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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행정소송 검토 부탁
丼思无邪파 추천 2 조회 302 22.01.28 13:59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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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1.28 22:43

    첫댓글 경찰 행정소송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하라고합니다 본인도 사건 자체를 취소하라고 행정심판 제기하였더니 각하하였네여.
    사건이아닌 행정적인부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소장양식은 행정사나 인터넷 검색 또는 나홀로소송 사이트이용 추천드립니다
    사건당사자는 사건 수사기록일체를 열람할수있다는 판례가있었군여 본인은 지금까지 의례껏 내가 제출한 문서만 볼수있다고해서
    상대방 기록은 볼수없는걸로 알고있었는데...개인정보빼고는 다볼수있군여 그럼 견찰들 지금까지 거짓말만 해온것인가요?

  • 작성자 22.01.29 00:04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등)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헌재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결정)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55868

    https://yookhyo.tistory.com/104

  • 행정심판은 관활 고등 검찰청 행정 심판 위원회로 하는것이 맞고 기각이 되면 행정 소송은 법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22.01.29 10:21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대단히 고맙습니다.

    1. 경찰 컴퓨터에 있는 수사기록 등을 기관이송 사유로 부존재통지 거부한 경찰에 행정소송 제기해도 되나요?

    2. 경찰은 cctv-cd 원본을 수집해서 A4 용지에 수십장 칼라 현상하고서,
    cctv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 촬영해서 송치하고 원본은 없다고 안 내놓고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 3에 의거하여 열람·등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여 거부하는 경우 행정소송 대상인지?

  • @丼思无邪파 *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
    제16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증인이 있으면 증인한테 사실 확인서 받아서 공증 인가서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 하던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교통 사고면 사고 블랙 박스와 타쿠 메타 정보 공개 신청 해보세요 - 이것은 차량에
    반드시 있어요

  • 2. 경찰은 cctv-cd 원본을 수집해서 A4 용지에 수십장 칼라 현상하고서,
    cctv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 촬영해서 송치하고 원본은 없다고 안 내놓고 있습니다.
    - 원본이 3개월 지나 자동으로 사라져서 없을수도 있어요
    증인이 있으면 증인한테 사실 확인서 받아서 공증 인가서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 하던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교통 사고면 사고 블랙 박스와 타쿠 메타 정보 공개 신청 해보세요 - 이것은 차량에
    반드시 있어요

  • 작성자 22.01.29 17:06

    대단히 고맙습니다.

  • 행정 소송 승소 한다고 가정해도 원본은 없다고 안 내놓고 있습니다. - 원본이 3개월 지나 자동으로 사라져서 없을수도 있어요
    - 없는 원본을 경찰서에서 어떻게 주나요 - 개인 생각임

  • 작성자 22.01.29 20:27

    경찰은 사건 CCTV-CD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본 CCTV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신호등, 특정장면 삭제.

    행정소송에 승소해서 원본이 없다고 안 내놓더라도 경찰 수사 개선에는 도움이 되어 뒤에 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청구취지가 1항, 2항이 있는데,,,,,,,,,,그렇게 하면 소송비용이 2배로 들어갑니다

  • 1. 피고가 2022.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것 하나만 하시면 해요

  • 작성자 22.01.29 22:53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단히 고맙습니다.

    소장 5장이 3장으로 줄었네요.

  • 이 경우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양 청구를 병합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보아 심리․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3.26.선고 2006다47677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무효 확인 소송은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을 하여도 수입인지 23만원 나옵니다. 송달료는 별도 이고요 -
    위사건도 소송비용 23만원 + 송달료 별도임 = 위자료 5천만원가지 청구 하여도 무효 확인및 위자료 5천만원 청구시 = 소송비용 23만원 + 송달료 별도임 - 경험상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단지 위자료를 1억 청구 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청구 금액이 5천만원이 넘어서 소송 비용이 증가 합니다
    - 저도 국과수 행정 소송 2년 6개월간 대법원까지 가바서 경험상 댓글 다는것이 전부 입니다. - 개인 견해로 틀리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22.01.30 09:23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와 같이

    가. 선택적으로, ...

    나. 주위적 청구

    1. ...
    2. ...
    3. ...

    다. 예비적 청구

    1. ...
    2. ...
    3. ...

    이렇게 청구해도 소송비용 23만원 + 송달료 별도 이렇게 나오나요?

  • @丼思无邪파 가.주위적 청구, 나.예비적 청구로 하세요 - 수입인지 23만원 + 송달료 별도 나오더라고요 - 경험상
    가.선택적으로 라는 법적 용어는 없는것으로 압니다. - 제외 하세요 - 개인 생각임
    소송하면 실비가 약 33만원(인지 23만 + 송달료 ) 정도 들어갑니다 . 행정심판은 실비가 없어요.의
    구수회 교수님 댓글이 맞아요 - 저는 경험상 댓글 단것이 전부이고 구수회 교수님은 행정사님이고
    전문가 입니다.

  • 공공기간의 cctv설치 및 운영지침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60일로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삭제)하여야 한다.
    [교통정보수집용 CCTV].[방범 및 시설물관리용 CCTV] 등등....영상정보 보관기간 15일~30일이며 길어야 90일 입니다
    90일 까지 저장하는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 입니다 - 보유기간은 수집 후 60일로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삭제)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원본을 삭제 할수도 있어요 - 행정 심판 결과치가 원본이 없다고 게시 하였잖아요 - 저 개인 견해로 행정 소송 해바야
    원본이 없어 기각 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 만일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방 변호사비 서울 기준 500만원 물어 줄수도 있어요(추정)

  • 너무 억울 하겠지만 동지님이 C.C.TV 수사를 사고후 1개월 이내에 의뢰를 안했으면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 후 60일로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삭제)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삭제 한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너무 억울 하시면 증인이 있으면 증인한테 사실 확인서 받아서 공증 인가서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 하던지 하는 방법도 있고요
    교통 사고면 사고 블랙 박스와 타쿠 메타 정보 공개 신청 해보세요 - 이것은 차량에
    반드시 있어요 - 다른 방법을 강구 해보시고 만일 이것이 기각이 되면 행정 심판, 행정 소송 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 같네요 - 개인 견해로 틀리수도 있습니다. - 경험상

  • 원본이 있다면 행정 심판 결과치가 비공개로 기각이나 승소가 되었겠지요 - 개인 생각임(추정)
    저는 제3자 입장에서 경험치 댓글을 단것이 전부이며 동지님 편을 못들어 준점에 대하여 양해 바랍니다.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댓글 달다보니 동지님들한테 비방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경험상 저와 같은 전철을 받지 말라고 경험상 댓글 다는것이 전부 이며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그리고 행정심판을 안하시고, 소송하시는 이유는 뭔데요

  • 소송하면 실비가 약 33만원(인지 23만 + 송달료 ) 정도 들어갑니다 . 행정심판은 실비가 없어요

  • 작성자 22.01.30 09:19

    행정심판을 안 하는 이유는

    경찰이 원본을 송치했다고 부존재했지만
    원본이 아닌 휴대전화 촬영한 걸 보낸 것이 들통나서
    거짓말한게 밝혀졌는데도 각하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사기록 일체 모두 정보공개청구 다시 했는데 이번에도 원본 전부 송치했다고 부존재.

  • 다른 회원들도 같은 글이지만 댓글이 많이 달리는 글을 올려야 합니다

    댓글이 없으면 주제파악이 안되는 글입니다.. 즉

    1. 피해내용이 6하원칙이 아닌분
    2. 외고집
    3.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분.......................등에게 볼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2.02.02 16:03

    고맙습니다.

    행정소송, 인지 송달료 외상의 소장 접수에 대해서

    외상의 소장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요?

  • 22.02.02 12:20

    행정소송보다 먼저 검찰청을 방문하여 열람및 등사 신청을 하시면 소정의 정보를 공개 받을수 있습니다.

  • 작성자 22.02.02 15:24

    고맙습니다.

    경찰은 원본을 송치해서 없다고 하고

    검찰에 가면 원본이 없어요. 검사도 인정.

  • 22.02.05 17:46

    선배님들의 멋진 답글 감사합니다.

    힘내서 투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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