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A4 소유자입니다. 작년 2013년 1월 올림픽 도로를 시속 70 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 중 좌측 뒷 바퀴가 빠지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죽지 않은게 기적일 만큼 위험천만한 사고였습니다. 빠진 바퀴는 5차선을 날아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차량의 앞유리에 떨어졌고,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죽거나 반대쪽 운전자가 죽거나 했을 대형 사고가, 하늘이 도왔던 지 사람들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바퀴가 5차선을 튕겨 날아간 최악의 사고였고, 그것도 아우디 태안 모터스 서비스 센터에 일주일 입고 후 불과 몇시간 전에 인도받은 차였다는 점에서 충격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 2012년 12월 후미 추돌 교통사고를 당한 저는 제일 처음 차를 구입한 아우디 고진 모터스에 정비를 의뢰하였고, 2주 후 점검이 완료되어 인수한 차량에서 참기 힘든 하부 소음으로 인해 불안을 느낀 저는 다시 재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연말과 폭설을 핑계로 차일피일 입고를 지연시켜, 불안감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저는 2013년 1월 아우디 태안 모터스 서비스 센터에 차를 재차 입고했습니다. 입고 후, 엔진, 타이어, 차체에 아무 이상이 없다며 강근영 어드바이저는 저에게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인도 후 집으로 오는 올림픽 도로에서 시속 70 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 중 차량 뒷 바퀴가 갑자기 빠지는 사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처음 차를 접수받은 아우디 고진 모터스에서 차량 수리시 좌측 뒷 바퀴 탈착 장면이 담긴 CC TV 화면과 작업 진행서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되었고, 조립 불량 없이 고속 주행 중에 바퀴 이탈이 불가능하다는 정비사와의 3자 대면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비사가 조립 불량을 자백하지 않아 형사상 무죄라는 어이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 차가 서비스 센터에서 나온 후 10차선 올림픽 도로를 주행하다 바퀴가 빠졌는데, 어떻게 자동차 회사의 형사상 혐의가 무죄일 수 있을까요? 게다가 태안 모터스는 자신들은 '차량을 리프트로 들어 하부를 눈으로만 살펴 보았다'는 어이없는 답변으로 본인들의 과실을 최소화하는데만 급급했을 뿐, 하부 소음으로 불안을 느낀 고객의 차를 눈으로만 점검한 작태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이것이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아우디 코리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의 현실입니다. 처음 사고 현장으로 달려온 아우디 측은 자신들의 과실을 100%인정하고 보상이 완료될때까지 시승용 차량을 무상으로 저에게 제공한다 하였고, 타이어 축이 도로에 갈려 완전히 망가진 제 차량은 일단 아우디 태안모터스에 입고 되었습니다. 아우디 측은 100% 보상은 당연한 것이나 전례가 없어 내부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고가 난 후 세달이 지날때까지 저를 기다리게 했고, 저는 그 동안 언론제보, 민사소송 등 사건을 이슈화하지 않고 아우디 측의 보상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두 딜러 (태안 모터스와 고진 모터스) 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 와중에 태안 모터스 직원이 저를 찾아와 고진 모터스가 정비 과실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협의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2013년 8월까지 내부 보상안이 지연되었다며 계속 기다림을 요구하던 아우디측은 갑자기 돌변, 2013년 9월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으니 그 동안 이용한 시승차에 대한 사용료 2800만원과 사고 후 센터에 보관 중인 제 차량 보관료 한달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문자 메세지와 협박성 내용 증명 3장을 보낸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014년 2월, 아우디는 저도 모르는 사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소장과 법원 등기우편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상태였고, 공식송달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재판은 6월 초, 3달만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저에게 내어준 시승차에 대한 이용료로 1억 2천여만원을 내놓으라며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저는 소장과 법원 등기 우편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상태로 2014년 9월 23일, 제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1000만원이라는 거금이 아우디 측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서야 소송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재판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과실로, 자신들이 저에게 시승차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적시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내어준 차량에 대한 렌트비로 저에게 하루 35만원, 총 1억 2천 여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늘이 돕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돕지 않았다면 대낮에 날벼락같은 사고를 당한 중앙선 반대쪽 차의 운전자도 죽었을 지 모릅니다. 최고의 서비스와 안전을 자랑한다던 아우디는 사람의 생명에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입니까? 아우디 코리아의 두 딜러 회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더니 이제는 저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은 커녕 자기네가 내어준 시승차에 대한 사용료로 1억 2천만원을 내라고 저를 고소까지 했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무시하는 아우디 자동차 서비스의 피해자로서 저는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제 차는 수리도 받지도 못한채 1년 넘게 방치 되어 있고, 꼭 보상해주겠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시승차를 내주던 아우디는 이제 자기네 시승차를 제가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저를 소송한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황당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이렇게까지 우롱하고, 심지어 거짓과 서류 조작까지 일삼을 수 있는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아우디 자동차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동안 그들의 눈물을 믿었고, 합당하게 보상하고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대기업의 횡포에 저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죽음으로 몰고갈 뻔한 정비 불량을 나몰라라 하고, 손이 아닌 눈으로 자동차 안전 점검을 자행하는 아우디 코리다의 썩은 이면, 이제는 모든 소비자가 낱낱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
첫댓글 자동차 사고는 보험회사에 알리면 알아서 다 처리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한국이고 호주는요?
올림픽 대로이니 한국이겠죠. 아우디 자동차 싸이트 가면 서비스 개판이라고 가끔 글이 올라오던데...이것도 첨 보네요.
자동차 사고나 나면 보험사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신기하게 생각하네요. 보험사는
이것이 자동차 자체 결함인지 운전자의 실수 있지 알아야하는데요..
그냥 넘어갔다는 자체가 신기하네요.
good old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