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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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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질문과 답변 불법건축물 (상가 베란다 확장) 계약시
알라스칸 추천 0 조회 447 13.09.29 07:5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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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29 09:15

    첫댓글 1. 베란다 확장 등 불법건축물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2. 그 확장부분이 오래 전에 설치되었다면 이제와서 뜯어내라고하지는 않을 겁니다.
    3. 그러나 철거로 인한 불이익은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확약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4.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명령이 나온 사실이 있었는지를 물어 보세요.
    5. 앞으로도 철거나 원상복구명령이 나올 수 있고, 이웃에서 신고를 하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6. 나중에 철거가 된다해도 미리 알고 임차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하등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계약서는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아직 계약이 완전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 13.09.29 09:17

    8. 지금이라도 계약을 하기 싫으면 불법건축부분에 불리함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9. 중개업자에게도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차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소명이 있어야 계약을 할 수 있으니 그런 절차 없이 막연하게 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지서를 보내심이 옳을 것입니다.

  • 작성자 13.09.29 09:41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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