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하여 무참히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2018년 9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지휘했다.
27일 단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들 상당수는 이처럼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반헌법적 행위’ ‘중대 범죄’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유죄를 받아냈던 이들이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7개월만에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27일 국무회의 발언)며 이들의 사면·복권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지휘를 받아 수사·기소에 관여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국가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여론조작과 민간인 사찰 범죄 등을 “잘못된 관행” “경직된 공직문화” 탓으로 돌리며 슬그머니 ‘죄질’을 바꿔 사면·복권을 정당화했다.
첫댓글 진짜 부끄럽지도않나
강골은 무슨 주작검사지
애초에 그런 적이 없었던 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