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은행권 및 카드사에 여러 건 다중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산도 좀 있구요( 재산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처분이 힘드네요 ㅠㅠ)
지금 수입으로 채무가 도저히 감당히 안되서 개인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산 평가를 어찌할 지 몰라서 승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경기도권 토지들인데 공시지가는 아주 낮지만 은행에서 평가를 어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으로 퇴직금 담보대출로 모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중인데 그 통장에 한도금액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사에서 지급정지시킬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한도가 3천인데 -2500이면 500을 빼서 쓸 수 있는 상태일때)
급여통장을 이 은행으로 옮기면 급여가 들어와도 마이너스 상태일텐데 그런 경우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연체 이자 감면이 목적이기 보다는 추가적인 이자없이 8년 동안 원금만 상환할 수 있어도 회생이 가능하겠는데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되고 있는 신용대출만 해당이 되는건지 전체 신용대출을 묶어서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개인워크아웃이 승인이 안날때를 대비해서 지인에게 빌려서라도 대출금이 큰 건은 이자라도 내구요 작은건만 연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와 부동산 중 어느쪽에 법적 절차가 먼저 들어오는지요? ( 대략 연체 기준 시점은?)
===>답변.
우선 마이너스 통장을 압류 한다하여도 채권자가 가지고 갈수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자체가 대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은 기 발생한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통장에 채권자가 압류 한다하여도 가지고 갈수는 없지요..
음..회원님의 경우 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