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평가(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1. 평가개요
ㅇ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 및 기관역량 등을 평가
ㅇ 국정과제 및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노력 등을 중점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대상과제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평가
2. 평가부문
① 국정과제 평가
ㅇ 전체 국정과제(140개)를 대상으로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여 핵심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ㅇ 과제별 목표 달성도, 추진과정, 협업 여부 등 중점 평가
【참고 : 심층평가】
ㅇ 고질적·구조적 문제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층 분석·평가하여 문제해결 위주로 개선방안 제시
ㅇ 평가 후 관련 기관별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개선상황 지속 점검·관리
② 국정과제 지원 평가
ㅇ (일자리 창출) 부처별 일자리 창출 지원노력과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범정부적인 고용창출 지원 및 고용안정 도모
ㅇ (부처간 협업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주관·협조부처간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정부업무 성과 제고 및 국민편의 증진
ㅇ (규제개선) 국정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경제 활성화 및 국민안전 제고 뒷받침
ㅇ (정책홍보) 국정과제 등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한 기관별 정책소통 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국정성과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 제고
ㅇ (특정시책 이행관리) 장애인 고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노력 및 성과 등 평가를 통해 나눔과 배려의 사회문화 조성
③ 기관평가
ㅇ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소관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기관별 지원 노력·성과를 평가하여 국정과제의 범정부적 추진 지원
ㅇ 국정과제 평가 및 기관별 국정과제 지원 평가점수 등을 반영하여 기관별 국정과제 이행성과를 평가
3. 평가대상
① 국정과제 평가 : 각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개별 국정과제(140개)
② 국정과제 지원 평가 :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부문별로 평가대상 기관 조정
③ 기관평가 : 국정과제 평가 및 국정과제 지원 평가 대상중앙행정기관
4. 평가방법 및 평가등급
<평가방법>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부문별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평가의 객관성 제고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및 민간전문위원 참여
ㅇ 국정과제 상시모니터링 및 점검·관리체계*와 연계하여 과정평가의 공정성 확보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상황실, 국정과제 전략협의회, 국정과제 추진협의회 등
ㅇ 평가의 신뢰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주로 하되 정성지표를 병행 사용하여 평가부문간 특성 고려
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출․결과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며, 각종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의 타당성 제고
<평가등급>
① 국정과제(140개) 평가 : 국정과제별 평가등급 부여
* 최우수과제 및 우수과제 포상
② 국정과제 지원 평가 : 각 평가항목을 총합하여 대상기관에 평가등급 부여
* 최우수기관 및 우수기관 포상
③ 기관평가 : 국정과제 평가 및 국정과제 지원 평가점수 등을 반영, 대상기관에 평가등급 부여
* 최우수기관 및 우수기관 포상
5. 평가시기
ㅇ 국정과제별(140개) 추진실적 및 기관별 국정과제 지원성과 등에 대하여 ‘연말성과 기준으로 종합평가
6. 평가결과 활용
ㅇ 평가결과 국무회의 보고 또는 평가보고회 개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시 반영
ㅇ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국정과제, 국정과제 지원 부문 우수기관 및 종합성과 우수기관 포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