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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라오스 투자 및 사업 등록 유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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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6-27 | 국가 | 라오스 | 작성자 | 김재학(비엔티안무역관) |
라오스 투자 및 사업 등록 유의 사항 - 장기펀드 가입과 같은 라오스 투자 - - 외국인 투자 가능 업종 확인 필수 –
□ 투자 환경 및 한국의 대(對)라오스 투자 동향
○ 라오스 정부는 여러 인센티브를 포함하도록 2009년 투자진흥법을 개정하여 2011년 시행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2013년 라오스가 WTO에 가입하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서비스 부문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라오스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라오스 투자는 비록 지금은 수익이 적지만 향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기펀드에 비유됨.
단위: % 자료: IMF
○ 1975년 라오스 공산화와 함께 단절되었던 한국은 라오스와 국교가 회복된 1995년보다 앞선 1992년부터 대(對)라오스 투자를 시작했으며 2013년 말까지 총 2억 1,452만 달러의 투자 누계를 기록함. -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인근 3개국에 이어 라오스 외국인 투자 4위를 차지함.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투자금액이 전체 누계의 50%를 초과하는 등 2011년 말 한국-라오스 직항 노선 개설 후 라오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
단위: 건, 사, 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외국인 투자 제한(유첨 참조)
○ 하지만 라오스 정부는 개방 역사가 짧아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 라오스 내국 기업을 외국 자본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농림업 부문 등 14개 분야 36개 업종을 자국민 보호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자국민 보호업종은 외국인 투자 및 지분 보유가 불가능함.
○ 또한 사회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라오스 상공부에 등록 전 사전조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험 화학물, 희소자원 개발, 총기류 및 폭탄 제조, 마약류 전체, 화폐 제작 전체, 기타 특별령으로 관리받는 분야 등 6개 분야에 대한 회사 설립 및 영업행위는 내외국인 모두 제한을 받음.
○ 설립 자본금은 내국인 투자자에게는 최소 자본납입 제약이 없으나 외국인이 설립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금이 최소 10억 키프(약 12만 5,000 달러, 1$=8,000키프) 이상 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며 업종별로 투자자본 비율에 따라 지분 소유가 제한되기도 함.
□ 사업 등록 절차
○ 라오스 기업법(Enterprise Law, 2005)에 근거한 사업의 형태는 총 9가지가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Individual Enterprise) 또는 (유한)회사((Limited) Company) 형태로 투자함.
○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부 토지를 임차하는 양허 사업, 광산업, 발전업 등은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서 등록을 관할하며 그 외 모든 사업은 상공부 기업등록처(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Enterprise Registration Office, ERO)에서 관리함. - 구청(District Office)에 등록신청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업에 따라 상위 부처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외국 투자자는 주로 중앙정부의 기업등록처를 이용함. - 모든 등록 서류는 라오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수기 서류는 접수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직접 등록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는 다소 어려움.
○ 기업등록처에서 안내하는 설립 기간과 소요비용은 각각 1개월과 12달러지만 사업 등록 완료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은 3개월 전후이며 등록 서류대 및 인지대 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함. - 사업 등록 완료는 사업자등록증, 세무등록증, 사업체 인감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 상태를 의미함. - 기업등록처에서는 사업자등록증만 발급하며 세무등록과 인감 발급은 각각 관할 세무서와 공공 안보부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발급함. - 세무등록 시 자본금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인감 제조비도 별도로 청구됨.
자료: KOTRA 비엔티안무역관
○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세무등록증과 인감 없이 우선 영업은 시작할 수 있으나 은행 계좌개설, 투자자 체류허가 및 복수비자 신청 등에 제한이 있음. - 음식점, 건설사 등과 같이 등록이 완료 후 관계 부처의 실사와 허가를 취득해야 영업이 가능한 업종도 있으며 참고로 간판 설치와 매체광고 등은 구청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함.
□ 유의 사항
○ 투자 사업 등록은 현지의 믿을만한 에이전시나 에이전트를 고용해 진행하는 투자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서두르지 않고 현지 법규와 절차를 따라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함. - 투자자가 라오스어 문서 작성과 대관 업무 등에 투자할 시간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결코 아까운 금액이 아니며 등록이 준비되는 동안 현지 시장을 분석하며 사업 운영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됨. - 일부 에이전트의 경우 인맥 등을 이용해 투자제한 사업에 대해 외국인이 등록하고 허가받도록 도와주고 있으나 등록 및 허가가 영구적이지 않아 갱신 시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고 에이전트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힘들기에 처음부터 적법한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과실송금을 위해 투자금 납입증명을 반드시 챙겨야 하며 각종 허가와 등록 서류는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므로 등록 및 허가 기간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함.
□ 시사점
○ 라오스는 비록 내수 인구 650만 남짓의 작은 시장이지만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흥 시장이기에 장기 전략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경쟁이 없는 곳에서 선점 효과를 확보하며 투자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 또한 2015년부터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며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할 전망이기에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됨.
○ 올바른 투자와 가치 추구를 기반으로 한다면 라오스 장기펀드의 수익은 기대 이상일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라오스 상공부 기업등록처,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유첨: 외국인투자제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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