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단의 교단 총회장 임기는 1년이나 2년에 지나지 않는다. 자격 또한 거룩한 성총회의 수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예장통합 측은 ‘국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라고 헌법이 되어 있고, 감리교단의 경우 13년 전의 명예훼손 협의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 때문에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는 차점자 1,244표보다 갑절의 2,554표를 얻고도 2009년 감독회장직을 수행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교단마다 총회장의 자격이 사회법 무흠 도덕성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하성 서대문 측은 이와 같은 도덕성과 상식이 무시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에 시행된 서대문 측 권징 조례법에는 ‘본 교단헌법 권징조례에 의한 징계 가 없으면 무흠으로 한다.’ ‘본 교단은 사회법 처벌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인쇄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현재 기하성 서대문 측 총회개혁위원 5명(최00 목사, 이00 목사, 이00 목사, 이00 목사, 김00 목사)의 목사들은 “그렇다면 사회법에서 살인 전과나 어떠한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교단 내에서 징계 받은 전력만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된다.” 며 그리고 이 권징조례 조항은 적법하게 개정한 적이 없으며 헌법 책을 인쇄할 때 슬쩍 삽입한 것이라고 ‘문서위조 혐의’로 소송을 제기 중이다. 현 박0배 총회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원, 2006년 청부업자를 사서 차로 갈아죽이겠다는 협박죄로 벌금 100만원, 2009년 횡령 배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11년 배임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범죄자임에도 2009년부터 5년이나 총회장을 연임하고 있다.
기하성 서대문 측은 “총회장을 하겠다는 목사들이 없다.”고 하지만, 총회장으로 입후보 하려면 낙선해도 돌려받을 수 없는 공탁금을 1억 원이나 내야 한다. 기하성보다 교세가 훨씬 큰 감리교단 5000만원, 통합 측은 3000만원, 기장은 1000만원과 비교가 된다. 이에 “누가 1억 원을 내고 당선 가능성도 보장되지 않는 총회장에 출마하겠느냐.”고 한다. 현재 기하성 서대문 측은 수백억 원의 천문학적인 교단 부채 등 대출금을 갚지 못해 총회 회관 빌딩은 법원의 3차 경매 진행 중이라고 하며, 이0남 목사는 박성배 총회장 교회 앞에 한 달 동안 강동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매일 시위 중에 있으며, 세금미납과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하여도 덕양구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단 소속 개 교회 재산에 압류집행 중이며 재산이 압류된 박모 목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학교법인 순총학원 운영비 배임혐의로 박성배 총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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