인 예의를 폐기할 수 없으니, 마땅히 권도(權道)로 길복(吉服)을 입고 조서(詔書)를 받을 것이며 표(表)에는 권지사(權國事)의 명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려(高麗)에서 국상(國喪)을 통고하는 사신이 대궐에 도착하기를 기다려 사신을 파견하여 치제(致祭) 위문(慰問)하고 아울러 책봉도 시행하십시오.” 하니, 제가(制可)하였다. 이듬해에 선종(宣宗)이 변(汴,개봉)으로 천도(遷都)하니 요동(遼東)의 도로가 통하지 못하였다.
○ 흥정(興定) 3년(A.D.1219; 高麗 高宗 6) 에 요동행성(遼東行省)에서 고려(高麗)가 다시 봉표(奉表)· 조공(朝貢)할 뜻이 있다고 상주(上奏)하자, 재신(宰臣)들이, “행성(行省)에서 고려(高麗)의 표(表)는 받도록 하고, 그 조공(朝貢)하는 예는 후일 서서히 의논하십시오.”하고 아뢰었다. 선종(宣宗)은 이를 옳다고 여겨 마침내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高麗)를 위무 효유(曉諭)하도록 하였으나, 결국 도로가 막혀 [고려(高麗)에서 금(金)의 사신(使臣)을] 영접하지 못하였다. 행성(行省)에 조칙(詔勅)을 내려, 계속 [고려(高麗)를] 기미(覊縻)하여 호의(好誼)를 끊지 말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뒤로부터는 다시 사신이 왕래하지 못하였다.
2. ○ [사신(史臣)은] 찬(贊)한다.
“금(金)나라 사람은 본시 고려(高[구,句]麗)에 부속(附屬)된 말갈(靺鞨)에서 나온 자로서 처음에는 우호(友好)를 통하여 이웃 나라가 되었다가 얼마 후에는 군신(君臣) 간이 되었는데, 정우(貞祐)A.D.1213~1216; 高麗 康宗 2~高宗 3)이후로는 도로가 막혀 겨우 한 두차례 왕래했을 뿐이었다. 성조(聖朝)에 들어와서도 자손 대대로 [왕위(王位)를] 계승하면서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므로 다시 자세하게 논하지 않고 금(金)나라와 서로 교섭한 것만 논하였다.”
첫댓글 갈라전曷懶甸(he_lan_dian, he_lai-dian) 즉 渾春東南의 海蘭(海蘭泡之境) 인근 일원에 윤관이 9성을 쌓았다면
현금의 遼河와 嫩江 以東에서 黑龍江 中流 以西 일대가 皇朝 高麗의 北方疆域이었단 말이겠네요.
갈라전曷懶甸이 현금 咸興지역이란 것은 有明朝鮮 쯤의 말씀이셨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