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혁신도시 이전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조건 강화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청사가 이전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사진은 세종시 신도시에서 처음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된 첫마을아파트의 야경, 오른쪽 다리는 금강을 가로지르는 한두리대교다.
▲... 일반공급에서 먼저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공무원 특별공급제 시행 시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기간은 당첨일 이후 '1년'서 '3개월'로 완화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청사가 이전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미 일반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제 시행 기간도 2019년말까지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 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22일 고시했다.
◇주요 내용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4가지다.
첫째
앞으로는 세종시 신도시나 혁신도시 건설지역에서 일반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세종시 신도시나 혁신도시 예정지역에서 일반분양으로 당첨된 이전 기관 직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 인정돼 특별분양도 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 분양 당첨자는 이미 주거 여건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공급 기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특별공급제 시행 시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점에서는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 제도로는 '기관 이전·설치일 이후 3년 기간내 근무자'라는 특별공급 자격을 갖출 경우 2020년 이후에도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6년부터 정착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전 후 3년)까지를 고려,특별공급 시행기한을 2019년말까지로 정했다. 셋째,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입주 제한 기준이 보완된다. 현행 기준 상으로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상세한 소명 절차가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부적격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에 소명을 하지 못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사업 주체는 7일 이내에 해당자 명단을 전산 관리 지정 기관에 통보토록 했다.
하지만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청약 제한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된다. 단, 이 경우 특별공급은 물론 일반공급(임대 포함) 아파트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상위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청약자격을 위반한 당첨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이 완화됨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공급제 악용하는 공무원들
특별공급제도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이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했다.
당초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70%가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됐다. 이에 따라 실제로 목좋은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뒤 특별분양으로 한 채를 더 받아 모두 전매,억대 이상의 전매 차익을 남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을 챙긴 공공기관 종사자는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정부가 무료로 운영하는 통근버스로 세종청사까지 출·퇴근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초기 2년까지 매월 20만원의 이주 수당까지 비과세로 준다. 게다가 세종시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특별분양받는 아파트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특별공급 비율은 지난해말부터 50%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