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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토론방 개포 1 주공아파트 재건축 보궐선거 서면결의서 및 무기명 투표용지
106동 오순주 추천 0 조회 304 24.01.27 10: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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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7 10:22

    첫댓글 홍보요원들 OS가 가져간 서면결의서는 무효 라는데 서면결의서를 본인에게 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조합에서 고용한. 교육 받은 홍보요원들 일텐데.
    총회때 마다 느끼는 건데 홍보요원들과 서면결의서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재건축 적폐 1호 서면결의서 홍보요원들...

  • 작성자 24.01.27 10:50

    서울시 선거관리 규정에는 직접 출석 즉 조합원이 직접 제출 또는 우편발송만 인정합니다.
    홍보요원이 가져가는 투표 봉투는 제 3자 개입으로 인정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단 투표 안건이 아닌 일반 안건은 홍보요원이 가져가도 됩니다.
    저희는 서울시 규정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다고 말하지만, 투표용지만 규정에 따를 뿐 절차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29일 처음부터 서울시 규정을 반영할 건지 은행주공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할 건지 문의를 했지만, 선관위에서 그 어떠한 답도 해주지 않았고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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