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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로 인한 자연의 파괴와 각종 교통기관의 공공교통, 공장 등의 생산활동, 냉난방·취사 등의 일상생활 등에서 유발되는 가스·분진·악취·소음·진동·폐수·농약 등으로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생활에 유해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현상.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① 인구의 급증이다. 인간의 생존과 활동에는 각종 자원을 필요하게 되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게 된다. 따라서 인구의 급증에 따른 특정지역에서의 과밀화와 편재화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은 물론 소음·진동·악취 및 각종 폐기물의 무질서한 방출로 환경문제의 요인이 된다. ② 도시화의 형성이다. 대체로 공업중심의 경제는 산업의 밀집화, 노동인구의 도시유입을 초래함으로써 도시과밀화현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많은 인구가 도시 한곳에 모이면 우선 많이 먹고 배설하고 활동하며, 교통이 번잡해지고, 각 종 빌딩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오염문제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생활하수는 오수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강물을 오염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산업도시의 경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급격한 도시화로 겪게 되는 생태계의 파괴와 갖가지 환경오염 문제이다. 또한 도시화로 지향하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체제에서 각종 불필요한 폐기물을 대량 배출하게 된다. 그외에도 소음·진동·악취는 도시민의 신체적 장애와 정서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환경저해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연환경은 물론 생활환경의 쾌적성까지 저해하게 된다. ③ 급속한 경제개발이다. 경제개발은 소득수준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이러한 수단에 따른 자원사용량의 증가와 소비활동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쓰레기 등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는 부산물을 낳게 한다.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의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인간경쟁심의 증대가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되고 경제성장만을 추구하다 보면 공업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는 곧 자연자원을 혹사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원은 점점 고갈되어 간다. 둘째 폐기물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어 직접 자연환경으로 유입되고 상품은 재화로서 일단 인간에 이용되다가, 그 효용가치가 소멸된 후 다시 자연계로 버려져 오염과 파괴를 일으킨다. 세째 경제개발은 국토의 구조와 토지이용 형태를 변경시킨다. 무분별한 국토개발은 자연녹지, 공원의 파괴, 농지의 침식,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간의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자연환경을 침식하게 된다. 여기서 인간은 자기 본래의 안식처를 잃게 되어 불안해지고, 지극히 타산적이고 몰인정해진다. 네째 경제개발은 분업화 또는 전문화에 기여하나 기존 가치관의 마찰, 물질만능주의, 빈부의 격차, 인간 자연성의 소멸, 사고와 행동의 기계화로 사회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④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 역기능으로서 고체폐기물의 증가, 농약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비행기와 자동차는 질소산화물 등 배기가스를 방출시키고,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지나친 소음·매연으로 인간을 괴롭힌다. DDT 등의 농약은 식량을 증산해 준 대신 토양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합성수지·비닐 등은 자연의 대체물로 생산수단에 사용되어 왔으나, 사용후 자연생태계로 환원되지 않고 환경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계법령과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11월 공해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정 당시만 해도 많은 기대를 걸게 하였으나, 그 동안 거의 사문화(死文化)되다시피 하여 한갖 입법의 구색을 갖춘 데 지나지 않았던 느낌이 있었다. 공해방지법의 시행을 위하여 그 불가결한 전제가 되는 공해방지법시행규칙이 67년 5월에야 겨우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70년을 지나면서부터 중화학공업의 육성, 공단조성, 도시화의 진전으로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다양해지는 양상을 띠게 되자, 소극적·미온적 환경대책에서 탈피하여 환경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77년 12월 환경보전법의 제정을 보게 되었다. 고도경제성장으로 수출입물량이 늘어감에 따라 해상운송이 늘어나고 각종 공단, 임해공업도시의 건설로 공장폐수·생활하수 등 해양오염물질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자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해양오염방지법도 아울러 제정하였다. 환경보전법은 종래 위생법적 성격을 띤 공해방지법을 전면적으로 개편, 강화시킨 법으로서 환경기준의 설정,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사업자에 대한 오염방지 비용부담 등 환경행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 환경행정구현을 위한 제도의 마련 등이 미흡한 상태였으며, 성장 기반의 지속 및 확충이라는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에 밀려, 법의 시행은 소극적·형식적인 범위에서 머물렀다. 79년 5월 환경행정전담기구 설치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그 준비과정에서 강력한 통제권과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 또는 처의 지위를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환경청이 보건사회부 외청으로서 80년 1월 발족되었다. 한편 헌법 제35조에서 뀤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뀥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천명하였다. 81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은 제 1 조에서 뀤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뀥을 그 목적으로 선언하였다. 환경행정 전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환경청이 설치되었으나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일선집행기관이 없는 등 애로가 많아, 본격적인 환경보전 업무수행을 위하여 80년 7월 전국에 6개소의 지방환경측정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환경관련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오염이 사전에 적정하게 방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81년 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제반 선진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각종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규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의 실시, 배출시설·오염방지시설의 기술검토를 위한 환경기술감리단의 설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으로 배출부과금제도의 도입,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조성 운용 등이 그것이다. 86년 10월에는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원주에 지방환경지청이 설치되어 각지역 특성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80년 이후 환경에 대한 기본정책방향의 전환과 더불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수처리장건설은 85년까지 5개소를 완료하였고, 91년까지는 42개 도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공단폐수종말처리장은 오염이 심한 5개공단지역인 대구·청주·전주·이리·여천을 선정하여, 84년부터 설치하고 있다. 이와같이 기초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여 하수처리율을 85년 8%에서, 91년에는 35% 수준으로 크게 개선할 것이다. 한편 한강은 70년대 경제개발과정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하여 어종이 줄어들고 악취가 나는 등 죽은 강으로 변해 있었다. 죽은 한강을 되살려서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며 기능을 증대시켜 국민 위락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한강종합개발사업이 82년 9월 착수되어, 86년 6월에 완공되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한강은 맑고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으며 고수부지에 조성된 강변공원은 수도권주민의 쾌적한 위락공간이 되고 있다.
〔환경오염 실태와 대책〕 뀤대기오염뀥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을 인공적으로 대기내에 유입된 오염물질의 양·농도·지속시간이 그 지역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공중보건상 인간·동식물·재산에 유해하거나, 안락한 생활 또는 재산상 향유에 방해를 받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산업화·도시화는 에너지의 과소비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대기의 구성성분을 오염시키면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석탄·석유·가스 등을 동력연료로 사용하면서부터 매연·일산화탄소·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옥시탄트 등 유해가스가 많아졌고, 중화학공업, 도금공정에서의 납·비소·카드뮴 등 유해한 중금속 오염이 증가되었다. ⑴ 대기오염도:① 아황산가스 오염도:아황산가스는 색이 없는 자극성 유독기체로서 대기오염을 유발하기도 하나, 냉각제·소독제·살균제 및 종이·잡지 등의 표백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서울의 경우 1980년 0.094?을 최고로 점차 감소되어, 82년 0.057?, 83년 0.051?, 86년 0.054?, 87년 0.056?으로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환경기준 0.05?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에 대책이 필요하다(표 1).
이를 계절별로 보면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겨울철에 대기오염이 심하고 여름철에 가장 낮은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울산 등 공업도시에서는 계절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다. 이러한 요인은 대도시의 경우 겨울철에 대형건물을 비롯한 일반 주거용 연료사용량이 많아지는 것에 연유된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며, 공업도시의 경우는 대부분 산업시설로 부터 배출되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오염도 변화가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② 분진(먼지)오염도:분진은 대기중에 부유하거나 비산강하하는 미세한 고체상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발전소·시멘트공장·채석장·유리제조업 등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것과 도로·건설현장·석탄 야적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산업의 발달 및 인구의 증가로 도시가 확장되고 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 먼지 발생량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대도시 대기오염 중 가장 취악한 분야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부유분진의 일반적인 변화상태는 특정한 오염원의 배출구가 없이 발생되는 비산분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도심지에서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비교적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야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분진에 의한 인체의 피해는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까지 도달, 침착되어 진폐 등의 만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침착된 입자들은 폐포를 통하여 흡입되는 혈관 또는 임파관내에 침입되므로 유해 중금속인 경우의 오염 등 질적인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기타 분진에 의한 피해는 식물체의 잎표면을 덮어 탄소동화작용을 저해하고 다른 오염물질의 매체역할을 함으로써 대기오염 영향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도시의 경우 자동차 타이어가 아스팔트노면과 마찰해서 생긴 고무가루와 아스팔트 분진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발생된다. 이러한 요인은 폐염과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먼지 발생시설의 밀폐화, 방진망 설치, 세차, 물뿌림(살수), 도로포장방법 개선, 먼지 다량배출업소의 도시외곽으로의 이전 등의 조치이다.
⑵ 자동차공해:도시의 경우 소음과 대기오염의 80% 이상은 자동차에 기인한다. 자동차는 도로로 인하여 이웃과의 교재를 단절시키고, 주민들을 이주시키며, 막대한 토지를 차지한다. 어구나 대도시 지역은 자동차가 집중되고 있고, 도심 간선도로의 부족, 도로여건의 불비 등은 자동차 배출가스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도시 스모그현상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어린이 두뇌성장을 저해시킬 우려도 있다. 배출가스 중 탄화수소 HC는 공기와 산화되어 눈·점막·피부 등을 심하게 자극하고, 다량 발생되면 태양광선(자외선)과의 합성작용으로 광화학 스모그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질소산화물 NO?은 광화학스모그를 발생시켜 시계를 방해하고 인체의 눈, 목부분 등 점막을 자극하게 된다. 매연은 탄소가 주성분으로 악취 등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옷가지·건물·고고학적 유적물 등 재산상 피해를 준다. 아황산가스 SO₂는 주로 점막을 자극하거나 기관지염·천식을 일으키기도 하고 만성 폐기종을 일으키기도 한다. 납화합물 Pb은 인체에 축적되면 빈혈·신경장해를 일으키게 된다. 또 자동차 소음이 심할 경우 난청·수면부족·불쾌감 등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게 되며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도 된다.
⑶ 산성비:보편적으로 PH값이 5.6이하인 비를 말하며, 산성비의 산도는 대기오염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성비의 원인은 대부분 아황산가스·질소화합물이 빗물과 화합하여 생긴 것이다. 산성비의 피해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0여년이 넘도록 풍우에 견뎌온 그리스의 대리석 신전이나 로마의 콜로세움 등이 최근 단기간 동안에 부스러져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또 암석중의 유해 중금속물질을 용출해 냄으로써 수질의 산성화에 더하여 독성화까지 유발하는 복합오염이 염려되고 있다. 산성비는 식물의 광합성작용을 방해하고 땅 속에 스며 들어 뿌리를 죽이므로 나무 전체를 고사시키기도 한다. 산성비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 또는 분진이 도시 주변에 낙하하여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며, 또한 이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입되어 해양으로 들어가서 축적되기도 한다. 그리고 토양·하천·해저에서 물질순환에 관계하면서 자연을 정화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유용한 미생물군, 거기에 생육하는 식물·동물에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서 자연의 균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이미 유럽·아메리카에서는 공업지대 주변의 침엽수림이 고사하고, 호수가 변화하여 어류까지 멸종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산성비가 우리나라에도 내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 84∼86년까지 전국 44개 지점에서 측정한 뀤전국 강우의 산성도 조사뀥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과 부산·대구·울산 등 공업지역에는 울산이 PH5.0으로 가장 강한 산성비가 내리는 지역으로 밝혀졌다. 부산(5.1), 대구(5.4, 서울(5.5)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영남지방 대도시 공업지역에서 농도짙은 산성비가 내리는 것은 이 지역에 공장과 차량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⑤ 대기오염의 피해:대기오염은 인체에 어떠한 영향과 피해를 주는지 살펴보면, 첫째 호흡기에 대한 급성영향으로 급성기관지염·천식·발작이 있으며, 만성으로 비감염성 기관지염·기관지천식·점막표피세포의 파괴·폐종상·폐염 등이 있다. 둘째 시계(視界) 대기보전 대책:쾌적한 대기환경을 이룩하기 위한 대기오염저감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발생원의 설치운영 허가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엄격한 기술감리를 거칠 것이며, 대기오염물질·대기오염방지시설·연료의 질·차량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의 경우 저황 화석연료의 공급과 LPG의 전환 등이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운동과 대체에너지의 개발시책 등 다양한 에너지효율 제고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선진공업국에서는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서 유발되는 각종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오염없는 깨끗한 대체에너지, 즉 태양에너지·지열·풍력·조력·해파·바이오매스 등의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함으로써 전기소모가 적은 가전제품 및 에너지절약형 난방기법의 개발, 연료절약형 자동차의 개발 및 에너지절약형 서비스업을 성장시킴으로써 1차에서니 소비량을 1% 만큼 감소시킨 바 있다.
뀤수질오염뀥수질오염은 물에 어떤 이물질이 유입되어 물의 성분과 상태를 변화하여 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광복과 6·25동란, 최근 20여년간의 고도경제성장정책의 급속한 시행으로 풍부한 자연은 오염·파괴되고 있다. 하천·호소·해양 특히 연안 내만해역의 두드러진 오염을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유독성 물질과 유기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밖에 전염병균에 의 한 세균오염이 있을 수 있다. 유독성물질은 DDT·BHC와 같은 유기염소계 농약, 유기인제, 기타 농약, 수은, 카드뮴, 납, 크롬, 기타 중금속화합물, PCB, 시안, 페놀, 비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기오염은 생물원료에 유래되는 폐기물 또는 생물이 신진대사과정에서 배설되고, 분뇨, 하수, 농축산폐수, 식품공장의 폐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펄프공장의 폐수는 생물기원의 것이라도 제조공정과정에서 첨가되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이중으로 문제된다. 이 유기폐수는 하천이나 호수의 자정(自淨) 능력을 초과한 때에 수질오염이 유발된다. 수질에 유해물질이 배출되면 우선 그 영향을 직접 받는 것이 수중생물인 어류·플라크톤 및 수중곤충들이다.
⑴ 주요하천의 수질현황:① 한강:팔당댐을 경계로 하여 상류의 북한강·남한강과 하류의 한강 본류로 구분된다. 북한강의 수질은 한강수계에서 가장 양호하며 상류인 춘천의 소양지점은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 후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 1급수질, 중류인 청평지점은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로 사용할 수 있는 상수원수 2급수질을 나타내고 있다. 남한강 본류는 현재 전구간에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Biochemical Oxygen Demand) 3? 이하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1986년 연평균 BOD의 경우 충주하류의 중원지점이 1.3?, 여주지점이 1.5?이다. 지천의 폐·하수가 유입되는 보광지점부터는 BOD 3.0? 이상으로 악화되기 시작하여, 노량진지점에서는 3.6?으로 3급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84년의 6.7?에 비하면 현저히 개선된 상태이다. ② 낙동강:낙동강 본류의 수질은 낙동강지류 중 가장 오염이 심한 지천인 금호강 합류점을 경계로 하여 뚜렷이 구분된다. 금호강 합류점 상류구간(안동댐·구미·달성)은 대체로 연평균 BOD 2.0? 이하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호강이 유입되는 직류인 고령지점은 86년 연평균 BOD가 14.1?으로 수질환경 기준 5등급의 악화된 수질이다. 황강이 유입되기 전까지의 본류구간도 4등급이상의 나쁜 수질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적 수량이 풍부한 지천인 환강과 남강이 유입되는 하류구간은 BOD가 3.0∼4.0? 정도로 개선되기는 하나, 부산시의 상수취수지점인 물금지점의 BOD가 3.7?으로 상수원수로 만족되지는 못하고 있다. 물금지점 하류구간은 오염지천인 양산천과 부산시의 하수와 폐수의 유입으로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여 낙동강 하구언지점의 수질은 5등급 이하의 상태에 있다. 낙동강 하구언댐 완공으로 이곳의 수질오염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금강:금강본류는 금강지류 중 가장 오염이 심한 갑천합류점 상류구간이 연평균 BOD 1∼2?으로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류구간은 BOD 2 ∼4?으로 2∼3등급의 수질이다. 다만 논산천 합류점 하류의 금강최하류 구간은 BOD가 4.7?으로 3∼4등급의 비교적 악화된 상태이다. 갑천은 대전시의 하수와 폐수가 유입되는 하천으로 연평균 BOD가 20? 정도에 달하고 있어 금강의 수질오염 원인 중의 하나이다. 금강 본류의 수질은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천인 갑천과 미호천의 영향으로, 이들 하천합류점 직하류 구간(청원·연기)의 수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④ 영산강:영산강은 우리나라 4대 하천 중 본류의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하천이다. 광주시의 방류하천인 광주천(86년 연평균 BOD 42?)이 유입되는 광주지점의 BOD가 19.9?으로, 수질환경기준 5등급의 2배 정도로 나쁜 수질이다. 반면 광주천 합류점 상류인 담양 지점은 86년 연평균 BOD가 1.9?으로 양호한 수질이며, 광주천 합류점 하류구간은 대부분 BOD가 5? 이상의 악화된 수질로서 영산강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광주천의 수질개선이 가장 시급한 상태이다. 우리나라 하천이 이상과 같이 급격히 오염된 것은 물론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 질량이 증가한 때문이지만 반면 우리나라 하천이 오염을 일으키기 쉬운 특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 즉 우리나라 하천은 길이가 짧고, 유량의 연간변동이 매우 크고, 하상계수의 폭이 크다는 데 약점이 있다. 물이 홍수기에는 오염물질이 희석되어 수질에 지장이 없으나, 가물 때는 자정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심한 오염현상을 나타낸다.
⑵ 합성세제와 수질오염:① 비누와 합성세제:합성세제가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여 처리시 여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즉 여과시 기포의 발생으로 여과기를 폐쇄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으로 처리수에 공기를 주입할 때 경성세제(ABS:Alkyl Benzene Sodium Sulphonate) 농도 3?에서 3분간 발포하고, 15?의 단백질분해물 공기주입시 18분간 발포하고, 30?의 단백질분해물 공기주입시 25분간 발포한다는 일본 오사카공업시험소의 발표가 있었다. 상수도원수 중 ABS는 활성탄을 사용하여 제거하여 상수로서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활성오니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를 정수처리할 때에 처리 기능을 유지하는 ABS의 농도에 대하여 오니생물에 미치는 영향, 산소이동속도, 산소흡수율, 흡착제거 등을 종합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평균 10?이하이고, 순간농도가 최고치 200? 이하이어야 한다고 한다. 강우량이 많은 의수기, 갈수기에 따라 ABS의 오염도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오염추이는 파악하기 어렵다. 한강의 경우 갈수기 때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원지 원수 중 보광동 이하 노량진·영등포·가양동에서 원수의 기준치 0.5?이 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지천의 경우 불광천·안양천·청계천에서 10?이 넘는 경우도 있다.자연수계에서는 질소 N과 인 P가 부족한데, 이들 원소들이 수중에 증가하게 되면 조류의 번식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상번식한 조류가 폐사하게 되면 부패하여 악취를 발생하고, 미관을 더럽히고, 산소를 결핍시켜 수질오염을 일으켜 수서생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물이용을 곤란하게 한다. 호소나 해양에서 무기질소가 0.3? 이상 무기인이 0.01?이상인 곳에서 이와같은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한다. 자연수계에 질소·인의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은 하수·폐수·축산폐수·농경지로부터 하천·호수에 유입하는 더러운 물에 질소·인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하수에 인분이 많은 것은 중성세제에 인산염이 많이 첨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세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보년 첫째 복합작용이다. 이는 다른 독성물질의 독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작용을 말하며, 유독한 카드뮴·PCB·니트로푸란·유기수은 등의 환경오염물질의 독성을 상승시키고, 벤즈피렌 등과 같은 발암물질의 발암성을 증가시킨다. 둘째 동물실험에서 미량의 합성세제(ABS)를 계속 먹이면 태자에 기형이 나타난다. 세째 혈액에 흡수된 ABS가 혈구를 파괴하여 용혈작용을 일으킨다. 문헌에 의하면 체중 50㎏ 성인이 1일 220g의 야채를 섭취할 경우 0.008∼0.56톛/㎏, 과일·감자·콩류를 1일 200g 섭취하는 경우 0.0016∼0.0084톛/㎏이 체내에 흡수될 수 있다. 이밖에 치약에 약 2만 ?의 ABS가 들어 있으며, 오염 음료수에도 0.02∼0.5?의 ABS가 들어 있어 입을 통해 흡수된다. 피부에서 흡수되는 합성세제가 혈액으로 옮겨지는 양은 극히 미량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이 반복되고 필요이상 높은 농도의 합성세제를 사용함으로써 피부를 통한 흡수량은 더욱 증가된다. 피부에서 흡수된 합성세제는 형액으로 옮겨가고 이것이 오줌으로 배설되는데 그 일부는 체내조직에 남는다. 0.3% ABS 용액에 48시간 담구어 손으로 세척할 때 손피부면적 200㎝²로부터 혈액중으로 옮겨가는 ABS량은 0.046톛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를 통해 흡수된 합성세제는 오줌으로 배설되는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오줌에서 약 4?의 ABS가 배설되고 있다. 폴리인산나트륨의 불순물로서 비소가 약 60∼70? 정도 함유되는데, 이것이 피부에 발진에 나타내거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한다. ③ 수생생물에 대한 영향:수생생물에 대한 영향으로 담수어에 대한 연성합성세제(LAS)의 반수치사농도(TLm)가 2톛/? 이상이고, ABS는 7.4∼22톛/?이다. 해수어와 담수어의 TLm을 비교해 보면 LAS의 경우 해수어에의 작용이 수배 강하고 어족에 따라 0.2톛/? 이상에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④ 식물에 미치는 영향:수목·야채·화분류는 합성세제에 대해 비교적 강하고 10? 이상의 농도에서도 토양재배의 영향은 없다. 벼에 대해서는 발아·발근에 대한 LAS로서 10?를 투여하여도 영향이 없고 5?을 장시간 연속적으로 접촉시켰을 때 근종·근수·잎사귀에 영향을 미친다. ⑤ 합성세제에 대한 수질 기준:수질기준으로서 계면활성제의 농도로 나타내는 각국의 식수수질기준은 한국·캐나다·일본·서독·스웨덴은 0.5?, 프랑스는 0∼0.05?, 미국 0.2∼0.5?, 세계보건기구(WHO) 0.2∼1.0?, 유럽경제공동체(EEC) 0.1?으로, 이것의 설정 이유는 음료수로서 좋지 않은 맛을 가지기 때문이다.
⑶ 수질오염의 영향과 피해:일본의 미나마타병은 일본 질소공장에서 배출된 공장폐수 중의 수은이 바다저질에서 더 유독한 메틸수은으로 변해서, 중간 생물을 거쳐 물고기에 농축되어, 그것을 먹은 사람들의 몸 가운데 다시 축적해서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 갑천·남해안·청주 무심천 등지에서, 죽은 황새·해오라기·백로 등의 몸가운데 고농도의 유기염소계농약·PCB·메틸수은 등이 검출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먹이 연쇄에 의한 농축의 결과이다. 해조류는 해수 중에 0.06?밖에 존재하지 않는 요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해서 14만배로 농축하기도 하고, 멍게는 해수 중에 0.002?이라고도 하는 극히 미량의 바나듐을 수십억배로 농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생물농축은 식물연쇄에 의하지 않고도 일어난다. 한센 등의 실험에 의하면 물고기 스포트는 0.001?의 PCB를 포함한 해수 중에 사육하면 28일에 몸전체에서 3만 1000배, 간장에는 21만배가 농축, 축적된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PCB가 축적된 해산물을 장기간 먹으면 인체에도 농축되어 특이한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유기오염이 생긴 수질엣는 곧 용존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그 때문에 다량의 산소를 필요로 하는 물방개·망근쟁이·하루살이와 같은 곤퉁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유기오염의 부하량이 많고 그에 의한 수중의 산소소비속도가 공기중으로부터 녹아들어가는 속도보다 빠른 경우에 수중은 무산소상태가 된다. 이곳에서는 혐기성 세균의 활동이 활발하여 하수나 시궁창의 악취의 원인이 되며, 오수생물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된다.
⑷ 수질보전대책:① 수질환경기준:환경청은 수질환경기준유지달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수질보호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천의 오염원분포·지형·이수현황·수역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하천은 115개 수역으로 구분하고 각 수역별로 물의 이용목적에 상응하는 목표수질로서의 등급별 환경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환경기준은 배출허용기준설정·특별대책지역지정·총량규제기준설정·산업입지 및 토지이용규제 등,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수단을 정하는 지표가 된다. 또한 전국 주요 하천의 수계별 수질보전대책 수립을 위하여 하천유역 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1981년부터 83년까지 실시된 이 사업은 하천유역환경 수질 측정 및 수리, 수문의 조사, 하천의 자정(自淨)능력의 평가, 오염물질의 유입경로, 질량 등을 예측하여, 이를 토대로 수질관리의 최적방안을 모색하고 장·단기 수질보전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각 하천의 주요 지점별 폐·하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와 시·도간 재정능력 평가 등의 비용분석으로 수질보전대책과 계획사업의 우선 순위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② 분뇨정화조의 설치와 관리:산업사회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집중 및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은 분뇨와 생활하수의 배출량 증가를 가져왔다. 이로 인한 하천 등의 수질오염 부하(負荷)는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시설의 확충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1982∼83년도에 환경관계법을 대폭정비하여, 특별청소 지역내의 건축물 중 연면적이 1,600m²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뇨 및 생활하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오수정화시설을, 1,600m²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분뇨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부하를 완화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하수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어서, 우수(雨水)와 오수(汚水)의 분리식 하수관거(下水管渠)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는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2중 투자를 막고 있다. 오수정화시설·분뇨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는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의해 분뇨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청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이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는 호소나 항만에 처리수를 방류할 경우에 질소·인 등의 영양염류를 제거하기 위해 3차처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소음·진동·악취공해뀥⑴ 소음:환경보전법에서는 소음은 뀤기계·기구 등에서 발행하는 강한 음뀥으로 한정하여 규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소음은 2가지 방식으로 인간에게 주로 정신적 측면에서 크게 작용하게 된다. 하나는 음을 귀에서 뇌로 전달하는 미세한 모세포를 퇴화시킴으로써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것으로 군인, 공장종업원, 도시도로변 공공건물,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크다. 다른 하나는 정신적·심리적으로 개인적인 정서불안을 주게 된다. 과도한 소음에 대한 노출은 동맥이 수축되고, 심장의 고동이 증가되며, 눈동자가 부어 오른다. 그리고 계속적·반복적인 소음에 대한 장기적인 노출에 대한 피해는 긴장·현기증·자살·타살·집단행동을 유발하게 되며, 최근에는 심장병과 정신병환자까지 소음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다. 그밖에 위궤양·알레르기·무의식적 방뇨·척수뇌막염·소화불량·시력감퇴·균형상실과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 그로 인하여 인간을 서서히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고 지적되고 있다. ① 공장 및 교통소음:공장·사업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는 자동차·기차·항공기 등과 같이 이동성 소음원(騷音源)이 아닌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소음발생 시간이 지속적이고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어서 흔히 습관성 소음, 그 지역에 당연히 있어야 할 소음처럼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장 소음원은 환경보전법에 따라 소음배출업소로 허가된 것이 86년 6월말 현재 1만 7308개 업소이며, 여기에 설치된 소음 배출시설은 선반·프레스·압축기·송풍기·금속가공기계·방적기계 등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많은 배출시설 중 17% 정도가 주거지여겡 혼재(混在)하고 있어 소음 진정(陳情)발생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소음발생원에 대한 방지시설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소음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공장소음의 피해와 이로 인한 진정은 매년 증가될 것이다. 공장소음의 발생 원인은 크게 기계소음과 보조작업에 따른 부수적인 소음으로 나눌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 보조작업에 의한 소음이 기계소음보다 클 경우도 있다. 1981년 환경청에서는 공장소음과 진동규제를 위한 대책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사용의 기계류의 음향파워(sound-power)연구사업을 실시하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계류의 음향파워와 공장소음 실태평가 등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중인 기계 등의 대부분이 100∼105d B의 음향파워를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도는 기계로부터 10m거리에서는 75d B로서 변화가의 교통소음 정도이며, 100m 거리에서는 시끄럽지 않은 사무실 분위기 정도인 55d B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 공장소음의 실태를 평가할 때 국내 대도시 주변의 중·소공장 등의 소음문제는 교통소음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교통소음은 자동차·기차·비행기 등이 주요발생원으로서 1대당의 음향파워가 대단히 커서 중요한 소음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에 의한 도로 교통소음도의 증가 원인은 차량 대수의 증가 이외에 자동차엔진 및 구조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으며, 주행 상태(과속)·정비불량·과적재·타이어·도로구조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기인된다. 철도소음의 경우 기차의 엔진 및 경적소음과 주행시 궤도의 마찰음이 주요 발생원이다. 또한 철도는 대부분 도심지를 통과하고 있어 철도변에 위치한 많은 주택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 항공소음에 의한 피해는 국내에서 크게 거론되고 있지는 않으나 김포·제주·부산국제공항의 일부 주민 및 학교에서 피해 진정이 야기되고 있으며, 앞으로 급격히 증가될 항공교통량에 따라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은 확대될 전망이다. ② 소음방지대책:소음환경 기준은 소음으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지되어야 할 기준이다.
주거환경의 정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1983년 뀤8월 소음환경 기준을 지역별로 설정하고, 11월부터는 생활소음 규제를 위하여 소음원별·시간대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시행하였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병원·학교·도서관 등 소음으로부터의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나 시설을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토록 하였는바, 1986년 6대도시 16개 지역을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정온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소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다. 교통소음이 심한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자동차의 엔진·흡배기계·냉각기 등에 의한 복합 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키도록 제작회사로 하여금 자체기술 개발을 하도록 촉구,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자동차와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종별 소음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 점검을 강화, 단속할 계획이다. 항공기 소음문제는 국제간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비행기의 이·착륙 횟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소음자동측정망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⑵ 진동:진동은 기계·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의미한다. 주로 공기의 진동을 매개로 하여 전달되는 것과 지반의 진동을 매개로 하여 전달되는 것으로 경음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진동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는 약 0.1∼500H₂인데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공해로서 문제가 되는 주파수 범위는 1∼90Hz의 진동이다. 진동은 순간적인 것과 연속적인 것이 있어 전신진동이나 국부진동으로 인체·건물·동식물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 특히 주택과 산업장의 혼재상태 증가, 기계시설의 대형화에 따라 그 정도가 증대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진동에 의한 피해는 감각적·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주어 생활환경을 파손하고 악화시키며, 건물이나 가구 등의 손상으로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준다.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위하수, 장내압증가, 척추에 대한 이상 압력, 자율신경계·내분비계에 영향을 주게 되며, 시력을 저하시키고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 정신·신경상의 피해를 주고 있다. ① 진동기준:일반적으로 인체에 대한 진동피해 기준으로 ㉠ 작업능률의 보존(피로·능률감퇴한계) ㉡ 건강·안전 보존(폭로한계) ㉢ 쾌적한 환경의 보존(쾌감 감퇴 한계)이 지침이 되고 있다. 현행 환경보전법상 진동배출 허용기준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진동공해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진동배출시설도 소음과 함께 소음·진동 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면에서 소음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 진동공해의 규제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② 진동방지대책:같은 충격진동 발생원을 스프링·고무와 같은 탄력성을 가진 재질로 진동을 줄이고, 방지(防止)시설인 뀤탄성지지 및 제진시설뀥은 공장이나 철도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지면을 타고 전파되는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옆에 하수구·지중벽·호릎 파는 뀤방진구 시설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기계의 배관을 따라 퍼지는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뀤배관진동 절연장치뀥 등을 하고 있다.
⑶ 악취(惡臭):악취는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등의 자극성이 있는 기체성물질이 취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우리들의 쾌적한 정서생활과 건강상의 피해를 준다. 또한 악취는 생활환경의 영향과 사람의 심리적 판단에 의하여 악취 오염의 양상이 다르므로 악취물질의 농도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악취오염상태를 나타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악취도의 평가는 사람의 취각을 이용한 관능법(官能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악취는 악취물질이나 악취물질을 사용하는 시설 등의 관리 부실로 악취를 발생하게 되지만 공정상 어쩔수 없이 악취를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그로 인한 피해가 따르기 마련이므로 그 근본대책이나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악취를 심하게 발생시키는 공장의 예로는 사료공장·도금·합성수지제조·고무·제지·피혁가공·석유공업·화학공업 등을 들 수 있다. 그외 양계장·양돈 시설 등 축산시설에서도 많은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① 악취공해의 현황:악취는 대기오염 무제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종류도 많을 뿐 아니라 복합적인 작용과 취각의 개인적인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감각량과 피해도를 표시하기란 힘들다. 냄새에 대한 설명이나 표현방법도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악취물질은 악취에 대한 불쾌감을 일정한 기준이나 측정방법으로 정량적인 표시를 하기 곤란하며, 지리적조건·기상조건·시간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악취물질은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도 있으며, 그 농도와 강도는 반드시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악취공해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상태와 육체적인 상태에 따라서도 피해의 정도가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 악취와 향기의 구별이 매우 애매할 때도 있다. 환경보전법 제14조 및 동 시행규칙 제12조 배출허용 기준에서 악취는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의 관능법 및 식염수법으로 측정하여 피해지점 허용농도가 관능법은 2도이하, 식염수법은 30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악취저감대책:악취 방지를 위해서는 업소측과 주민들과의 대화협조,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방지 기술개발의 노력 등 악취배출 업소가 스스로 악취방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환경청에서는 악취규제를 위해 1984년부터 전국 악취배출업소 중 평소 악취물질을 배출하여 주민들에게 현재 피해를 주고 있는 업소, 악취로 인하여 진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소,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악취배출업소로서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업소 등으로 분류하여, 정기단속 및 수시단속을 통하여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정상가동과 향후 저감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등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종류로 분류된다. 첫째 농도를 감소시켜 취기를 약하게 만들어 불쾌도(不快度)를 줄이는 방법이다. 둘째 악취를 내는 물질의 질을 변화시키거나, 위장시켜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느낄 수 없는 냄새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폐기물뀥 일상생활이나 살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물질중 사용할 가치가 없게 되어 버려지는 물질을 말하며, 산업화 및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의 증가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바, 폐기물공해는 자동차공해와 더불어 이른바 뀤제 3 차공해뀥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폐기물은 그 특성·발생원·성상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일상생활에 의하여 발생하였는가,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대별할 수 있다. ⑴ 일반폐기물:① 발생현황: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 쓰레기는 최근 인구증가·도시화·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급격히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폐기물 배출현황을 살펴보면 1986년 총 2,229만t을 배출하여 1인 1일 평균 1.99㎏을 배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1.0㎏, 서독의 0.8㎏과 비교해 볼 때 거의 2배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고, 배출량도 2.60㎏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를 폐기물 형태별로 보면 연탄재의 배출량이 전체의 44%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일반폐기물은 91년에는 2600만t, 96년에는 2900만t, 2001년에는 3000만t으로 급격히 증가될 전망이다.
① 관리대책:㉠ 감량화·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중간처리시설의 채택은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요구한다. 폐기물을 발생원에서 분리함으로써 재이용가능 물질은 개인이 고물상을 통해 판매하고 최근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플라스틱류는 반상회를 통한 동별 수집에 의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재생처리하는 등의 대책으로 폐기물발생량의 감량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폐기물 중에는 유리·플라스틱·종이류의 상품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바, 이러한 포장재의 중량감소와 사용된 포장재의 재이용 또는 상품의 과잉포장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 수거·운반의 체계화-쓰레기 수거를 체계화하기 위해서 우선 수거 및 보관용기의 개발이 시급하다. 고정식 쓰레기용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거노선·수거시간·수거회수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분리수거는 소각시설·재생분류시설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형편에 맞도록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거·운반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비능률적이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손수레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형동력차량의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 ㉢ 소각시설의 설치-일단 수거된 쓰레기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처리함으로써 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양을 줄여 나가고 환경오염의 방지 및 소각열의 회수로 발전이나 난방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단위 매립지 확보-비가연성 쓰레기의 최종처분은 매립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현재 난지도와 같은 비위생 투기식 매립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 등 국토의 2차오염이 발생되므로 위생대립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며 국토이용 계획과 연계하여 수명 20년 이상의 대규모 매립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전국을 수도권·영남권·호남권으로 대분하여 권역별 해안 매립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 쓰레기의 자원화-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통해 유리병·고철·폐지 등 자원회수가 가능한 쓰레기를 발생원에서 최대한 회수토록 하고, 중간처리장을 설치하여 재활용가능한 물질을 회수하며 최종처분장에서의 회수도 적극 추진하고 쓰레기중 유기성 폐기물과 같은 물질을 퇴비화하여 토양 개량제로 사용토록 한다. 소각로의 설치시에는 반드시 폐열회수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에너지를 회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⑵ 산업폐기물:① 발생현황:전국의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86년말 현재 1일 약 3만 3000t이다. 이중 대부분이 광재(鑛滓) 등 일반산업폐기물로서 96.9%에 해당되며, 나머지가 특정산업폐기물로서 이것은 다시 특정유해산업폐기물·폐유·폐합성수지·폐산·폐알카리로 나누어 진다. 이러한 산업폐기물은 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오염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복잡·다양화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② 관리대책: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매립, 소각 후 연소재 매립 또는 재생이용 가능한 물질의 회수 등이 있는 바 매립 74.8%, 재활용 23.3%, 소각 1.9%이다. 산업폐기물은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주위환경 오염으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을 발생시키는 근원이 되며, 물에 쉽게 용해되는 폐기물을 그대로 자연계에 방치할 경우 중금속 등 폐수가 배출되고, 땅 속에 매립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된다. 이는 수질 및 토양오염을 통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페기물은 생산기술의 향상, 제품 및 에너지 소비량의 증대, 재이용의 미흡으로 발생량이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발생의 감량화·자원화·안정화·안전처분 등 대책이 필요하다. ㉠ 산업폐기물 배출업소관리-산업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업종 및 배출시설을 파악하고, 이들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을 확인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발생원으로부터 억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리까지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복수전표제를 전국 산업폐기물 다량배출업소 2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체 산업폐기물의 88%를 추적 감시하고 관리하게 되었다. ㉡ 폐기물의 자원화-현재 폐기물의 자원화는 생활폐기물 및 농촌폐기물(폐비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산업폐기물의 경우는 자원화 관련자료의 빈곤 및 산업체의 자원화운동 참여가 미진한 실정이다.
㉢ 유해산업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산업폐기물 중 카드뮴 등 중금속을 함유한 특정유해 산업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크며, 이의 처리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배출업소 자체 또는 산업 폐기물처리업소에서 유해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산업폐기물 매립지 확보-절대적으로 부족한 산업폐기물 매립지 확보를 위하여 배출업소, 처리업소 또는 정부기관이 각기 이를 보유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한 매립지의 설치 승인시에는 매립지에 대한 시설의 적합여부, 기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부적절한 매립으로 인한 환경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대단위 해안매립 방안도 강구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장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⑶ 폐건전지:① 발생현황:수은건전지는 간편하고 수명이 길어 그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다 쓴 수은건전지는 그 속에 미량의 수은이 남아 있기 때문에 폐기할 때 문제가 야기된다. 폐수은건전지의 발생요인은 ㉠ 수은건전지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시험·실습용품 등의 폐기물 ㉡ 경찰, 군대, 학교, 일반사무실,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상사업무용 폐기물 ㉢ 일반가정에서 발생되는 건전지 등이다. ② 관리대책:㉠ 자원화 회수의 필요성-건전지의 주성분인 수은은 물론이고, 아연·망간·동·외장의 철 등 거의 모두를 해외자원에 의존해 오고 있다. 이러한 귀중한 자원을 해외에 의존해 오면서, 건전지에 함유된 자원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소각이나 매립처분해 버리는 현행 산업구조나 경제체제는 어딘지 모르게 잘못되어 있다. 즉 버리는 것 자체가 환경오염의 문제로 되는 한편 자원의 고갈문제까지 몰고오는 모순을 유발한다. 특히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해외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폐건전지 같은 것을 폐기처분 하기 전에 회수하여 자원화하여야 할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 폐수은건전지의 자원화-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에서 금속을 회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그다지 어려운 것은 아니나, 폐기물에서 금소고히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주원료인 폐수은건전지 등의 회수가 곤란하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폐수은건전지의 경우도 수집상 애로점이 가장 난제가 되고 있다. 흔히 폐건전지에서 수은·아연·망간·철 등의 회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원료로서 중요한 폐건전지를 대량으로 수집할 수 없다면 회사측의 기업으로서도 안심하고 설비투자를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폐건전지의 자원화가 성공하느냐의 여부는 자원화의 기술에 있지 않고 가정내에 산재되어 방치된 폐건전지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수거하느냐의 문제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⑷ 폐합성 수지:① 발생현황-합성수지제품은 갈수록 생산량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성수지는 폐기물의 한 분야로서 그 처리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들 주변에서 어디를 가든지 가장 흔하게 눈에 띄어 비닐공해라고 칭할 정도로 많이 널려져 있는 것이 폐합성수지이다. 합성수지가 산업·일상생활에서 사용된 후 폐기물로 배출되어 산야에 방치되면 자연환경의 훼손과 국토를 오염시킨다. 농토에 묻히면 미생물의 번식장해와 농작물 성장을 저해하며, 대지에 묻히게 되면 대지의 균열 및 침하의 원인이 된다. 하수구나 강에 버리면 연안양식, 어패류 서식 장해와 하상생물류의 서식장해는 물론 상·하수도 및 수력발전시설 등의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적절한 시설없이 함부로 소각하면 유독가스(염화수소 등)와 매연공해를 일으키게 된다. 특히 폐합성수지는 일반 쓰레기나 오물과는 달리 부패·분해가 되지 않아 그 수명이 매우 오랫동안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② 관리대책:폐합성수지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발생량에 비하여 수집 처리량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연평균 13% 정도로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에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는 폐수지의 수집목표를 점차 확대하여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폐기물의 재활용과 에너지원으로서의 자원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용화방안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현 단게에서는 폐합성수지를 가열 용융하여 재생하는 단순재생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술개발을 하여 저질품 폐합성수지까지도 이용하는 복합재생에 역점을 두고 연구개발에 힘써야 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폐합성수거를 에너지 자원화하여 소각열을 이용하는 방법, 고체연료의 제조, 열분해처리, 석유화학 원료로 만드는 방법에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토양오염 및 유해합성 화학물질 관리뀥⑴ 토양오염:① 토야오염의 현황-토양오염은 각종 유해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며, 대기와 수질오염을 매체로 하거나 농약·비료 등의 농업용 자재와 각종 폐기물에서 유래한다. 토양오염은 직접 인간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지만 농경지 토양의 오염은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시키 뿐아니라 오염된 농작물을 섭취하는 인간에게 커다란 피해를 끼치는 간접오염이라는 점에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특히 일단 오염된 토양은 자연적인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여 계속적으로 오염이 가중되는 축적성(蓄積性)오염으로서 이에 대한 사후 대책은 스스로 한계를 지니므로 사전오염방지 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토양오염의 원인·피해-㉠ 농약·비료의 과오용-식량은 세계 각국의 주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인정되고, 이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병충해의 효율적인 방제는 주요한 중산 수단이되어 왔다. 그러나 뀤경제독약뀥인 농약의 사용중대는 생태계의 파괴와 먹이사슬(Food Chain)을 통한 인류의 건강장애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400여 품목에 달하는 농약 품목을 고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약은 빗물이나 용수의 토양침투에 따라 토양으로 축적되어 식물의 뿌리를 통하여 작물에 잔류되는데 이를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 이는 심한 경우 습진·피부염은 물론, 구토증·간질형전신마비·언어장애·기억력감퇴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원은 토양을 통하여 공급받게 되는데, 원래 토양 중에 함유된 작물생장에 필요한 필수원소 및 미량요소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별도로 보충되어야 한다. 인구의 증가에 따른 식량증산을 위하여 화학비료는 영농의 필수푸?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질소질 및 인산질 비료가 농경지에서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은 물론 호소 및 연안해역에 부영양화(富營養化)를 초래하여 생태계에 피해를 끼치며 물고기의 성장에 위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에 불순물로 포함된 미량의 중금속은 토양에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중금속-토양 중에 포함되어 있는 카드뮴·비소·동·수은 등 유해중금속은 작물의 생육장해를 일으켜 수확량이 감소되거나 작물에 흡수 축적되어 이를 섭취한 인체와 가축에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유해중금속은 공장폐수·산업폐기물·쓰레기의 매립장에서 유출되는 침출수(沈出水) 등이 농경지에 유입되어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 특히 금속광산에서 대량 발생되는 광석가루가 대기 중에 확산되고 빗물에 의하여 씻겨 내려감으로써 토양에 유해중금속이 축적될 수 있다. 토양에 유해중금속이 축적될 경우 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어 수확량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작물에 축적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 ③ 토양오염 방지대책:㉠ 농약오염방지-농약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 및 작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위해를 가져오는 유기수은제·BHC 등 유기염소제의 농약은 1979년부터, 발암성 농약인 톡사펜과 니트로펜은 84년부터 제조 사용을 금지하였고 농약의 과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51종의 농약에 대하여 적용범위·사용기간·사용횟수 등을 지정고시하여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고 있다. 또한 독성이 강한 맹독성 농약 2종과 고독성 농약 33종에 대하여는 특정한 작물에 대한 사용금지·시판금지 등 취급제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상수보호구역은 항공(航空)방제(防除)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약으로 인한 국민 식수원 오염을 적극예방하도록 할 것이다. ㉡ 중금속오염방지-토양오염의 발생원은 농약 등 영농화학 물질 외에도 대기오염물질·폐수·산업폐기물·가정쓰레기 등이 있다. 따라서 각종 배출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고 산업폐기물 및 도시 쓰레기의 최종처분지인 매립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생매립 방안을 강구하여 한다.
⑵ 유해합성 화학물질 관리:화학공업의 발달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사용증대는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증대시키고 있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각각 개별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화학물질의 환경에서의 분해축적 과정 등 안정성면을 심사하는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 특히 독극물은 제조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환경위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4년 12월에는 인도 보판시 유니온 카바이트사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되어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86년 스위스 산도스 화학공장에서는 유해물질이 라인강으로 흘러 라인강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사는 등 생태계 파괴문제가 발생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리대책의 하나로 독극물 등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86년도에 독극물 제조·수출입업소 340개소, 판매업소 1,033개소에 대하여 , 전반적인 독극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다. 앞으로는 신규화학물질의 안전성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사용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 유해물질은 제조·수입을 제한하고, 수입·제조관리는 지방환경지청에서, 판매업소 지도점검은 시·도에서 실시토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해양오염⑴ 해양오염 원인:해양오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크게 육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과 해상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으로 나누어진다. ① 육상으로부터의 오염: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쓰레기 등의 일반폐기물, 농업용으로 사용된 농약 및 화학비료, 공장·사업장 등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폐수 등이 하천이나 하수구를 통하여 바다로 유입된다. 호수·하천은 오염이 되더라도 비교적 단시일내에 다시 맑아 지지만 해양의 경우는 육지로부터 유입된 오염물질이 산화·분해 등의 자정작용에 의하여 정화되는 데 장구한 시일이 소요된다. 특히 금속 등 용해되지 않는 물질은 해저에 퇴적되어 영원히 남게 되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② 해상활동에 의한 오염:해상에서 발생하는 오염으로서 선박의 해난사고에 의한 기름 및 기타 적재화물배출과 선박이 고의적으로 배출하는 화물탱크의 세정수(洗淨水), 밸러스트수(Ballast Water), 선저(船底)폐수, 선원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해저자원 개발에 따른 기름·가스·광물로 인한 오염, 해면매립에 따른 해수오염 및 정체, 과밀 양식등 양식업에 의한 자가오염을 들 수 있다. 특히 선박의 해난사고에 의하여 기름이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는 다른 경우와 달리 순식간에 광역적으로 확산되어 수산자원과 해양활동에 영향을 미쳐 큰 피해를 준다. ⑵ 해상오염현황:82년부터 해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역의 지형, 이용목적, 육지로부터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각 해역에 등급별로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대부분의 연안해역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농도가 84년을 정점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염이 심한 곳은 마산연안으로, 이는 마산·창원의 생활하수 및 마산 수출자유지역, 창원공단 등의 산업폐수 유입과 해수의 교환이 어려운 반폐쇄성 해역의 특성에 기인한다. 적조현상은 진해만·낙동강하구·충무·인천 등 대부분의 연안에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진해만은 다량의 오염물질 유입과 반폐쇄성수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매년 적조가 발생되는 장기 지속성 적조발생해역이다. ⑶ 해양보전 대책:① 연안오염방지:해양보전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역은 물론 해역에 인접된 육지에 대하여도 해역과 연계한 방지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목적·개발전망·자연지형 등 연안 특성별로 오염방지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86년 연안오염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전국연안을 인접육지를 포함하여 11개 관리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책임행정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연 2회의 사업평가를 하고 있다. ② 해양오염물지 유입방지:해양보전을 위하여 임해도시 및 공단의 폐·하수 종말처리장 건설로 오염부하량을 줄여야 하며, 선박 폐유처리시설의 확충, 선박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이 요구된다. 선박폐유처리장은 부산·인천·울산·포항 등 전국에 4개소밖에 없어, 여수·목포·마산 등 작은 항만에서는 대부분의 선박이 폐유를 불법으로 해상에 버리고, 기존폐유처리업체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폐유수거 및 처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폐유를 수거한 처리업자는 수거증서를 발급토록 하며, 선박의 입출항시 수거증 비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선박내의 폐유처리를 위해서 50t 이상의 유조선과 유조선이 아닌 100t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서 유수(油水)분리장치 등 폐수처리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조선에 대하여는 국제협약에 따라 분리밸러스트탱크·물 밸러스트배출방지장치·원유세정장치 등을 설치토록 할 것이다. 한편 여객선의 경우 사람에 의한 분뇨가 대부분 해양으로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 해양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여객 20인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분뇨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것이다. ③ 적조방지 및 취약해역 관리:남해의 진해만일원은 폐쇄성 해역으로 해수의 교환상태가 불량하여 적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적조는 영양염류의 육지로부터의 유입에 따른 부영양화의 촉진, 일사량증가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23℃)됨에 따른 광합성작용의 증대, 지형적으로 폐쇄성 해역이나 바람이 없는 상태 등 기상 요인에 의하여 장기적인 해수의 정체 및 도시하수, 공장폐수 등의 유입에 따른 적조생물 증식자극물질(비타민 B, 철분, 망간 등)의 유입 등과 같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이와같이 적조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과 연안해수가 오염되어 해수의 수질기준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는 오염취약해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82년 10월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하였다. ④ 방제기술 개발 및 방제장비 확충:해양에서 발생하는 오염으로서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름, 폐기물 이외에도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해양구조물·인공어초·석유탐사 굴착선 등 해양시설의 운영 및 선박 운반과정에서 각종 오수·폐기물·기름 등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된다. 일단 배출된 오염 물질은 신속하게 이를 제지하여야만 하는데 이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름 유출시의 방제(防除)작업이다. 기름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넓은 해역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단시간내에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뒤에 신속하게 기름을 회수하거나 화학처리를 하거나 소각시켜야 한다.
〔이론과 대책〕 환경오염 대책에는 실태파악과 원인 규명, 피해의 구제,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규제, 환경오염의 미연방지 등의 4가지 국면이 있다. 이미 심각하게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우선 대책의 대상이 되는 피해실태의 해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⑴ 실태파악과 원인규명:피해 중에는 건강피해가 가장 중요시되며, 오염지구 주민의 건강·성별·연령·직업·생활환경·가족관계·오염원 등의 결과와 비오염지구와의 결과를 비교하여, 질병의 특징과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인규명이 지연되는 이유는 그것을 위한 과학이 뒤떨어져 있고, 군사·산업·행정상 자료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의 《환경백서, 1972》에 의하면 뀤공해방지의 제 1 보는 모든 생산공정이나 상품의 성분이 공개되어, 그것들의 환경이나 인간에 대한 영향이 점검된다뀥고 하였다. 이 취지에 입각해서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기업·공공단체의 활동에 관해서 사전에 어세스먼트를 하고, 관련자료의 공개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② 피해의 구제:구제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배상은 원상회복이 곤란할 경우 부득이 취하는 방법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는 물론 원상복구, 취학, 취업, 안전한 주거 등에 대해서 보장되어야 한다. ③ 환경오염감소를 위한 규제:첫번째는 발생원 대책으로 ㉠ 오염물을 생활환경에 발산시키지 않도록 제거 또는 회수하거나, 원료·연료를 전환하는 방법이다. ㉡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싼 비용으로 처리하는 확산·희석의 방법이다. ㉢ 생산물·교통을 일반적으로 축소시키거나, 원료·연료를 바꾸어서 오염물을 적게하는 일시적 방법이다. 두번째는 공장입지 규제와 환경보전을 위한 사회자본을 조성하는 등의 지역계획에 의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 환경오염의 예방:환경오염의 예방은 넓게는 산업구조, 지역경제, 종합교통체계, 소비생활양식 등을 환경보전형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세스먼트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