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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노래
우-리가 물 이라면 새암이-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아바님은 단군이시니
이 나라 한아바님은 단군이시니
백-두산 높은터에 부자요-부부
성인의 자취따라 하늘이 텄다
이 날이 시월상달에 초사흘이니
이 날이 시월상달에 초사흘이니
오-래다 멀다해도 줄기는-하나
다 시필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잘 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태극기(太極旗) 올바른 게양법 5가지
태극은 우주宇宙를 의미한다.
한국의 태극기太極旗에는 흰 바탕의 한가운데 진홍빛 양陽과
푸른빛 음陰의 태극을 배치하였다.
흰색 바탕의 사방인 대각선상에는 검은 빛의‘사괘四卦’를 두어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도록 했다.
◈태극기(太極旗) 다는 법
태극기(太極旗)의 역사는, 95년 전 3.1절 때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만든 태극기(太極旗)는
1882년 제물포 조약의 사후 처리로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일본에 파견돼 갈 때 그들이 편승한 일본 기선 선상에서 고안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또 국기(國旗) 문제가 논의된 때는
이보다 앞서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강화도 회담 때이고,
박영효 이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도 쓰였다고 합니다.
국왕을 상징하는 어기인 태극팔괘도는
이미 규장각에 있었지만 어기가 아닌 국기(國旗)를 만든 계기는
청나라의 마건충이 '조선책략'을 통해 조선이 독립국이면
국기(國旗)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자국의 국기(國旗)인
용기를 변형해 제시한 것에서 비롯됐는데
당시 고종은 이를 거부하고 국기(國旗)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기(國旗)를 태극기(太極旗)라고 처음 명명했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太極旗)가
국기(國旗)로 정식 채택 되었습니다.
태극기(太極旗)는 국경일과 그 밖의 지정일에 게양하는데요.
태극기(太極旗)를 게양하는 날은 1월 1일(새해 첫날), 3월 1일(3.1절),
6월 6일(현충일, 조기 게양),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등의 날과
국장 기간(조기 게양), 국민장일(조기 게양),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런 날 등입니다.
국경일이나 지정일과는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청사, 학교, 공항·호텔 등 국제적 교류 장소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1997년 1월 1일부터 24시간 국기게양 제도 시행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심한 비, 바람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절 전날부터 태극기를 계속 달 수 있습니다.
이제 태극기(太極旗)를
올바르게 게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기(國旗)는 다른 깃발과 함께 게양할 때는
다른 깃발의 깃대보다 높아야 하고,
다른 나라 깃발과 게양할 때는 태극기(太極旗)를
가장 왼쪽에 배치해야 합니다.
2. 태극기(太極旗) 게양은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됩니다.
3. 태극기(太極旗)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야간에 게양할 때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합니다.
4. 국기(國旗)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고,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게양해야 합니다.
5. 태극기(太極旗)는
국기(國旗)가 훼손되지 않는 한 세탁이 가능하고,
세탁 여부를 떠나 훼손이 매우 심한 경우 해당 국기를 불에 태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경일인 3.1절을 맞아 변색된 깃대나 깃봉은
규정에 맞게 정비해 숭고한 마음으로 존엄성을 유지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올바른 게양법으로 한 가정도 빠짐없이
태극기(太極旗)를 달아야 할 것입니다.
◈태극기(太極旗) 다는 법
게양일자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국군의 날
게양시간: 오전 7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오전 7시 00분 ~ 오후 5시 00분(11월 ~ 다음해 2월)
게양위치: 단독주택은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3ㆍ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6월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조기)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국기(國旗)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각급 학교와 군부대 (낮에만 게양)
●가능한 한 국기를 연중 달아야 하는 곳
공항,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 장소,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국기를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단다.
○다는 시각 : 오전 7시
○내리는 시각 :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2월까지는 오후 5시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관련법령]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조(국기의 게양·강하 시각)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4조(국기의 게양일 및 게양·강하 시각)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8조(국기의 야간게양)
○국기(國旗) 다는 법
※ 태극기(太極旗)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함
▲경축일 및 평일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닮
[관련법령]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3조(국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7조(국기의 조기게양)
○국기(國旗)다는 위치
1. 단독(공동) 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2. 건물주변 : 전면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3.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國旗)의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국기(國旗)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0조
(주택 및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
○국기(國旗)와 다른 기의 게양 방법
●국기(國旗)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그 크기를 국기에 맞추어 게양하고,
다른 기의 모양이 국기와 달라 크기를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국기의 대각선 길이에 맞춰 그 크기를 조정한다.
[관련법령]
국기(國旗)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국기와 다른기의 게양방법)
●국기(國旗)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
[관련법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5조(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國旗)와 다른 기의 게양 순서(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법령]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6조(국기와 외국기의 게양방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7조(국기와 유엔기의 게양방법)
국기(國旗)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6조(국기와 다른기의 게양방법)
○실내·행사장의 국기(國旗)
●실내에서의 국기(國旗) 다는 법
실내에서의 국기(國旗)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되,
실내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1. 깃대형 : 앞에서 바라보아 집무탁상의 왼쪽 뒤
또는 회의실(강당)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단다.
2. 탁상형 : 앞에서 탁상을 바라보아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한다.
3. 게시형 : 주출입문 맞은편 벽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의 구조 및 기타 게시물과의 간격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국기(國旗)틀 사진》
[관련법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실내에서의 국기 게양)
●행사장에서의 국기(國旗) 다는 법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國旗)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國旗)를 게양하여야 한다.
(단상을 바라보아 왼쪽, 벽면에 설치할 경우 벽면 중앙)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國旗)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國旗)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관련법령]
국기(國旗)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행사장에서의 국기 게양)
○태극기의 유래와 역사
1. 태극도형은 삼국시대에도 사용되었음.
2. 태극기로는
이조시대 어기라하여 태극주의에 8쾌를 그려 넣어 어기로 사용한바 있었음.
3. 현재와 같은 태극주위에 4쾌가 그려진 태극기는 1874년 고려국기라 하여
청국주재 미국인 공사에 의하여 청국에 소개된바 있음.
4. 1882년 8월(음)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 갔을 때
대외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사용하였다함.
5. 1883년 1월(음) 고종 20년 태극4쾌가 그려진 기를 국기로 사용토록
왕명으로 공포하였으나 정확한 제작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음.
6. 1949년 1월 대통령 특명으로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수차에 걸친 회의 끝에 현행국기를 확정하였음
7. 1949년 10월 : 국기제작 방법공포(문교부고시 제2호)
8. 1950년 1월 : 국기게양방법공포(국무원고시 제8호)
9. 1966년 4월 : 국기에 관한 건 공포(대통령 고시 제2호)
10. 1984년 2월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1361호)
11. 1987년 4월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2148호)
※ 국기강하시각 변경
12. 1989년 3월 :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2642호)
※ 국기의 실내 게양방법 등 개선
13. 1996년 3월 12일 : 대통령령(제14943호)
※ 국기에 대한 맹세 전문 개정
14. 1996년 12월 27일 : 대통령령(제15182호)
※국기의 표준색도 및 국기게양방법 개정
▲마건충(馬建忠)이 제안한 태극도
▲조선왕조 말기 정치인이었던 박정양(1841~1904)이 서장하던 태극기.
▲1886년 외교 고문이었던 데니시(Deny, Owen N)가 재임시
고종황제(高宗皇帝)로부터 하사(下賜)받은 태극기이다.
▲김종희 화가님의 독도에 핀 무궁화 꽃 그림입니다.
작품규격(50호)
첫댓글 감사합니다
건승하시고
행복하세요
코리아나항공여행이정혜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늘~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하세요 ~♡
단기4349년 감사합니다
바람소리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무궁한 부국강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늘~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