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1 주공아파트 재건축 보궐선거 서면결의서 및 무기명 투표용지입니다.
앞전에 보았던 둔촌주공과 동일하게 안건효력을 위하여 구분하여 선거인에게 우편발송 되었고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구분 지어 투표용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우편으로 인한 분실 우려를 막기 위해 익일 특급으로 발송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표준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은행주공 서면결의서 의문점
1) 서면결의서 관리 주체
* 일반 안건 (정비사업조합)
*선거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은행주공 재건축정비사업에서 (투표용지) 일괄 관리.
2) 서면결의서 효력 상실 (?)
*무기명 비밀투표
자유로운 선거권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을 말함.
*투표용지( 일련번호 및 서명. 날인 미기재하여 선거인 비밀을 보장)
그러나 회송용 봉투를 개봉하는 순간 (조합원 확인서+계좌이체 신청서 등)
무기명투표용지 이외 조합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들로 인하여
선거인의 비밀투표 효력은 상실한다고 보임.
그리하여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진행하려면 회송용 봉투를
안건에 따라 접수받아야 할 것입니다.
3)제3자를 통한 접수방법
*서울시 담당자 확인한 결과
조합원의 직접투표, 우편투표, 전자투표만 인정한다고 함.
*제3자를 통한 투표용지 제출을 금지하고 있음.
(홍보요원이 직접 회수한 서면결의서는 무효)
은행주공 재건축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보면
" 서울시는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조합이 필히 이행해야 하는 바"라고 공문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무기명 투표는 선거인 비밀을 보장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에 따른 절차도 규정에 맞게 진행되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덧붙이는 말: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합의 말을 전제로 작성한 글입니다.
첫댓글 홍보요원들 OS가 가져간 서면결의서는 무효 라는데 서면결의서를 본인에게 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조합에서 고용한. 교육 받은 홍보요원들 일텐데.
총회때 마다 느끼는 건데 홍보요원들과 서면결의서가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재건축 적폐 1호 서면결의서 홍보요원들...
서울시 선거관리 규정에는 직접 출석 즉 조합원이 직접 제출 또는 우편발송만 인정합니다.
홍보요원이 가져가는 투표 봉투는 제 3자 개입으로 인정하여 무효로 처리합니다.
단 투표 안건이 아닌 일반 안건은 홍보요원이 가져가도 됩니다.
저희는 서울시 규정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다고 말하지만, 투표용지만 규정에 따를 뿐 절차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2월29일 처음부터 서울시 규정을 반영할 건지 은행주공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할 건지 문의를 했지만, 선관위에서 그 어떠한 답도 해주지 않았고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