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 21일자 기사에 대해서 현재 은행에서 퇴직금담보성격으로 대출받은 공무원들이 많이들 걱정들하는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에 대해 의견을 올립니다
우선 매일경제 21일자 39면기사를 보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등이 최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에서 담보로 대출받은돈은 우선공제조항에 따라 공제한다는 취지를 변제계획안에 기재하기때문에 은행에서 회수할수있을것"이라는 보도내용으로 은행의 퇴직금담보대출도 회수될수있다는 식이지만
본내용은 현재 대다수법원에서 적용하고 있는것으로
저 역시도 최종보정과정에서 변제계획(안) 10호 기타사항에 본내용을 기재하여 개시결정이 난상태입니다
10호 기재사항내용이라한다면 "공무원이 공단에 부담하는 채무로서 공무원연금법 제 3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등에서 우선공제되는 채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후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공제한다"라는 내용입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31조 2항이 어떤것인가 하는것인데
연금법 제 31조 2항을 보면
제 31조의 2 (미납금의 공제지급)
1.제24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3. 제66조제1항 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뷰칙제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장학금의 미상환 원리금
5. 제74조제2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원리금.
위의 각 항들입니다만
이중 개인회생과 관련한 원리금은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5항에 해당될것으로
5항과 관련한 법 제 74조 제2항 제5호를 보면
"제 74조 (기금의 운영)"
1항.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영한다
2항. 기금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영한다
5호 "공무원 또는 공무원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개정 2000.12.30>"
이기때문에 본 조항은 기금에서 대부해준 대출금을 의미하는것으로 현재 연금관리공단대출건이 해당될것으로
은행에서 퇴직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는 조건으로 대출해준 퇴직금담보대출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기자는 이 조항을 은행까지 포함한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보도한게 아닌가 생각되기에(물론 전에 부터 매일경제는 유독 공무원에 대한 선입관을 애초부터 안좋게 보고 있고 은행의 입김에 많이 치우쳐있는거같은 느낌이 듬)
일단 의견을 올립니다만 본내용을 보신후 이와 관련한 분들은 이에 대한 리플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시결정이 난 저로서는 본조항을 기타사항에 기재하였기에
향후 은행측에서 본조항이 은행을 포함하는거 아니냐는 억지주장(제 생각에는)
있다면 개인적으로 어찌 본조항이 은행도 포함하는가라는 상식선에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첫댓글 소위 은행의 퇴직금담보대출은 무담보채무인 것이 명백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공단대출이 무담보채무이지만 법원에서 기타사항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총액을 변제하게 하는 점입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