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친추 없이 광고메시지 '친구톡'…방통위 "스팸 방지 협조 요청"
심지혜 기자2025. 3. 31. 18:16 뉴시스
"스팸 방지 규제 위반 없도록 협조 요청"
카카오 "광고 발신 주체 명시…수신 거부도 가능"
카카오톡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카카오가 친구(채널) 추가 없이 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친구톡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스팸 방지 대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가 추진 중인 새로운 친구톡 서비스 방식이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친구톡은 채널로 추가된 사업자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카카오 향후 SNS 등에서 광고성 메시지를 받겠다고 동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사업자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테스트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채널로 추가하지 않았어도 기업의 통합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친구톡은 사전에 광고성 메시지를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용자에 한해 사업자가 광고를 보낼 수 있는 상품으로 기존 문자메시지 광고의 단점을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 발신 주체를 카카오톡 프로필에 명확히 표시해 모호함을 제거하고, 전화 접수의 번거로움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클릭 한 번으로 광고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며 “불법도박 및 불법사이트 등과 같은 불법 스팸 메시지가 발송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SNS 등에서 광고 수신 동의를 했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아할 수도 있고, 또 이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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