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안된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를 두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결국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뒤따르는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하지만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공무원단체의 표심만 의식했다는 국민적인 비판이 거세지면서 향후 이번 합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정과 공무원노조의 대타협 산물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병행돼 여야 정치권이 지뢰를 밟았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미래 세대, 젊은 세대에게 짐을 떠넘긴 개혁 아닌 개악이라는 비판이 거세져 여야 정치권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총구를 정치권에 조준했다.
김무성 대표는 “최선이 어려우면 차선, 차차선을 선택하는 게 정치 협상”이라 했고 문재인 대표는 “소득대체율 50%는 참여정부 연금개혁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2100만 국민을 외면한 정치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분야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만든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공적연금 강화를 주장했던 공무원 단체의 합의문 초안에는 국민연금 인상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지도부가 삭제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분노를 자초한 김무성. 문재인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내용이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팀장을 역임했던 이 의원은 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공무원연금 개혁은 명분은 개혁인데 내용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낸 것을 모아서 은퇴하면 보험금을 주는 것인데 지금은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세금을 걷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보험료를 더 낼 처지에 있느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이에 상응해 상당한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특히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소득의 9%로, 직장인들은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다. 그러나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혼자서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회사, 특히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누군가는 돈을 더 내야 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주거나 2100만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하던가, 아니면 미래 세대,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지워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돈이 없으니 연금 가입자들이 현행 9%인 보험료를 16.7%까지 올려 납부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 때 무려 96.01조의 감세를 확정해 강행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직권상정으로 강행 통과시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까지를 감안하면 부자 감세 규모는 10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부자 감세는 하면서도 대안이 없다는 것은 2100만 근로자의 호주머니를 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적립금 2561조원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다음엔 지금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부담해야 한다. 뜻 있는 전문가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는 불과 5년 뒤면, 공무원연금 적자가 다시 지금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또 다시 개혁한다고 나설 것인지 묻고 싶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드는 세금은 2조 9천억 원. 공무원 연금 합의안이 시행되면 내년엔 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5년후 2020년이면 연금 개혁은 도루묵이 된다. 특히 6년째가 되면 적자 보전금이 올해 수준을 뛰어넘는 3조 천억여 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절감 효과가 적고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보험료는 조금 올리고 수령액은 20년간 서서히 깎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을 20-30만원 낮추는데 20년이 걸리는 걸린다. 국민동의 없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