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한 취득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분 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 기준 ▶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진단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는 부분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지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 출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적격판정 필수 )
◀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 만원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먄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출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 기준 ▶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 종류는 인정 안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두사람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 안됩니다.
< 제 출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 기준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불인정)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제 출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