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가감, 첨삭, 정정, 교정 등 검토 잘 부탁합니다.
2022. 1. 25.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1. 기관이송 사유로 부존재통지 거부한 경찰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여부 등 , 경찰에 행정소송하는게 맞는지?
2. 행정소송에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한다 가 맞는 청구취지인지? 여부 등
3. 정보공개청구를 경찰이 이송사유로 부존재통지하고, 이를 받은 검찰이 "재판 중인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대상 사건이 아닌바,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 3에 의거하여 열람·등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여 거부하는 경우 검찰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
소 장
원 고 : ○○○
○○시 ○○구 ○○로2○○번길 ○0 (우 ○○○○○)
피 고 : 중부경찰서장
○○시 ○○구 ○○로 1○○ (우 ○○○○○)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등의 소
<청 구 취 지>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22. 1. 28. 자로
‘정보공개청구서 기관이송 통지’를 이유로 거부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한다.
2. 피고 중부경찰서장이 2020.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중부경찰서 안전운전의무위반사건(제2020-00***0호) 송치 처분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을 경유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가 2022.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중부경찰서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건 송치 처분(제 2020-0***0 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원고가 중부경찰서 사건(제2020-00***0호)에 대한 경찰관의 수사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피고는 2022. 1. 28.자로 **지방검찰청으로 기록 원본이
송치되고 없으므로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2. 정보 비공개 행정처분의 위법성
1) **지방검찰청에 이송한 것은 오히려 사본이며,
피고가 가지고 있고 피고의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원본의 송치의견서 등 수 사기록 일체를 반드시 공개해야만 합니다
2) 대법원 98두3426 판결, 2001두8827 판결
판례 2011두7048호
런법재판소 2000헌마 474호 결정문, 그리고
3) 최근 판결들 즉
① 수원지법 2017구합1033호 검찰수사기록 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② 의정부지법 2016 구합1511호 검찰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③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8930호 검찰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④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81호 경찰서진정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44호 검찰기록 정보공개거부(김00)
⑥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032호 검찰수사기록(최0주) 정보공개
⑦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773호, 재정신청기록도 100% 공개해주라
⑧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2176호, 원고 이0옥 피고 서부지검
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23호 원고 이0수
⑩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58 원고 김0현(2020.6.19.선고)
⑪ 수원지법 2019구합68894 원고 이0복(2020.5.7.선고)
⑫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82 원고 박0숙(2020.6.11. 선고)
⑬ 청주지법 2020구합508 원고 김0제(2020.9.24. 선고)
⑭ 서울행정 2020구합534호 원고 김0현(2020.11.6선고)
⑮ 의정부 2020구합645호 원고 이0도(2021.1.21.선고)
? 서울행정 2020구합1971호 원고 김0자(2021.3.25.선고)
모두 동일 종류사건으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
결정이고, 청구인이 100% 승소한 사건입니다.
3.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근거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이 포함된다(대판1999.9.21 97누5114)고 되어 있습니다.
4. 국민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의자도 방어권의 일환으로 고소장과 피의자진술조서, 조사의견서,원본시디
및 각종증거물 등 일체의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헌재결2003.3.27. 2000헌마474)고 되어 있습니다.
5. 결어
1) 경찰관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면 수사의견서
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공개하지 못할 시는 오히려 불편부당하게
조사 및 증거수집이 이루어 졌다는 상당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검찰에 기록 원본을 이송하고 없어서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갑제1호증,갑제7호증1)
경찰의 수사기록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례상으로도
개인의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
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 공개하도록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2누32286).
그러므로 피고는 즉시 수사기록/의견서 등 일체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안전운전의무위반 송치(기소) 처분에 대한◇
2) 도로교통법 제14장의 범칙행위의 처리 특례 대상으로,특례법에 의하면,
당해지역 경찰서장의 처분업무대상이므로 중부경찰서장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공소권) 행사자로서
도로교통법 제14장 범칙행위 처리 특례대상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협의 사실은,
특례법에 의하여 즉결심판 대상이기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송치하여야 하고,
즉결심판 법원의 결정(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정식재판청구서가 없는 범칙 사건은,
즉결심판을 경유하지 않은 범죄 협의를 송치 자체가 불법(무효)이므로
피고 중부경찰서장이 2020.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수원중부경찰서 안전운전의무위반사건(제2020-001910호) 송치(기소) 처분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을 경유하지 아니한 부작위 등은 그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합니다.
◐위 안전운전의무위반 송치(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피고의 안전운전의무위반 송치(기소) 처분과 별개로
검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는 사건 장소에 있어서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별도의 사건인 바,
피고의 안전운전의무위반 송치(기소) 처분에 대한 그 불복구제절차 없다 할 것입니다.
◑청구의 이익에 대해
첨부 "교통 사고 조사에 있어 경찰관의 형식 혹은 조작 수사에 대한 규제 법안의 제,개 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을 원용하며, 경찰이 법규대로 사건을 조사·처리히도록 촉구하는 결과가 되어 원고 및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지대한 이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중앙행심위원회 2021-1**70호) 각하의 고유한 하자◇
가)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고가 원본 송치 사유로 부존재통지 하였고,
나)행정심판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송치한게 원본이 아님이 밝혀져(처분 사유의 거짓이 밝혀져)
다)이러한 잘못 확정된 처분사유에 대해서 원고가 그러한 내용의 보충서면을 3회 제출하여
라)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재결하여 심판청구인 원고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비공개처분장(피고의 정보공개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갑제2호증1 처분(기소)장
갑제2호증2 봉투
갑제2호증3 겉장
갑제2호증4 e-그린우편
갑제2호증5 배송이력정보공개청구
갑제3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제4호증 전국법원 당사자주민번호 코트넷 사건 내역
갑제5호증 이의민원 답변서
갑제6호증 민원 접수 통지서
갑제7호증1 중앙행심 사건(2021-1**70) 답변서
갑제7호증2 재결서(2021-1**70)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1통
1. 도로교통법 제14장
1.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 법률신문 1장(안전운전의무 위반 통고처분을 거쳐 즉결심판 절차)
1. 교통 사고 조사에 있어 경찰관의 형식 혹은 조작 수사에 대한 규제 법안의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법원 판결 첨부
① 수원지법 2017구합1033호 검찰수사기록 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② 의정부지법 2016 구합1511호 검찰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③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8930호 검찰수사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④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81호 경찰서진정기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⑥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032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⑦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773호, 재정신청기록도 100% 공개해주라 - 법률신문
⑪ 수원지법 2019구합68894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법률신문
⑮ 의정부 2020구합645호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이행
2022. 2. 4.
원 고 ○○○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첫댓글 경찰 행정소송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하라고합니다 본인도 사건 자체를 취소하라고 행정심판 제기하였더니 각하하였네여.
사건이아닌 행정적인부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소장양식은 행정사나 인터넷 검색 또는 나홀로소송 사이트이용 추천드립니다
사건당사자는 사건 수사기록일체를 열람할수있다는 판례가있었군여 본인은 지금까지 의례껏 내가 제출한 문서만 볼수있다고해서
상대방 기록은 볼수없는걸로 알고있었는데...개인정보빼고는 다볼수있군여 그럼 견찰들 지금까지 거짓말만 해온것인가요?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등)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헌재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5868
https://yookhyo.tistory.com/104
행정심판은 관활 고등 검찰청 행정 심판 위원회로 하는것이 맞고 기각이 되면 행정 소송은 법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대단히 고맙습니다.
1. 경찰 컴퓨터에 있는 수사기록 등을 기관이송 사유로 부존재통지 거부한 경찰에 행정소송 제기해도 되나요?
2. 경찰은 cctv-cd 원본을 수집해서 A4 용지에 수십장 칼라 현상하고서,
cctv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 촬영해서 송치하고 원본은 없다고 안 내놓고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 3에 의거하여 열람·등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여 거부하는 경우 행정소송 대상인지?
@丼思无邪파 *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
제16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증인이 있으면 증인한테 사실 확인서 받아서 공증 인가서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 하던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교통 사고면 사고 블랙 박스와 타쿠 메타 정보 공개 신청 해보세요 - 이것은 차량에
반드시 있어요
2. 경찰은 cctv-cd 원본을 수집해서 A4 용지에 수십장 칼라 현상하고서,
cctv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 촬영해서 송치하고 원본은 없다고 안 내놓고 있습니다.
- 원본이 3개월 지나 자동으로 사라져서 없을수도 있어요
증인이 있으면 증인한테 사실 확인서 받아서 공증 인가서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 하던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교통 사고면 사고 블랙 박스와 타쿠 메타 정보 공개 신청 해보세요 - 이것은 차량에
반드시 있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 소송 승소 한다고 가정해도 원본은 없다고 안 내놓고 있습니다. - 원본이 3개월 지나 자동으로 사라져서 없을수도 있어요
- 없는 원본을 경찰서에서 어떻게 주나요 - 개인 생각임
경찰은 사건 CCTV-CD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본 CCTV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신호등, 특정장면 삭제.
행정소송에 승소해서 원본이 없다고 안 내놓더라도 경찰 수사 개선에는 도움이 되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구취지가 1항, 2항이 있는데,,,,,,,,,,그렇게 하면 소송비용이 2배로 들어갑니다
1. 피고가 2022.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것 하나만 하시면 해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장 5장이 3장으로 줄었네요.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3.26.선고 2006다47677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무효 확인 소송은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을 하여도 수입인지 23만원 나옵니다. 송달료는 별도 이고요 -
위사건도 소송비용 23만원 + 송달료 별도임 = 위자료 5천만원가지 청구 하여도 무효 확인및 위자료 5천만원 청구시 = 소송비용 23만원 + 송달료 별도임 - 경험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단지 위자료를 1억 청구 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청구 금액이 5천만원이 넘어서 소송 비용이 증가 합니다
- 저도 국과수 행정 소송 2년 6개월간 대법원까지 가바서 경험상 댓글 다는것이 전부 입니다. - 개인 견해로 틀리수도 있습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와 같이
가. 선택적으로, ...
나. 주위적 청구
1. ...
2. ...
3. ...
다. 예비적 청구
1. ...
2. ...
3. ...
이렇게 청구해도 소송비용 23만원 + 송달료 별도 이렇게 나오나요?
@丼思无邪파 가.주위적 청구, 나.예비적 청구로 하세요 - 수입인지 23만원 + 송달료 별도 나오더라고요 - 경험상
가.선택적으로 라는 법적 용어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 제외 하세요 - 개인 생각임
소송하면 실비가 약 33만원(인지 23만 + 송달료 ) 정도 들어갑니다 . 행정심판은 실비가 없어요.의
구수회 교수님 댓글이 맞아요 - 저는 경험상 댓글 단것이 전부이고 구수회 교수님은 행정사님이고
전문가 입니다.
공공기간의 cctv설치 및 운영지침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60일로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삭제)하여야 한다.
[교통정보수집용 CCTV].[방범 및 시설물관리용 CCTV] 등등....영상정보 보관기간 15일~30일이며 길어야 90일 입니다
90일 까지 저장하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 입니다 - 보유기간은 수집 후 60일로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삭제)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원본을 삭제 할수도 있어요 - 행정 심판 결과치가 원본이 없다고 게시 하였잖아요 - 저 개인 견해로 행정 소송 해바야
원본이 없어 기각 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 만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방 변호사비 서울 기준 500만원 물어 줄수도 있어요(추정)
너무 억울 하겠지만 동지님이 C.C.TV 수사를 사고후 1개월 이내에 의뢰를 안했으면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60일로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삭제)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삭제 한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너무 억울 하시면 증인이 있으면 증인한테 사실 확인서 받아서 공증 인가서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 하던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교통 사고면 사고 블랙 박스와 타쿠 메타 정보 공개 신청 해보세요 - 이것은 차량에
반드시 있어요 - 다른 방법을 강구 해보시고 만일 이것이 기각이 되면 행정 심판, 행정 소송 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 같네요 - 개인 견해로 틀리수도 있습니다. - 경험상
원본이 있다면 행정 심판 결과치가 비공개로 기각이나 승소가 되었겠지요 - 개인 생각임(추정)
저는 제3자 입장에서 경험치 댓글을 단것이 전부이며 동지님 편을 못들어 준점에 대하여 양해 바랍니다.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댓글 달다보니 동지님들한테 비방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경험상 저와 같은 전철을 받지 말라고 경험상 댓글 다는것이 전부 이며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안하시고, 소송하시는 이유는 뭔데요
소송하면 실비가 약 33만원(인지 23만 + 송달료 ) 정도 들어갑니다 . 행정심판은 실비가 없어요
행정심판을 안 하는 이유는
경찰이 원본을 송치했다고 부존재했지만
원본이 아닌 휴대전화 촬영한 걸 보낸 것이 들통나서
거짓말한게 밝혀졌는데도 각하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사기록 일체 모두 정보공개청구 다시 했는데 이번에도 원본 전부 송치했다고 부존재.
다른 회원들도 같은 글이지만 댓글이 많이 달리는 글을 올려야 합니다
댓글이 없으면 주제파악이 안되는 글입니다.. 즉
1. 피해내용이 6하원칙이 아닌분
2. 외고집
3.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분.......................등에게 볼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소송, 인지 송달료 외상의 소장 접수에 대해서
외상의 소장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요?
행정소송보다 먼저 검찰청을 방문하여 열람및 등사 신청을 하시면 소정의 정보를 공개 받을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은 원본을 송치해서 없다고 하고
검찰에 가면 원본이 없어요. 검사도 인정.
선배님들의 멋진 답글 감사합니다.
힘내서 투쟁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