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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지점을 보면 추락한 지점은 점자 블록이 ▲5-1 승강장은 CCTV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
그는 이어 “사고지점을 살펴보면 왼쪽에는 엘리베이터, 오른쪽에는 계단이 있지만 방향을 안내하는 점자 블록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펜스와 펜스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도 눈에 띈다. 점자 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다른 안전시설마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며 안전시설 설치 규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현행법상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설치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어떤 형태로든 둘 중의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용산역 측에서도 사고 이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피해자 측 과실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사건을 맡은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해당 승강장은 사람들이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승강장으로, 급행 열차가 도착하는 곳이다. 결국 해당 승강장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통해 승객들을 다른 개찰구로,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승강장인데도 불구하고 점자 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이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라 철도공사 측의 과실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크린도어 미설치 ▲안전요원 미비 ▲폐쇄회로(CC)TV 감시 소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연대발언에 이어졌다. 이어 연구소는 철도공사를 상대로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 8천 9백여만 원을 지급하고 지하철 안전시설을 확충하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락 사고는 시각장애인의 '실수'가 아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일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