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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면접전문강사님의 교재만 사고 백일기도 완주로 유진선생님께서 해 주시는 면접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따로 면접전문강의를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선생님 줌 미팅도 함께 참여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도 부끄러운지 전 참여하지는 못 하고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강의 중 일부 선생님 피드백이 담긴 영상을 선생님께서 공유해 주셨고 그걸 보면서 준비했습니다.
세무직렬 전공질문에 대한 준비는 면접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전공질문에 대해서 혼자 한, 두 줄 정도로 답변을 만들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 때에는 전공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불안할 수 있으니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이 면접 복기는 2024년 면접을 보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백일기도 완주하셔서 선생님 케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시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공통질문은 말그대로 공통 질문이어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니 선생님의 냉철한 지적을 듣고 답변을 고쳐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분발표>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A: 포용적이며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향상시킨다.
지표: 국민정보공개청구건수
세부목표B: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지표: 보조금 증액
(너무 횡설수설했고 초반이라서 무슨 얘기했는지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질문 내용 기억나는 것만 적어봤어요)
---> 민주성과 책임성 도출
1. 도출한 공직가치가 공직사회에 필요한 이유
2.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웠으나 국민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3. 국민참여율은 왜 저조한지
4. 정보공개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과제>
1. 모두채움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관심정책으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를 적음): 민간기업 재직 시 IT부서와 협업하여 다양한 보고서를 자동화한 경험이 있음. 복잡한 신고서를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됨.
2. 공직사회의 문제점과 개선점: 공직사회는 조직이 크고 국민이 항상 감시하는 조직이라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일 뿐 모든 조직이 세대간 갈등이나 위계질서 등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아직 내부자가 아니라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내기에는 정보가 부족함.
3. 국가정책의 문제점: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어서 대처하기 힘들었음. 없다고 하는데도 생각해내라고 하심) 모두채움서비스의 홍보 부족을 들었음. 신고서의 금액이 맞지 않으면 납세자 스스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는데도 언론보도는 모두채움서비스의 오류로 환급세액을 적게 받은 납세자가 많다고 보도. 언론보도에 신고서 제출 전에 납세자가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지 않음.
4. 경험과제에 적은 전문성을 쌓기 위한 과정 중 좋았던 점과 어려웠던 점: 비전공자로 재무회계방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 외의 시간을 투자하여 회계원리, 기초경제학 등등을 수강. 추후 금융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당장 업무에 직결되지 않더라도 금융분야와 관련된 강좌는 수강하였고 결국 5분 발표에 언급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여 업무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음.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됐던 점이 어려웠음.
5. 국세공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소통능력에 더하여 세법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됨. 세금을 기분좋게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임. 단, 그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된 후에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 또한 많지 않을 것. 납세자와 잘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되며 세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됨
<상황과제>
납세자는 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여 소득세를 과납.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경정청구신청. 상사는 적극행정을 요구하며 소득세를 환급해 줄 것을 지시
(상황과제의 요약과 제가 적은 대처방안은 면접관님이 다 요약해 주심)
1.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면 우선 어떤 자료를 참고해야 되는지: 법령을 우선 찾아보고 세법은 해석을 요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례집을 본다고 했고 그래도 모호하다면 경험이 많은 선임이나 상사에게 여쭤본다고 함.
2. 상사는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적극행정은 중요하지만 공정성을 무시할 수 없음. 국세공무원에게 공정성만큼 중요한 것은 없음. 공정성을 확보해야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음. 상사에게 법령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설득.
3. 납세자가 억울한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법령을 발췌해서 납세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해당 조항으로 인해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림. 그리고 향후에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드림.
4. 악성민원인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는 것이 우선. 그리고 핵심 요구사항을 파악.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신고내역서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다는 의지 표현.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단호하게 대처.
그리고 저는 민간기업 경력이 있어서 나이가 저보다 어린 선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신입직원이 담당하는 민원업무가 많은데 할 수 있는지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ㅡㅡ;;
5분 발표는 인사혁신처에서 오신 분이 하시는 것 같고 경험형과 상황형은 국세청에서 오신 분이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면접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안고 가실 필요는 없고 유진선생님 조언 받아서 답변 준비하시고 그대로 말씀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복기해 보려고 노력해도 긴장을 하기도 했고 면접이 워낙 추상적인 유사질문들이 많아서 완벽한 복기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면접 준비를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몰라서 막막했던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직가치 말재료를 준비했던 자료를 함께 공유해 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참고하실 만한 것이 있다면 좋겠네요. 저의 경험사례는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던 것이 있는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재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진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멋지고 좋은 분이십니다!!
#공직가치 정리
민주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특히 민주행정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분권화해 부패가능성을 낮추고 대중참여를 제도화하여 시민 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며, 경쟁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여 사회 전체의 능률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공직/정책사례: 현장소통의 날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제도의 민주성을 확보. 간담회,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전통시장, 다문화센터 등) 운영 등을 통해 납세현장의 애로,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 [다양한 계층의 납세자 등 간담회, 다양한 설문조사, 아이디어 공모(납세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일선 현장 방문하여 세무와 관련한 고충 청취, 지원방안 설명(구미 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다양한 대내외 소통활동 통해 과제 발굴]
다양성: 서로 다른 입장과 의견이 있음을 인정. 공무원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로 각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함.
공직/정책사례: 현장소통의 날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제도의 민주성을 확보. 간담회,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전통시장, 다문화센터 등) 운영 등을 통해 납세현장의 애로,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 [다양한 계층의 납세자 등 간담회, 다양한 설문조사, 아이디어 공모(납세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일선 현장 방문하여 세무와 관련한 고충 청취, 지원방안 설명(구미 국가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다양한 대내외 소통활동 통해 과제 발굴]
책임성: 맡은 업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문제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대처하는 자세. (업무에 대한 책임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음.) 공무원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것만이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직무를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음. 이는 공직을 직업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데에서 비롯.
공직/정책사례: 모두채움서비스, 공무원들의 적극성을 바탕으로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생각./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집행한 사례. 단순히 선례만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여 모든 납세자로부터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 (황병광조사관님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징수 실시 사례.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전통적인 투자자산 외에 금융투자상품은 계속해서 진화. 조사관님은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금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체납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 이에 따라 조사관님은 국가기관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실시하였고 366억원을 징수. 또한, 유관기관에 업무노하우를 공유하여 국가재정 확충에 기여.)
적극성: 책임감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직가치. 적극성은 (임무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의미.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는 보다 신속하게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경쟁력에 긍정적으로 작용.
공직/정책사례: 모두채움서비스, 공무원들의 적극성을 바탕으로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생각./ 김미희 조사관님 사례. 체납법인의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임금채권(급여∙퇴직금)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금체불로 발생된 선량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10년 넘게 받지 못한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찾아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 적극행정 실천
전문성: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분야의 일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 공무원의 사회적인 책임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필요가 있음. 즉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외에도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정∙통합능력, 자원확보능력, 업무추진력, 홍보능력 등 정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함. 전문성이 없는 창의성은 공상에 불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공직/정책사례: open-API방식 사업자등록 진위확인 서비스를 추진하신 김성민사무관.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던 당시, 해당 사업자들의 휴폐업 정보를 알지 못하여 온라인 거래과정에서 허위매물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 발생.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투명성: 국민적 신뢰 확보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국민들을 위해 정책상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공개하는 한편, 국민들이 제공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
공직/정책사례: 국세통계포털 사이트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국세청 소관 위원회 활동 내역, 업무추진비 공개, 주요정책 부분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국세청의 일반행정정보 공개.
공정성: 모든 국민을 법과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대하는 것 의미.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 정책의 내용이 쉽게 확산되고 국민의 평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절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
공직/정책사례: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사안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한편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극 시정하고 있음.
청렴성: 청렴은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도 있지만 모든 공무원의 행위와 결과가 떳떳하고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확장됨.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가와 국민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공직자의 부패 가능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대시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 미침.
공직/정책사례: 내부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청렴교육, 시민감사관제도(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 쳥렴관련 정책 의견개진, 청렴관련 취약분야 점검, 평가)-국민 시각에서 세정집행 점검, 제도개선 추진.
공익성: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 실현을 위해 직무에 충실해야 함. 또한 헌법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 가장 경제적인 대안과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분배하는 등 가치충돌의 상황에서 균형적인 사고와 판단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전공질문
실질과세원칙: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 실질과세원칙을 남용할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할 수 있음. 제한적 적용. 납세자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함
국세청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청렴교육, 시민감사관제도(교수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 쳥렴관련 정책 의견개진, 청렴관련 취약분야 점검, 평가)-국민 시각에서 세정집행 점검, 제도개선 추진
성실납세지원제도 관련 정책: 세금포인트 활용(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신청, 소액체납자 재산매각유예 등에 사용가능)
디지털세: 글로벌매출 합산하여 일정 이익은 통상이익으로 정의, 그 부분은 본사 소재지, 초과이익 중 70~80% 본사사업장 소재지, 나머지는 매출발생한 시장 소재지에 과세권한, 법인세율 최소 15%이상 글로벌 최저한세 그 이하는 차액을 모국에 납부
세무조사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에게 과세할 것인가?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장부에 의거하여 과표의 조사와 결정을 해야 하나,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국세청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세무조사 중 기업이 장부나 소명자료를 제출 안 하는 등 비협조적이라면? 조사 기피행위가 명백하다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할 수 있음.
납세자보호제도: 세무조사 참관 제도(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조사장소에 참관하여 세무조사 절차 준수, 납세자의 권리, 소명자료 제출 요령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원래 조사착수 시 참관신청서 교부, 착수 전 사전통지시 신청서 안내문 발송으로 개정
수정신고: 과표와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시키는 제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
근로장려금제도: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실질소득 지원 “일하는 복지”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도 실시
일반과세/간이과세: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자, 매출부가가치세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하는 형태가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 매입세액 공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일부 공제세액이라고 하여 차감함.(매입세액*5.5%)
원천징수: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소득 등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원천징수 등 납부불성실 가산세
주택임대소득: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지만 서민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납부하도록 함. 보유주택수가 2채 이상부터, 1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가능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얻는 소득
근로소득: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세금포인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스스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됨. 불복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협력의무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 등등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권리의 존속기간, 정지/중단 없음
조세범칙조사: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 범죄혐의를 전제로 함
세무조사: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
납세고지: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급
세금계산서: 과세가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
전자고지세액제도: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전자고지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안한 납세를 적극 지원한다. 전 자고지는 납세자가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으며.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 다. 또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되어 예산이 절감되고 종이 사용량이 감축되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징수유예: 고지한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 (재해나 도난 등 큰 손실, 사업에 중대한 위기)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9개월 이내로,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경우 2년 이내
체납처분: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를 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국세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납부유예: 신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와 같은 특례를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음
조세채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
연말정산: 원천징수한 세액(근로소득, 연금소득)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조세평등주의: 수직적공평(돈 많은 자 더 많은 조세부담, 누진세율), 수평적공평(동일 경제력은 동일 조세부담, 최저한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세불복제도: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의신청[선택적2심급],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 행정소송—감사원심사청구도 선택가능). 사후권리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부과처분 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혹은 반증제시 기회 줌.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 받은 자는 30일 이내. 사전권리구제제도
과세예고통지: 지방, 국세청장 업무감사 결과로 과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
행정심판전치주의: 일반행정에 대한 분쟁은 임의적, 선택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 국세처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적 전심절차
국민개세주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영세율: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사업자에만 적용, 간이도 가능 그러나 환급 안됨. 면세사업자도 면세포기하면 영세율 적용
면세: 기초생활필수 재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감면과는 차이
조세형평성: 신종, 호황업종 모니터링 통해 과세 사각지대 방지, 이들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
탈세예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확대, 포상금 한도 인상,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대상 확대
탈세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이용
역외탈세: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국제 금융정보 교환(FATCA 한미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CRS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탈세: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세금 회피, 조세포탈
조세회피: 조세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으로는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조세를 피하는 것. 불법적인 탈세와는 달리 형식적인 합법성을 취함. 사법상 제재 대상은 아니나 세법상 조세공평을 위해 실질과세원칙, 부계부 등을 통한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형식을 가정했을 때 세 부담이 발생하도록 세법의 기준을 적용
절세: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첫댓글 대애애애박 ㅠㅠ 감사합니다! 세무직 면접 대비하시는 분들께 너무나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6.21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