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내용 >
1. 제1조1
2. 제6조 (기획이사 추가)
3. 제9조 (기획이사 및 상임이사 임무부여)
4. 제11조 (상임이사회 의결사항 명시)
5.제18조 ( 표창 마항 추가) /대상제도 신설
아산시 테니스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는 아산시 테니스협회라 칭한다.
본정관은 아산시생활체육 테니스협의회 정관을 포함한다.
제1조1 아산시테니스협회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조 본회 사무소는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8-5번지내 현충사앞 강변테니스장에
둔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본회는 아산시 테니스계를 대표하여 테니스의 보급장려와 기술향상은
물론 테니스인의 상호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대회의 주최, 주관, 후원
2. 아산시를 대표하는 대회의참가
3. 생활체육 테니스 부문의 참가 지도, 보급
4. 테니스 기술연구 지도에 필요한 회합
5. 기타 본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3 장 조 직
제5조 본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조직한다.
1. 아산시에 조직된 클럽 또는 단체로서 협회에 등록을 필한 테니스
동호인 클럽
2. 아산시에 조직된 협회가 인정하는 직장동호인 클럽
제6조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1)회장 : 1명
2)부회장 : 10명 이내
3)전무이사 : 1명
4)총무이사 : 1명
5)기획이사 : 1명
6)재무이사 : 1명
7)경기이사 : 1명
8)여성(봉사)이사 : 1명
8)이사 : 60명 이내이며 일반이사는 클럽별7명 ,직장별 2명을 초과
선발 할수 없다
단) 회장,부회장,전무,총무, 기획, 재무,경기,여성,감사는 정수와 무관
9)감사 : 2명 이내
2. 위촉임원 : 고문약간명
제7조 본협회 각임원의 선출 및 위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감사는 정기이사회 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전무이사, 총무이사, 기획이사,재무이사, 경기이사,
여성(봉사)이사,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은 회기 개시전에 회장이 교체지명 임명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또한 협회 테니스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겸직한다.
3. 전무이사 : 본회 대내외의 경기 일체를 관장하고 회의의 의사 진행을
담당한다. 또한 협회 테니스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겸직한다.
4. 총무이사 : 본회의 연락사항 자산의 관리 및 회의 결정 사항에 따른 업무진행
을 한다. 또한 협회 테니스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겸직한다.
5. 기획이사 : 본회의 대내외의 주요사업계획을 기획하고 주로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협회테니스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겸직한다.
6. 재무이사 : 본회 재정을 관리한다.
또한 협회 테니스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테니스장 재무를
관리한다.
7.경기이사 : 본회의 각종행사 경기진행을 총괄한다.
또한 협회 테니스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겸직한다.
8.여성(봉사)이사 : 본회의 각종행사 안내 및 대내 및 대외 봉사활동 ,
어머니 테니스육성 업무를 관장한다.
또한 협회 테니스장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겸직한다.
9. 감 사 : 본회 재정과 제업무를 감사하며 결산회의시 보고해야 한다.
10.. 이 사 :이사(클럽회장,총무포함)는 회장단을 보좌하고 본회의 운영에
적극협조한다.
11.상임이사 : 상임이사는 협회의 주요행사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가장먼저 참석하여 봉사하여야한다.
단) 회장이 판단하여 중요한 사업이나 전국단위 행사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운영팀을 구성하여 별도 임원의 임무를 부여할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0조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이사회
2. 임시이사회
3. 상임이사회 : 회장, 부회장, 전무, 총무, 기획,재무, 경기, 여성(봉사),
클럽회장(일반클럽회장)
4. 테니스장 운영위원회
5. 기타 필요한 회의
제11조 제7조에 의한 정기이사회는 매년1월과 12월에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1월 정기이사회
가.부회장 및 실무임원 및 이사임명
나.정관변경에 관한사항
다.월별 주요사업계획보고
라.세입세출예산(안) 편성보고 및 확정
마.기타필요한사항
2. 12월 정기이사회
가.예산결산보고 (감사보고포함)
나.임원 및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3. 상임이사회
가. 상임이사회의 성원은 상임이사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 아래사항을
의결한다.
1) 경미한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본회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심의 의결사항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임시이사회,상임이사회,테니스장 운영위원회등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13조 본회의 모든 회의는 당해 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 부 동수일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정기이사회는 2주일전, 임시이사회는 1주일전에 협회홈에 게시
하고 개별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회의는 최대한 여유를 갖도록 한다.)
제15조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5조에 의한 회원으로 한다.
2. 제1항의거 본 협회에 년 회비를 납부한자
제16조 본회회원의 자격상실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단체가 해산하였을 경우
2. 본 정관상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가입단체로서의 존속 필요성을 인정키
곤란한 경우
제 5 장 재 정
제17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는 년회비로 하고 금액은 1인당 20,000원으로 한다.
2. 이사회비는 1인당 년 100,000원으로 하고 일반클럽회장은 당연이사로 하고
여성이사는 이사회비를 면제한다.
또한 이사회비를 지정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않은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할수 있다.
3. 회비의 징수는 클럽에서 파견된 이사(클럽총무)의 책임으로 징수한다.
4. 이사회비 납부는 매년 2월말까지,클럽년회비는 협회장배 클럽대항20일전
까지 클럽총무가 협회재무이사 에게 일괄 납부하여야한다.
5. 보조금
6. 찬조금
7. 협회 관리 테니스장운영 수입금
제 6 장 상 벌
제18조 본회는 테니스 발전의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하고 또는
비위를 징벌할 수 있다.
1. 표 창
가. 표창대상 : 테니스 경기에서 그 기능이 특출한 단체나 개인으로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자 또는 본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자
이거나 탁월한 지도력의 소유자로 공로가 있는자.
나. 표창종류 : 우수상, 공로상, 지도상, 장려상으로 한다.
다. 표창자 추천 : 이사회 또는 이사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가”항에
해당하는자를 이사들로 부터 추천받아 회장이 결정한다.
라. 협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패는 각종대회전 이사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회장이 결정 수여할 수 있다.
마. 아산시 테니스협회 홈페이지 접속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표창 및 공로패
대상자 확정시 홈페이지 접속이 많은 동호인을 우대한다.
2, 대상
가. 아산시 테니스협회 발전에 기여한자를 대상으로 매년말 테니스동호인 대상을
수여한다.
나. 심사에 필요한 절차 및 심사방법등은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아산시테니스협회
홈에 공지한다.
2. 징 계
가. 징계대상 : 본회는 아산시 테니스 발전상에 구체적으로 역행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협회주관 또는 후원하는 대회에서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징계할수 있다.
단) 부정선수 출전시 해당파트너도 징계대상에 포함한다.
나. 징계의 종류 : 경고,대회출장금지,제명
다. 징계위원회 : 전체 이사회로 한다. (이사 과반수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으로 비밀투표로 표결하되 표결시 당사자는 제척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2006년 1월 12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3조 본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협회운영에 필요한 대회운영 요령
및 결산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위 범위 안에서
회장의 결심을 득한 후 별도 세칙(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