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에 노동조합이 “다이어 작성 등 전용단말을 이용한 업무에 대해 임금을 지불한 적이 없었나“라고 문의했습니다. 이에 자체조사를 한 결과, 8명이 36협정을 위반한 근무를 했고 (월 80시간 초과 등), 이 중 3명은 월 100시간 등 법정상한 노동시간을 초과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위 8명을 포함한 55명의 직원(약 3,700시간 상당)에 대해, 약 1,300만엔의 임금이 미지불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인은 코로나 사태로 시각표 작성 등 업무량이 증가했으나, 사측에서 적절한 업무량 조정, 요원 배치 등 적절한 노동시간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JR서일본 사측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매니지먼트 체제를 강화해 적절한 노동시간 관리 강화 *해당 전용 단말기는 정기적으로 로그인체크를 실시. 또한 항구적인 대책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면에서 대책을 강구 *임금지불 대상자에 미지불임금 지급 *킨키총괄본부 외 전용단말을 활용하는 타 부서에도 필요한 사내조사 실시