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체제 비자 연장서류가 아래와 같이 나와있던데요...
남편이 투자경영비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대신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주민세과세, 주민세납세는 둘다 필요한건가요? 몇년도 분이 필요한지요...
8개월짜리 아기는 비자가 11월까지인데 제가 8월중순까지라 같이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너무 이른가요? 아기도 지금 같이 연장이 가능하다면 아기한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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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玄昇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자가 투자경영비자일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③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체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배우자=부양자=남편)
①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카드 사본
②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③재직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④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2012년도분, 즉, 2011년 소득에 대해 부과된 것)
※주민세납세증명서에 급야총지급액이 표기되어 있으면 주민세과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는 기간만료 3개월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아이 신청 때 필요한 서류도 위와 동일 합니다만, 아이가 16세 미만일 경우, 사진은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